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 사업자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항목으로 확대해 67만 명에게 제공했다.
또 대사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 업종은 주로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에 의한 불성실혐의사항을 시정 안내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불성실혐의사항은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 등이다.
국세청은 또 메르스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확진환자나 격리돼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피해지역,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