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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와 협력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할 것”

치기협 기자간담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가 유관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치기협은 지난 21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협회 정책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추진 사업에 관해 밝혔다<사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치기협은 모 치과기자재 업체들을 상대로 한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전했다.

치기협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작된 재판이 지난 9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종결됐다.

특히 이날 치기협은 향후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기협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화된 기공 환경에서 현행 시행령으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포괄해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치기협 측은 이 같은 주요 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길 회장은 “(집행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우리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큰 틀에서 우리 단체는 항상 서로 윈윈할 수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