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권자가 치과에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에 있던 치과의사의 배우자를 넘어뜨리는 등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상해로 기소된 채권자 A씨에게 300만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 B씨의 채권자 A씨는 천안의 한 치과에서 B씨에게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B씨의 배우자가 A씨를 말리자, 화를 못 참고 손으로 배우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에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점과 이에 따른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을 증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의 각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제 등 치과진료와 거리가 먼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치과들이 최근 3년 사이 관련 법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위반 현황은 매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만8842개가 공급됐다. 이 중 172곳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3년간 이들 의료기관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만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 진료 무관 전문의약품 공급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봐도 2020년 151곳(5만4771개), 2021년 64곳(1만5701개), 2022년 28곳(8370개)으로 매년 큰 폭으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확인·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약품 처방에 관해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현재 DUR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 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를 DUR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에 관해 확인하도록 규정, 과거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 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
치협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치협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회원은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소속 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윤리 준수 의무’ 등의 회원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돼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리포트를 살펴보면 회비를 성실 납부하는 이들은 크게 ▲치협 활동 ▲교육·세미나 ▲발간물 ▲회원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회비 미납자와는 차별화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먼저 치협 활동에 있어 회원 의무를 다한 이들은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선거 투표권은 협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회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만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또 치협 위원회 위원 위촉, 치과계 대표 예술 공모인 치의미전 참가 등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와 발생된 제문제·회원 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진정·조정 역시 회원이 받을 수 있는
“상악동 거상술 시 빨대를 사용하거나 코를 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틀니는 주치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임플란트 등 침습적 진료 시 뒤따라오는 ‘환자 설명의무’가 개원가의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치주과학회가 ‘치주치료·수술 후 주의사항(Postoperative Instructions for Periodontal Treatment)’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치주 치료 후 발생 가능한 증상, 임플란트·골이식 수술 후 주의사항, 치주 수술 후 주의사항 등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총 24개의 항목을 담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각 내용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등 수술 후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이번 매뉴얼은 정종혁 학회 부회장을 필두로 이효정 후생이사, 김윤정 후생실행이사 등 치주과학회 회원권익위원회 소속 임원들의 컨센서스와 일선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탄생했다. 이효정 후생이사는 “가령 환자가 골이식 수술을 받은 후 봉합한 부위에 치과의사 안내 없이 임시 틀니를 바로 장착해 치료 부위가 터지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환자와의 의료 분쟁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해 치협의 현안을 귀담아 듣고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다. 정경실 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지난 10월 27일 치협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치과 임플란트건강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대학 정원 감축 필요성 및 방안’, ‘치과 종사인력 수급 해결방안’ 등 치과계 현안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 치의학과 치과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 중에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이러한 발전 가속에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협회장은 “복지부에 치협 회원 관리 부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이제는 한국 치과계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구강정책국’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2025년은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 정부 각 부처와 치과계 유관단체, 치과산업 종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용광로 같은 행사
치협 재무위원회 신임 위원들이 회비 징수율 제고 방안 등 예산운영과 관련한 회무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2023 회계연도 제1회 재무위원회가 지난 10월 25일 마포의 한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과 신승모 위원장(재무이사)을 비롯해 양준집·강호덕·조동성·전동근·김영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징수율 제고를 위한 미가입 회원 가입 유도 방안 논의와 함께 회비 납부 방법 개선책 등을 주로 논의했다.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지부가입 시 입회비 및 회비, 협회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부와 치협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규 입회자 및 미납회원 완납현황분석을 통해 지부 포상금제도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회비 납부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 수납 확대 등 회비 납부방법의 전산화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지부 및 분회별로 상이한 입회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현재 구축 완료 단계에 있는 치협 회무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외에 비활동 회원 회비 납부 및 면제 처리 기준에 대한 정비와 회비 장기 체납에 대한 채권·채무 소
치과에서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안내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의료분쟁 당사자 중 치과 원장(보건의료기관) 또는 환자가 조정신청을 할 시 상대방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근거로 운영 중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하면 우선 법적 소송 대비 비용‧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저렴한 비용(최저 수수료 2만2000원)으로 조정 신청 가능하며,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최대 120일내(약 4개월 이내) 사건을 처리해 법적 소송(1심 판결 기준 평균 26.3개월 소요) 대비 시간이 절약된다. 특히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조정절차(감정생략 혹은 1인 감정)’를 통해 의료분쟁을 빠르게 해결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에 김춘성 치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춘성 치의예과 교수를 제18대 총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2027년 11월 29일까지 4년이다. 김 신임 총장은 지난 11일 치러진 조선대 총장 후보자 투표에서 5명의 후보자와 경선을 벌인 끝에 25.154%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계원 교수(경상대 경영학부)였다. 올해 유권자는 전임교원, 직원, 재학생, 총동창회 등 총 1만8584명이었으며, 전체 투표율은 35.18%를 기록했다. 특히 김 신임 총장은 이번 총장 후보자 중 55세로 최연소 출마해 주목을 받았다. 조선대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 약리학실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9년부터 조선대에 재직 중이다. 이후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해 폭넓은 역량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현재는 전라남도 블루바이오 자문위원, 완도군 해양치유 자문위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 김 신임 총
치협이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받았다. 치과계 내부 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면서 이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5시간 여 동안 치협 사무처 및 협회장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치과계 내부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것”이라며 “치협을 망가트리려는 세력의 음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경찰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살펴보면 치협 조직 내부의 핵심 인사가 아니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다수의 내용들이 특정돼 있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혐의 정황과 관련 치협 내부자 진술, 박태근 협회장과 이만규 감사간의 통화 녹취록 등이 거론된 것은 물론, 주요 대관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중 ‘전화 녹취록’ 부분에서 실명이 언급된 이만규 치협 감사는 “(박태근 협회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적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녹취록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녹취된 내용을 몇 명에게 따로따로 말을 해준 적이
과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치과의사들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월급은 적게 신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14명은 현재의 월 보수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치과의사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5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치과의사는 공단 미납금이 3억 2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월 보수가 200만 원보다 적은 14명의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중 공단에 미납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미납금액 총액은 120억 7226만 원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