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표단이 양국 치과계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 협력을 약속했다. 치협은 2023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3 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열린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일본치협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지난 9월 26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보조 인력 문제, 세대간 갈등, 신규 회원 가입 저조, 고령층의 구강 보건, 치과 수가 등 한국과 일본 치과계의 공통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치협은 일본치협 측에 ▲일본치협의 한국 방문 등 정기적인 교류 증진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양 단체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일본치협은 세계 무대에서 치협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올해 또는 내년 방문을 통한 만남을 시작으로 깊이 있는 교류를 지속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치협 또한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일본치협과 더욱 더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사전에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하는 등 우애를 돈독히 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이강운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강정훈 총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암흑기를 끝내고 호주 시드니에서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지난 9월 27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FDI 총회는 한국 치과계에 적잖은 성과를 남긴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의 지속적인 도전의 과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선 가장 큰 성과로는 단연 박영국 FDI 상임이사(Councillor)의 재무이사(Treasurer) 당선이 손에 꼽힌다. FDI 재무이사는 FDI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와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의 위원으로서 FDI의 재정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자리다. 특히 이번 박 이사의 당선 소식은 고 윤흥렬 FDI 회장의 지난 1998년 재무이사 당선 이래 25년 만의 낭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고 윤흥렬 FDI 회장은 과거 불모의 땅에 불과했던 한국 치과계를 세계 무대에 확실히 각인시켜 준 ‘거목’으로 서 있다. 윤 회장은 두 번의 FDI 상임이사, 재무이사를 거쳐 2003~2005년 FDI 회장 임기를 지낸 바 있다. 박 이사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치과계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임위 통과는 21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발의된 3개의 법안들이 함께 심의를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법안 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발의)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이 상정돼 위원장 대안 반영을 전제로 폐기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25일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대안 반영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구체적 연구원 설립 절차와 주요 업무, 임원 구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우선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는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등을 지
치협 보험위원회(이하 보험위)가 본격 시동했다. 이로써 현재 산재해 있는 보험 관련 현안 해소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험위는 지난 9월 20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보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 위원이 참석해, 각 안건에 대한 혜안을 나눴다. 토의에서는 2024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 경과 및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6월 체결된 2024년도 수가계약에서 치과 유형은 3.2%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인상률을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보험위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사항도 공유했다. 이 가운데 특히 비급여 보고의 경우, 전체 대상 항목이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험위는 추가된 치과 항목을 전달했다. 2024년 추가되는 치과 보고 항목은 ▲기능검사료 치아검사 중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중 치면열구전색술(1악당)을 비롯해 현재 치과에서 사용 중인 ▲기타근관충전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신의료기술 3종(치근 천공 수복, 발치와골염의 자가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홍수연 부회장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들도 치협의 소중한 회원 중 한 사람입니다. 비록 수가 적어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만, 향후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치과의사가 모이는 한마당 자리를 만들어 이들의 의견과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귀기울이겠습니다.” 치협 제31·32대에 이어 제33대 부회장을 연임한 홍수연 부회장이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챙기고자 하는 열정을 내비쳤다. 현재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의 권익과 처우는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일례로 전국 치대·치전원 학생 10명 중 8명꼴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일반 사병 복무를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상당수가 긴 복무 기간에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신은섭 부회장 “남은 임기 동안 치과계 문화 발전과 회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치과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동호회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을 맡으며 지난 32대 집행부에 이어 33대 집행부에서도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치과계 문화 발전과 회원 복지를 위해 앞장서게 된 신은섭 부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회무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신 부회장은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취미 생활, 문화 활동을 영위하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회원들 간의 친목 향상을 돕고 있다”고 위원회의 업무를 소개하며 위원회가 회원들
“후배들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권익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협회의 골격을 바로세우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고 있는 최형수 위원장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치과의사 후배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을 맡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원회 구성도 소신대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위가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인 사항은 ‘감사직무규정 제정’과 ‘협회 선거 관련 정관 및 규정 개선’ 등 크게 2가지이다. 이중 감사직무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상당 부분 방향성이 잡힌 상태다. 최 위원장은 “경기지부 감사 재직 당시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의협 등 유관단체들은 이미 해당 규정이 있는데 비해 치협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차제에 회원들을 위해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감사 주기의 경우 연 2회로 규정하고, 자료 열람의 경우 감사 2인 이상의 협의에 의해 요청서를 전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치협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현행 수가협상제도가 공급자단체의 참여권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협 등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조속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5개 단체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밴딩(추가소요재정)의 결정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상 결렬 시 상호 조정 없이, 공단 재정운영위의 부대 의견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최종 인상률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공급자단체에게만 전가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른바 ‘깜깜이 협상’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5개 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밴딩 규모가 사전에 공급자단체에 공개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봤다.
매년 반복되는 공급자단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하 수가협상) 과정이 개선되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 단체는 지난 6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렬을 택한 바 있다. 의협과 약사회는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의협은 현행 수가협상이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외면하고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일방적 협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불합리한 인선 구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소위)의 의료공급자 대표 부재 등을 핵심 개선 요소로 짚었다. 이어 약사회에서는 객관적 자료 제시 부재로 인해 적정 수가인상률을 책정하기 위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 중재기구 설치, 의약계·시민단체 한목소리 발제는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요양급여비용계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우 원장은 건보공단 재정소위에 공급자 단체 대표가 단 1명도 포함돼 있지 않
서비스, 기능직 종사자의 구강건강이 사무직이나 전문직군에 비해 열악하며, 구강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부나 학생 등 무직으로 분류되는 집단도 사무직, 전문직군에 비해 구강관리에 소홀한 점이 눈에 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인의 직업 분류에 따른 구강관리 실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저 최혜숙)’에서는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차 년도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5375명의 구강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직업군에 따라 저작 불편, 말하기 문제, 잇몸병 치료, 신경치료, 보철물 제작·수리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작 불편을 호소한 경우는 서비스·기능직에서 22.9%, 무직 22.8%로 높았다. 반면 관리자·전문가는 14.3%, 사무종사자는 11.1%로 낮았다. 말하기 문제에 있어서도 서비스·기능직 18%, 무직 17%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반면, 사무종사자는 8.1%, 관리자·전문가는 6.9%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잇몸병 치료 경험 유무에 있어서도 서비스·기능직 21.3%, 무직 19.1%, 관리자·전문가 6.9%, 사무종사자 14.6% 순이었다. 이 외에 신
치협이 양질의 보수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연제 및 강연 초록을 신청받고 있다. 치협 학술국은 의료법 제30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1조 및 치협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연자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로부터 2024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 초록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신청을 통해 들어온 연제 및 강연 초록은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해 각 보수교육 기관에 전달하며 이를 통해 2024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기존 보수교육 연자로 활동한 사람뿐 아니라 보수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새롭게 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보수교육 규정에서는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을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이 아닐 경우 교육경력이 만 2년 이상인 자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 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