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치과 원장이 치과의원 인근에 별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 제33조 8항(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치협 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는 최근 경기도에서 별관을 개설·운영 중인 A치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서울에서 별관을 개설한 치과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2023년 초에 이미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변경 신고를 승인받은 경기도 A치과는 인근에 별관을 개설, 여기서 사실상 본관과 똑같이 환자를 접수·진료하는 등 2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본지가 직접 A치과 별관 내부를 살펴본 결과, 별관에 치과 접수대는 물론 유니트체어까지 설치돼 있었다. 아울러 치과 소속 건물 인근에 부착된 광고지를 살펴보니, 치과를 새로 오픈했다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접수대와 진료실 사진이 담겨있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이하 편람)에 따른 관할 보건소의 안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별관 개설에 대해 보건소 등 주무관청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인데, 편람에는 환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평균 구강검진 수검율은 40%대, 소득과 교육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검진 수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저 곽선희)’ 논문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성인 22만8000여 명의 구강건강행위 관련 조사항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간 구강검진 수검율은 4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3.3%, 여성이 42.8%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35~49세가 49.5%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였으며, 65세 이상이 31.9%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수검률은 가구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구강검진을 더 많이 받았다. 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구강건강 수준이 높고, 저작에 대한 불편함이 없을 때 구강검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구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구강검진 수검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100만 원 미만의 소득자에 비해 4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구강검진 수검률이 1.88배 높은
치협이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3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한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가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기준 2만67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관련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38%에서 0.0278%로 적용된다. 또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505원에서 4640원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 적용된다. 아울러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 조건이 붙는 조건은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예기치 못한 정회 사태가 불거지는 등 양 기관장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자리는 강중구 심평원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임 후 첫 국감이었다. 강 심평원장은 지난 3월, 정 이사장은 지난 7월 취임한 바 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약자 지원 확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 및 비급여 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 ▲부과체계 개선 ▲전자고지 서비스 단계적 확대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공단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심평원장은 ▲지출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적정성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출생통보제 도입 등 적극 추진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으로 인한 정회가
치협이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치협 제5차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 신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 5명이 자리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치협 선거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 등 여론을 수렴하고자 내년 1월 공청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결선투표의 필요성 ▲부회장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선거권 자격 요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는 치협 직선제 도입 이후 일어나고 있는 법적 소송 등 치과계 내부 갈등을 막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결선투표 필요 여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이전 회의에서 치협 선거 투표를 1차 및 2차로 나눠 진행할 시, 2차 투표인 결선투표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의협·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선거권 자격 요건에 관해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의협, 한의협, 변협 등 유관단체는 (선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회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세미나 형식으로 나눌 전망이다. 위원회는 ‘제1차 (가칭)치과경영 세미나 준비회의’를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강남 모처에서 개최해 대주제 선정 등 행사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황혜경 부회장,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이영훈·강익제·김태형·최정용 위원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경영을 주제로 다루는 세미나 개최와 구체적 강연 주제 및 연자 선정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해당 ‘치과 경영 세미나’는 치과 경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흐름 속에서 행정적·제도적 민원 증가 등 개원가의 경영 부담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해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치과의사의 개원부터 은퇴까지의 진료 및 경영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위원들은 지부 학술대회 및 기타 행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개최가 적절하다는데 중지를 모으고 접근성을 고려한 세미나 장소 선정과 개최 시간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이와 관련 일단 내년 2월 세미나는 서울에서 개최하되 이후 행사의 경우 지역별 순회 개최 등을 고려하기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자 중 반수생의 수가 약 9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통계를 낸 지난 2011학년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추정된다. 종로학원에서 지난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이른바 ‘반수생’의 수가 8만964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3학년도 수능 때보다 8526명 증가한 숫자다. 반수생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한 학기를 다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는 응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자료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생 수(8만8300명)와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의 수(17만7942명)를 취합해 산출한 결과로 전체 N수생의 절반 이상(50.4%)이 반수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수생 증가의 원인을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화한 ‘킬러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 입시 전문가는 “킬러 문항 배제로 수능 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반수생들의 기대가 있다. 그 때문에 수능에 재도전하는 응시생들이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반수생, N수생은 더 많아질 거다.
지난 7월 23일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변 후 100일이 지났다. 당시 폭우로 범람한 강물이 지하도를 침수시키며,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치과의사 故김학규 원장이 포함돼, 치과계에 충격을 남겼다. 무엇보다 고인은 슬하 1남2녀와 70대 부모를 봉양하는 가장이자, 비교적 최근 치과를 개원하고 지역 치과계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범적인 동료 치과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했다. 때문에 고인의 모교인 전남치대에서는 충북 동문회를 주축으로 유가족이 상실의 아픔과 현실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성금 운동에 나섰다. 충북지부 또한 동문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건넸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 치과계에서 애도의 뜻이 모였다. 충북 전남치대 동문회는 이 같은 정성을 모아, 최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금은 전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최근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한 두 자녀에게 매월 소정의 학자금을 졸업 시까지 전액 지원키로 했다. 고인의 치과를 정리하는 데에는 충북지부가 앞장섰다. 충북지부는 고인의 교정 치료 환자를 희망에 따라 인근 치과로 전원 안내했다. 또 치과 양도 등 고인의
치협이 주요 추진 회무의 경과 및 결과를 치과계 전문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강남 모처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들을 상대로 10월 정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정례 브리핑은 제33대 집행부 들어 지난 7월 이래 네 번째다. 치협 홍보위원회에서는 정기이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사회 주요 논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전달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가 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규정 개정 ▲불법 위임 진료 관련 설문조사 실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 구성 ▲대한턱관절교합학회 회칙 개정 조건부 승인 등 지난 17일 열린 2023 회계연도 제6회 치협 정기이사회의 주요 결정 사항을 설명했다. 또 ‘2023 KDA·CDC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이 오는 11월 3일,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1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실시되는 일정을 공개했다. 특히 ‘불법 위임진료 관련 설문조사’안건과 관련해 유태영 홍보이사는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어떤 부분까지 불법 위임 진료
세계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선도하고 치열한 국제표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한민국 치과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올해는 호주 시드니에서 펼쳐졌다. 제59회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총회가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호주치과의사협회 주최로 300여명의 치과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ISO/TC 106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남 위원장(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과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 임천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및 ISO/TC 106 전문위원들, 대양덴텍주식회사, ㈜두나미스,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그래피,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등 업체 관계자까지 역대 최대 인원인 46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16편의 국제표준이 발행됐는데 이중 2편이 한국이 제안한 표준이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오스테오톰’을 처음 제안해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편을 제안, 국제표준으로 발행됐다. 올해 한국이 제안해 심의한 표준은 총 15편이었다. 한국이 제안한 표준은 주로 치과용 손 기구, 근관기구, 임플란트, 포터블 장비로 확실한 국제표준 선도 품목이
거짓으로 환자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치과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복합레진충전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했다. A원장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역을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 7861회에 걸쳐 약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범행 방법, 기간 및 편취한 요양급여의 합계액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물론 피해금원을 회복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했다. A씨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