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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정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며,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른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을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