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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허용 및 금지사례 "주목"

‘금융실명거래법’ 개정법 시행...불법 적발땐 5년 징역·5천만원 벌금도

병·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가족 계좌나 직원 계좌를 사용했다면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법이 시행돼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명법을 어기면 강한 규제를 받았지만, 금융자산 거래는 위법에 대해 강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단 것이 사실이다.


개원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일명 ‘차명계좌 세파라치’가 활약하면서 차명계좌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이번엔 차명계좌 자체에 대한 금지로 더욱 법적 제재가 높아진 셈이다.


홍종록 ㈜택스앤웰스 대표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후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직원 계좌로 진료비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계좌를 지배한 자가 원장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세법상 탈루로 접근했으나 이제는 차명계좌 사용 자체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차명계좌 세파라치가 한때 개원가를 휩쓸고 가 병의원들도 알음알음 차명계좌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차명계좌를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실소유자·명의자 모두 형사처벌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르면 차명 금융거래가 적발될 경우 실소유자는 물론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실명 거래 의무는 거래자와 명의자뿐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주어져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소유가 된다. 따라서 이름을 빌려 준 사람에게 자신의 돈을 뺏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명 거래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정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 증여세 면제한도까지 차명 가능

그렇다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어떤 차명거래는 허용이 되는 걸까?

예금 보호 한도를 지키기 위한 명의 분산 예금, 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차명계좌 등을 제외하면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기존의 금융실명법이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허용한 것과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불법이지만 자녀 명의로는 5000만원까지 예금을 들 수 있고, 배우자 6억,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는 차명 예금이 허용된다.

이는 현행법상 증여세 면제 기준에 따른 것으로 가족 간에 명의를 분산할 때에는 증여세 감면 범위를 지키도록 유의하고, 증여할 목적의 차명계좌는 확실하게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절세형 예금을 이용하기 위해 가족 명의를 차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

또 재산 은닉, 조세 포탈 등 자금세탁, 채권자의 강제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예금 도피 행위 등도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