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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의원간 진료기록 개인정보 공유 안돼

환자 동의 없이는 ‘의료법 위반’

네트워크 병의원간 환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 등을 환자의 동의없이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


또 환자와의 분쟁 등에 대비해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촬영할 시에도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환자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 공동관리·활용 불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주요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재료구입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병원’간에도 환자의 진료내역과 개인정보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없다.


진료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지점 의료기관에 진료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 혹시 모를 환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해오고 있다면, 이 역시 사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촬영을 기피한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의 저촉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병의원의 진료실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출입하므로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에 대비해 설치한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CCTV 설치는 병의원 내의 복도, 계단, 대기실, 주차장 등은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는 동의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진료실 및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돼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환자·보호자 반드시 동의해야
한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장면에 대한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이 개정안에서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촬영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