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 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향후 정부의 방향 설정이 주목된다. 11일 국감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명 중 1명(24.0%, 241명)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170명), ‘500∼1000명’이 15.4%(154명), ‘100∼300명’이 11.5%(115명) 순이었다. 현행 유지 의견은 20.2%(203명)였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 현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감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회 안팎의 관심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이달 중순 의료 입학 정원 확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결과평가가 무사히 치러졌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9월 2일 전국 11개 실기시험장에서 제76회 치의 국시 결과평가를 시행했으며, 집계 결과 총 765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치의학 교육과 평가제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역량을 갖춘 치과의사’를 배출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 74회 시험부터 시행됐다. 치의 국시 실기시험은 진료나 수기, 태도 영역 등 치과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하고자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결과평가는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보존수복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영역의 기본·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의 경우 병력 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 태도를 보는 진료 문항과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수기 문항, 두 문항을 모두 포함한 복합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결과평가 응시자는 지난해(784명)보다 19명 감소한 765명이 도전했다. 이중 외국 응시자들은 18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실기시험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환자가 30대 치과 직원 앞에서 진료 내역 봉투를 집어던지며 이른바 ‘묻지마 욕설’을 한 환자가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료를 마친 환자 A씨는 치위생팀장인 30대 치과 직원 B씨로부터 진료내역 등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자 큰소리로 “O팔, O같네 화가 난다” 등 욕설을 하며 봉투를 계산대 한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2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과 운영업무를 방해할 만큼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진료 지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벌금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
회원보수교육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3회계연도 제1회 보수교육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회원보수교육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보수교육 관련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점수 4점 부여와 관련해 3가지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와 관련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부 차원의 학술대회 개최 시 보수교육 점수 부여와 관련해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현행 규정상 ‘각 보수교육기관의 종합학술대회는 연 1회당 4점을 승인’하고 있지만 권역별 학술대회와 같이 큰 행사가 연달아 열리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체의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에는 보수교육 4점을 부여받으려면 현장에서 포스터 대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결정, 시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많고, 그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도
치협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분쟁 사례 현황이 공유된 한편, 이에 관한 홍보 외 의료인 참여 제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환자에게 치근단 낭종에 관해 미처 설명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375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치과의사 A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원장은 치통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근관치료를 했다. 이후 환자 B씨는 또 다른 치과 2곳을 방문, 치근단 낭종 진단을 받고 발치 및 적출술을 받았다.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과거 A원장으로부터 근관치료에 앞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자신은 치근단 병소로 뚜렷하지 않게 진단받았지, 치근단 낭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원장은 근심 치근 쪽 농양이 확인돼 근관충전을 시행하고, 향후 재발되면 발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 환자가 치과에 재방문 했을 당시에는 발치의 필요성을 설명,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치근단 낭종에 관해 설명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노라마 사진 상 치근단 낭종으로 추정되는 골파괴 양상이 관찰되는 만큼, 낭종 형태의 병소에 대해 추가 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에게 낭종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
전국의 치과의사의 평균 연령이 2020년 기준 47.2세로 집계됐다. 10년 전에 비해 6살 많아진 수준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내 치과의사의 지역별 고령화 추세에 대한 연구(저 박은영 외 2인)’에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항목을 검색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유형별 치과의사 수를 전국 시도별로 조사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2010년 1만8921명에서 2020년 2만5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비율이 49.9% 정도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등 전국 17개 행정구역의 치과의사 평균 연령은 2010년 41.3세에서 2020년 47.2세로, 연평균 5.9%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의사 수가 2010년 1만5422명에서 2020년 2만1733명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0년 1686명에서 2020년 2196명으로 비교적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의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토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치협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으며,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최근 완료된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수련치과병원별 인턴, 레지던트 1년 차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했다. 총 4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개의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실태조사의 기준과 적합 부적합 판정의 적절성, 각 기관에서 전달해온 요청 사항들을 두루 살펴본 뒤 이를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턴, 레지던트 배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레지던트의 경우 기관 신청이 411명, 배정이 409명이었으며, 인턴의 경우 401명 신청, 400명 정원이었다. 배정안은 최종 검토를 거친 뒤 각 기관에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전체 급여비 점유율에서 치과는 4.7%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보다 0.2%p 하락한 수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4일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 건강보험 보험급여’ 편을 공개·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급여비는 76조7250억 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진료비에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급여율’은 74.9%로 전년대비 0.1%p 줄었다. 이 가운데 특히 치과 급여비는 지난 2022년 기준 병원급과 의원급을 포함해 약 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약 1300억 원(약 3.44%) 증가한 기록이다. 세부적으로 치과병원의 급여비는 지난 2022년 약 2077억 원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감율은 0.8%였다. 이어 같은 기준으로 치과의원은 약 3조5936억 원, 3.7%였다. 이 밖에 종별 증감율로는 정신병원이 5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24.1%), 약국(11.7%), 한방병원(8.9%), 병원(8.7%), 종합병원(4.8%), 상급종합병원(1.5%), 한의원(1.3%) 등의 순을 기록했다. 단, 요양병원은
치협이 오는 2025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제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6일 치협 회관에서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오는 2025년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해당 행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치협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체다. 현재 국내 치과의사들의 수준과 치과의료 산업의 수준은 세계적”이라며 “100주년 행사를 제대로 준비해 세계 치과의사들을 초대하고 여건이 된다면 대통령님도 초청해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치과계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 치과 산업이 세계 시장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지난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FDI)에서는 박영국 신임 재무이사의 당선 소식이 전해져 또 한 번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100주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준비 과정에 있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직경이 3.5mm 이하인 임플란트(이하 NDIs)를 식립한 환자들에게서도 일반 직경이 임플란트(이하 RDIs)와 같이 안정적인 생존율(이하 SVR)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치과병원 연구팀(김재은, 윤영재, 배아란, 권용대)은 최근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학회지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희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임상 자료를 취합했으며, 이 중 274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SVR을 후향적 비교·분석했다. 3년간 누적 SVR을 분석한 결과 NDIs의 경우 92.4%의 SVR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속 기간 274개 중 12개는 골유착·융합 실패로 초기에 탈락한 경우였고, 나머지 7개는 주위염으로 인한 판정이었다. 이외에는 특별한 실패 케이스가 없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비흡연자의 NDIs SVR(95.2%)이 흡연자(81.4%)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의 NDIs SVR(94.6%)이 골다공증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