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촉탁의사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의(이하 업무협의)가 이지나 치협 문화복지 담당 부회장과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업무협의에서는 치과촉탁의사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치과촉탁의사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산정한 뒤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를 보면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의사 또는 한의사 포함)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지난 2014년 치과촉탁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내용을 토대로 치과촉탁의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산정하는 작업부터 하겠다”며 “대략적인 예산 추계가 나오면 관련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사 제도는 치과의사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구강검진 및 구강위생관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