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안 마련이 확실시 되던 담배 경고 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돼, 이번 국회 최종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 50% 이상 크기로 넣어야 하고, 경고 그림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토록 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좌절된 배경에는 ‘담배 경고 그림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과 ‘국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경고 그림을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담배 담배제조회사와 담배 소매상들의 반발 및 기획재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도 개정안 통과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위 의원 긴급 기자회견 “법사위 월권”
이날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용익, 김현숙, 최동익 의원은 “법사위가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복지위에서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 의결한 바 있는 법안을 법사위가 법리적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도 없이 제2소위에 회부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뤄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가 살려져야 한다”면서 “추후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에 대한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11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