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수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12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 김씨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에게 제기한 2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형사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치협이 회원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이를 치과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백서 제작에 나선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충위의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에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고충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403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1년에는 313건, 2022년에는 271건, 2023년(4개월간)에는 127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고충위는 접수된 사안을 ‘환자와의 분쟁’, ‘업체와의 분쟁’, ‘회원간의 분쟁’, ‘기타(법률·법규정, 인사·노무, 위임진료)’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환자와의 분쟁’으로 지난 2020년 해당 항목으로 접수된 건수는 206건이었으며 이후 220건(2021년), 183건(2022년), 80건(2023년 4개월간)이었다. 이는 접수된 고충 사례의 대부분이 환자·의료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충위원들은
치협 법제위원회가 각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을 만나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등 치과계에 산적해 있는 문제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과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를 비롯해 양동효 경기지부 부회장, 박이훈 부산지부 부회장 등 법제 담당 부회장은 물론 전국 각 지부 법제이사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치협 법제위원회는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의료인 투스젬 불법시술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영리화 저지 등 현 치과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브리핑에 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불법 및 저수가 의료광고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으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에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 고발조치 강화’, ‘비급여 진료 표시 광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검토 및 법령 제·개정을 통한 대응을 고려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부각된 치과위생사 투스젬 불법시술 사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회원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은섭 치협 부회장,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계 내에서 활동 중인 동호회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오는 11월 11일 제12회 치과의사 밴드 연합 음악제를 준비 중인 덴탈사운드와 오는 11월 25일 제9회 정기연주회를 앞둔 무지카덴탈레, 오는 11월 4~5일 합동 연무를 준비 중인 치과의사검도회에 지원금을 전달키로 했다. 치협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인문,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 등을 하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해 치협 내에 동호회로 등록, 활동할 수 있도록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전국적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대외적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써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
치아미백제 관련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는 국민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감 기간 중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아미백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39건이었던 해당 허위·과장 광고는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5건 등으로 주춤하다 올해 9월까지 24건이 적발되면서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적발된 허위·과장 광고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업체들은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부작용 0%’, ‘통증 없음’, ‘이시림 없음’, ‘충치 감소’ 등 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부분을 거짓으로 광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식약처는 방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 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이 6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향후 자율점검제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자료에 따르면 의원, 병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돼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의료기관은 5년 간 6236개소, 이들 의료기관이 반납한 금액은 총 689억4000만 원에 달했다.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은 1106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 환수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156억 원이던 환수 금액은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 2022년 136억90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주춤하다 올해 들어 179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보 요양 기관 역시 2019년 1054개소에서 2020년 847개소, 2021년 1773개소
지난 5년간 보고된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이 총 75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작용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전문가들의 실적은 단 26건에 그쳐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 받은 ‘의료기기 인과관계조사관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현황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534건, 연평균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1060건, 2019년 826건 수준이던 의료기기 관련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20년 1602건, 2021년 1482건, 2022년 1513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051건을 기록해 예년 기록들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과관계조사관’의 조사 실적은 26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과관계조사관은 2018년 14명으로 시작해 2023년 8월 현재 기준 58명으로 구성돼 있지
매년 8000여 명의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실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아 재구성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 의심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9만868건이었고, 처방량은 321만3043정에 달했다. 특히 셀프 처방 의심 의료인은 2020년 7795명, 2021년 7651명, 2022년 8237명, 2023년(1∼5월) 5349건 등 총 2만90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셀프처방을 한 의사는 모두 1만5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 14만336명의 11%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의료인 61명을 대상으로 셀프처방 점검에 나서 이중 38명을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턱관절 장애를 겪은 환자에게 수술 전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치과 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치과 원장 B씨와 치과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합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B·C씨로부터 상하악 구치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임플란트 치료 및 크라운 수복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저작시 통증, 임플란트 식립부위의 염증, 부정교합에 의한 통증, 시림 증상, 음식물 끼임 등 턱관절 장애를 겪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500만 원,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재판부는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행위의 전문성에 비춰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무직원 및 보조자에게 설명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고려해 판단했다. 이는 임플란트 동의서 작성을 병원 직원에 위임한 사실과 동의서 상에 구체적인 합병증이나 부작용, 치료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정량광유도형광기술로 잔여 교정용 접착체 잔여물 탐지가 가능하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 권재성 교수(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WU CHENGZAN 박사과정생 연구팀은 교정 치료 후 구강진단장비인 Qraycam Pro을 이용해 잔여 접착 레진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교정용 접착 레진은 일반적으로 UV 형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QLF®) 유도형광장비에 반응해 진료실 내 환경에서도 환자에게 잔존하는 레진 및 형성된 바이오필름의 식별이 가능한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교정용 접착 레진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치아 표면 치태 침착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white spot과 같은 법랑질의 탈회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 잔여 접착 레진의 확인은 주로 치과 교정의의 육안 검사에 의존되며, 습한 상태에서 작은 크기의 잔여 레진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 이는 잔여 레진의 불완전한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타액 및 기타 다양한 구강 내 환경을 모사해 정량광유도형광 기술의 임상 내 사용 시 효용성을 검증했다. 이는 기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차기 회장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1명뿐이지만, 벌써부터 이필수 현 의협 회장을 포함해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제19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인숙 전 의원이 예비 후보로 거론되며, 5파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024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선호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된다. 조사에는 의협 회원 31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직군 비율은 봉직의 43.8%, 개원의 36.7%, 교수 12%, 전공의 3.5% 등이었다. 이에 따르면,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예비 후보는 임현택 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다. 임 회장은 선호도 44.7%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2위는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원장(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 선호도 21.7%를 기록했다. 이어 현 의협 수장인 이필수 회장 10.2%, 박인숙 전 의원 8.3%, 주수민 미래의료포럼 대표 7.3%의 순을 기록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