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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신생아 지원 강화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