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와 한방 상급종합병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사 교육을 지원했다. 심평원은 지난 1일 치과‧한방 상급종합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 및 한방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간담회다. 이로써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 평가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자리에는 10년 경력 이상의 심평원 핫라인 팀장급 심사전문가 7인이 나섰다. 또 10개 치과‧한방 병원의 보험심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기관별 1:1 매칭 핫라인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 현안 안내 ▲치과‧한방 분야 심사 이슈 공유 ▲기관별 심사 관련 개선사항 상담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의료 현장과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치과‧한방 의료 특성을 반영한 건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심평원과 의료 현장은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소통의
“100세 시대 노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현행 노인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1일 국회도서관에서 ‘노인 의료정책 토론회 : 초고령화사회 대비, 노인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노인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주최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또 치협을 포함해 복지부, 의협, 한의협, 안과의사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현재 노인 임플란트를 2개 보장해주고 있지만, 저작 활동을 위해서는 치아가 위아래 2개씩 4개는 필요하다”며 “이는 100시대 필수 사항이다. 또 눈물약 보험 수가 혜택 부여, 무릎 수술 및 주사도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내년 노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와 관련 노인 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10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
치협이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한 공중파 방송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 등장한 치과의사가 치협의 현직 감사가 아니냐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협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치협은 지난 10월 30일 SBS의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및 수사’ 보도와 관련 다음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 의도로 의심되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한 일방적 폭로성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SBS가 해당 보도를 통해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후원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사회적 소구력 높은 사안 반영” 해당 사안들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사회적 공감대를
정부가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치과대학에도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정부 조사에 대해 전국 치대 학장은 입학정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입학정원 확대는 미봉책에 그칠 뿐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유다. 복수의 치대 학장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국치대·치전원협회(이하 한치협)를 통해 전국 치대에 2025학년도 입학정원과 관련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견 제출과 더불어 ▲정책 수요에 따른 필요 인력 ▲최근 5년간 학교별 입학생·졸업생·취업률 ▲기타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근거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다수의 치대 학장이 치대 입학정원 증원은 필요치 않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한치협 차원에서 치대 입학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치대 학장은 “치과계 전반에 치과의사 감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치대에서도 치과의사가 많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인프라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현직 임원이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 가능한 제2의 의사 면허증 발급을 골자로 한 국민동의청원(이하 청원)을 신청해, 의협 내홍이 불거졌다. 해당 임원은 윤인모 당시 의협 기획이사로 현재 면직됐다. 윤 전 이사는 지난 10월 23일 공개된 청원을 통해 “공공의대는 설립이 돼도 교수를 채우기 거의 매우 어렵다”며 “이에 골든타임 위기 극복은 어렵다. 이미 필수의료는 현재의 의사들로부터 외면 당했다. 따라서 증원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변경해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우개선, 수가 인상을 고려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현재 원가 이하의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료비는 OECD 평균을 넘었다. 의사 수입도 대안은 아니다. 쌀을 자국 생산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의사 증원의 실질적인 효과와 미래 의료제도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2의 의사면허증 신설·운영(사관학교형 의대)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이사가 주장하는 제2의 의사면허증은 이른바 ‘공무원 의사’다. 공무원 신분일 때만 활동 가능한 면허증을 발급해, 이
지난 9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국립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현재 치과의사는 과잉 공급 상태이므로, 충북도의 계획은 현실과 부조리한 김 도지사의 정치적 행보일 뿐이란 거센 비판을 내놨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시민계조차 충북도의 치대 신설 계획 당위성에 의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 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을 설립되지도 않은 카이스트의대전문대학원에 70명, 국립치과대학에 50명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내용”이라며 “지역 의료보다 치과가 중요한가. 최우선 시 되는 것은 소아과, 응급 등 필수의료 인력”이라고 꼬집었다. 시민계의 이번 입장은 김 도지사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누락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0월 17일 국립치과대학 신설과 더불어 충북대,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확대 및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추가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건국대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민계는 치대 설립보다 현재 운영 중인 건국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충북도 내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11월 말까지 연장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시행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시범조사는 당초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총 3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9월 27일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연장 실시를 결정했다. 이 같은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 요양병원에 이어 현재는 의과 의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며, 치과의 경우 올해 시범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링크를 통해 접속해 설문문항에 응답하면 되고, 현장 방문조사의 경우 현장조사 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관찰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조사와 결과에 대해 질병청은 “비밀유지
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위임진료를 근절하고 이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법제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 조사는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이는 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 개원 현실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법 위임진료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동안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법적 업무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지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까지 법적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치과 직원 간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등 피해를 봤다. 최근 일례로는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시에 따라 치아 시멘트를 제거한 간호조무사는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와 이를 내버려 둔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각각 300만 원 벌금형을 받는 등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했더라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깜빡하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저작 문제로 인한 어버트먼트 파손 가능성은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성과 함께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의료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어버트먼트가 파손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약 6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버트먼트 파절과 함께 임플란트 주위염을 겪었다. 임플란트 부작용을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임플란트 식립 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으나 경사각도 등 저작 문제로 어버트먼트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위생불량 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따로 안내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설명은 수술 등 침습 과정 이후 환자 상태와의 개연성이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