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병원·환자공모 보험사기 적발 ‘제로 수준’ - 연간 건보재정 1637억원 누수

병원·환자공모 보험사기 적발 ‘제로 수준’


연간 건보재정 1637억원 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보험연구원 공동실시)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민영보험가입자가 공모해 일어나는 민영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은 연간 최소 16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현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는 총 211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총 10억1500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건보공단이 인지해 환수결정하고 있는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적발자체가 쉽지 않아 연구보고에서는 적발과 비적발 건의 비율을 27:73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의료행위와 연관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 보험사를 비롯해 금감원과 수사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건보공단과 긴밀한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민영보험사와의 정보협조의 경우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민 의원은 “민관 합동 공조체계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민영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의료행위 관련 보험사기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