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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사무장병원 7년간 100개소 적발

부당이득액 눈덩이 불구 징수율 2.26% 가장 낮아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최근 7년간 100개소가 적발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2009~2015.6.)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8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 개설이 568개소(67.94%), 법인 개설이 168개소(20.10%), 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개설이 100개소(11.96%)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에 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최초로 발견(0.63%)된 이후, 2015년 33개소(33.33%)로 급속히 증가해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사무장 병원의 최근 5년간(2011~2015.6.) 부당결정금액 8120억의 징수는 669억으로 8.24%에 불과했으며, 이 중 의료생협의 부당결정금액  징수율이 2.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법인 형태와 함께, 생활협동조합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사 등 환수 대상이나  재산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선정된 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개소 중, 49개소가 개설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후 추가로 확인된 19개소를 포함해 1511억원의 부당이득금액이 확인된 바 있다. 또 61개소 중 24개소(39.3%)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조합원의 총 공급고 50%를 초과하여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은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