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협 치무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치무위의 연구 용역으로 진행된 ‘노인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전양현·박지운) 결과가 공유됐다. 연구에서는 요양원 4개 기관의 입소자 164명에 대한 구강 검진과 더불어 요양시설 종사자 간호인과 행정인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 실태와 구강 보건 서비스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요양시설 입소자는 평균 현존 자연치아 수가 12.2개로 동일한 연령·지역·성별의 일반 국민(16.2개)과 비교해 4개가량 적었고, 20개 이상 치아 보유 비율은 37%로 일반 국민(48%)에 비해 약 11% 낮았다. 반면 무치악 비율은 30%로 일반 국민(10%)보다 3배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수도권·도시보다 비수도권·농어촌 등으로
‘국내 여행 1번지’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전라북도가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체 인구 18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진 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모양새다. 이에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또한 전국 평균 대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전라북도 편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0.2%보다 0.7%p 높은 수치다. 그만큼 인구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심화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간 전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만여 명에서 41만여 명으로 5년 새 약 6만 명 늘었다. 반면 ‘0-19세’, ‘20-64세’ 인구는 각각 4.5%, 1.4% 줄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역 위기에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올해 2/4분기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8월 24일 농림어가를 포함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매해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2/4분기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소비한 월평균 지출 금액은 3만4000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 동분기(3만8000원)보다 -11%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 외에도 전체 보건 항목 중에서 치과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4분기 보건 항목(의약품, 의료용소모품,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 중 치과 지출 금액이 차지하는 금액은 15.2%로 전년 동분기 대비 0.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지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치과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2분기 보건 항목 전체 월평균 지출 금액 역시 전년도(24만 원) 대비 -6.5% 하락한 22만4000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은 -5.2%, 의료용소모품은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치과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치과의사 수급, 보험 수가, 직원 고용 등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별도로 모집한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며 지정주제로 ‘치과병·의원 개원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정해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치협 정책 역량 강화, 국민구강보건 향상 등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의 연구도 가능하다. 세부내용과 제출양식은 정책연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의료정책 관련 국책 기관 종사자, 치협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소속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을 갖춘 개원의 또는 임상의, 기타 해당 연구 과제와 관련한 연구 경력 및 연구 능력이 있는 자다. 그 밖에 기관당 1개의 과제만 제출 가능하고,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비는 협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필요시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진행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연구과제에 대한 공모 제안서(요약내용),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사업 과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포함해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신 개정 고시뿐 아니라, 하반기 시행 예정된 고시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등 행정 업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 명세서의 경우, 상병명부터 검사, 마취, 처치 및 수술, 치료재료 등 세부 작성 요령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공식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 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운영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 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 ‘핵심교류데이터’를 지정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민간, 환자 등이 국내에서 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주요 정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이다. 핵심교류데이터를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에 따라 교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 규격 등이 정의된 전송기술 상세규격 및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핵심교류데이터 전송 표준’으로 지정했다. FHIR(Fast Healthcare Int
보건복지부는 최근 6~7월 두 달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3000건을 이용했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해 이전 대비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최근 치과뿐 아니라 의료계 각지에서 연구‧개발이 가속화 하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로써 임시등재 예측 가능성 등이 제고돼,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및 배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고자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또 인공지능(AI)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일컫는다. 특히 디지털 및 인공지능 혁신 의료기술의 경우, 기존 혁신의료기술 대비 건강보험 등재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혁신의료기술은 초기 진입 시 ‘허가 → 기존기술 확인 → 기술평가’ 등의 3단계를 거쳐야 임상연구 및 사용 승인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및 AI 기술의 경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초기 3단계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기간도 통상 390일에서 80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정
최성환 연세치대 부교수가 제3회 MINEC 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금상에는 오경철 연세치대 조교수가 수상했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8일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중점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MINEC 학술상 심사와 관련한 보고가 이어졌다. 심사 위원회는 지난 6월 1차 서면 심사를 시작으로 관련 규정을 상세히 검토, 지난 8월 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최성환 연세치대 부교수가, 금상에는 오경철 연세치대 조교수가 선정됐다. 최성환 교수는 연세치대의 추천을, 오경철 교수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추천을 받아 이번 심사에 올랐다. MINEC 학술상은 치의학회 제정, 메가젠임플란트 후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상으로 대상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금상 1명에게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고 있다. 김성균 위원장은 “이번에 미넥 학술상 제3회 수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문제들을 넘길 수 있었다”며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치협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환자단체에서도 해당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세상에는 영원한 갑도 을도 없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번 문제는 원점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소통을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만 일으킬 뿐이다.” 지난 7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신규 개설을 강제해야 한다는 골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법안 발의 보름여 만인 지난 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여론 설득에 나섰다. 이날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마친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부실한 당위성을 거듭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의료 질 하락, 산업 및 일자리 침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입법 추진 과정에 치과계 내부 의견 교환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송 이사는 치과기공계의 주된 논리인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1인1개소법 위반’이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송 이사는 “치과기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의료행위라고 인정한다면,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