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진료비 지급 보류법’과 ‘사무장-의료인 연대책임법’이 큰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총 30개 기관에 대해 427억원을 지급 보류하는 한편 11억원을 변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3년 5월부터 시행된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법’에 따라, 총 407기관에 대해 6039억원을 사무장과 연대하여 환수 결정해, 35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환수결정 사무장병원(2015.8.31.)에 대해 최초 환수 결정금액 2113억원 중 60억원에 대해 지급보류를 했으며, 이후 의료인(33억), 사무장(17억)에 대해 연대 책임으로 추가 징수해 지급보류법과 연대책임법 시행만으로 총 110억을 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급 보류법 시행(‘14.11.21.) 이전의 같은 기간 대비 지급보류 금액은 18억 9000만원에서 60억원으로 3.2배 증가하고, 기관당 지급 보류금액은 46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3.7배 상승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최근 7년간 922곳이 적발되었고, 이들 사무장병원이 가져간 부담이득금은 8119억원인 반면, 징수금액은 669억원, 8.24%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 및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규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이 두 가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이 개설단계에서부터 차단돼야 한다”며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시·군·구 신고사항에서 시·도 허가사항으로 강화하는, 기존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사무장병원 근절 각오를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개설 전: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군·구 신고에서 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개설 후, 적발단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보류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개설 후, 적발 후: 사무장과 의료인의 연대책임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지급보류법과 연대책임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