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단이 최근 열린 2023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에 대해 한국 치과계의 더욱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했다. 제2회 치협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서울 도곡동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치협 부회장,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FDI 재정책임자·Treasurer),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 정회인 세계여성치과의사회 이사, 김다솜·신현승·임형구 치협 국제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지난 9월 19~27일 열린 FDI WDC에서 한국 대표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제 업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번 FDI 총회의 최대 성과로는 박영국 총장의 FDI 재정책임자 당선이 첫손에 꼽혔다. 특히 이번 박 총장의 당선 소식은 고 윤흥렬 FDI 회장의 지난 1998년 FDI 재정책임자 당선 이래 25년 만에 전해진 낭보여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당선에 대해 박영국 총장은 “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 이번 당선은 치협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협회장의 글로벌 인사이트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2023 ISO/TC 106 시드니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대표단이 대회 성과를 갈무리하고 향후 국제표준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한국 치과계의 표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2023 ISO/TC 106 시드니 총회 보고 및 평가 워크숍’이 지난 10월 25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진행됐다. 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단 단장(치협 치과의료기기 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총회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감사하다.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표준을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간 성과를 검토하고 내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마음가짐을 다잡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 결과에 대해 10개 SC 및 WG 관계자의 보고가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46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국가별 참가자 수에서도 일본(6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발행된 총 16편의 국제표준 중 2편은 한국이 제안한 표준
최근 데이팅 앱 등을 통한 혼인 빙자 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치과의사 역시 유사한 사건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요즘. 누군가를 손쉽게 사귀거나 관심사가 같은 이들을 찾기 위해 많은 이들이 관련 앱들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표 데이팅 앱 10개의 설치자 수는 210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데이팅 앱의 유행과 맞물려 신분 위조, 로맨스 스캠, 금전 갈취, 사기 등의 문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정보원이 접수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281건이며, 피해액만 92억여원 원. 알려지지 않은 피해까지 합하면 이를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앱 이용자가 자신의 직업을 프로필에 게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 치의 대상 선물 먹튀•돈 빌리고 잠적도 치과의사 A 씨는 이용자의 거리를 계산해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매칭 해주는 데이팅 앱을 통해
치협이 추진 중인 주요 회무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국가적 요구가 뒷받침 돼 있는 치협 발(發) 정책 현안들이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 본관 239호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건강보험 치과 보장성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안’은 치협이 여야 정치권 및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던 현안이기도 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지원 의지를 밝혀왔던 터라 내년도 새해 관련 예산 증액 부분에 여야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2023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건보적용
치협이 오는 24일 예정돼 있던 ‘2023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를 감사단에 잠정 연기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최근 경찰 압수수색, 해당 언론보도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현직 치협 감사에 대한 불신임을 묻는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감사 일정 진행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치협은 지난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32대 집행부 임원들은 장시간 이번 사태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밝히고 해결방안에 한 뜻을 모았다. 임총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경과 등을 더 살펴보고 감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들이다. 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임총 개최에 대한 제반사항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지부장협의회에서 감사 불신임안에 대한 임총 개최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대의원들의 임총 개최 요구서가 모아지고 있다. 치협 정관 임총 개최 요건은 대의원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현직 대의원 74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현재 이미 상당수의 요구서가 취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잠정 결정된 임총 개최일시는 오는 12월 2일 오후, 대전 유성호
치협 압수수색과 연이은 공중파 방송보도의 파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 대의원들이 집단 지성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전국지부장협의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2일(토) 오후 대전 유성호텔에서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경찰의 전격적인 치협 압수수색과 뒤이어 나온 SBS 단독 보도에 치협 회무 동력 및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사태 수습과 해법 도출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현재까지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임총에서는 일련의 사태와 연관된 정황이 제기됐던 현직 감사에 대한 불신임의 건, (불신임 가결 시) 감사 보선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후 찬반 의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에서는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1주일 전에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치협)가 공동 주최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평가 목표 제고를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지난 3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최병준 경희치대 교수가 사회를, 전양현 경희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각 치대 학장과 교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실기시험 발전을 위해 현재 국시원이 발주하고, 치의학회·한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국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 실기시험 평가목표 개선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양현 교수(국시연구소장)는 인사말을 통해 “치의 국시에 실기시험이 포함된다는 새로운 시행 그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목표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이런 공청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에게 석션을 지시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보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 B씨로 하여금 석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석션을 허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원장이 당시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돕도록 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B씨가 진료복을 입은 상태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로 석션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원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했다.
65세 이상 노년 3명 중 1명은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저 임선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강검진에 참여한 65세 이상 성인 2494명의 구강 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전체 34%(854명)에 달해 참가자 3명 중 치과 1명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미충족 의료’란 환자가 주관적으로 또는 전문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조사 결과 성별로는 여성(39.2%)이 남성(28.4%)보다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높았다. 아울러 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 중 전체 인원의 62.9%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37.2%)나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37.3%)에도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36.1%),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경우(39.1%)에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연령이 많은 이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악화하기 이전에
치과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관을 미리 교체하는 등 누수 예방에 신경쓰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누수 사고 이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은 물론, 평소 메인 수관 밸브를 관리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치과 내 급수배관 이음부 이탈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 기계실 내 치과 장비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배관 이음부가 갑작스레 이탈되더니 물이 흘러나왔다. 이로인해 치과 벽 및 바닥 마감재 등 내부 시설과 유니트체어, 석션 등 치과 장비 일부까지 수천만 원의 수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당 치과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급수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당 사례와 같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치과 급수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사고 예방법으로는 기계실에 하수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수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이다. 특히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