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이 ‘무죄’ 선고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래 지난 8월 24일 해당 파기환송심과 관련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공판을 이어갔으며 지난 9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한의사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한 것과 관련,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시작됐다. 지난 2016년 2월 16일 1심 재판부와 같은 해 12월 6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선고를 포함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소송이 전부 한의계의 승소로 이어진 상태다. 지난 8월 18일에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지난 9월 13일에는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 같은 기류와 관련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관련 메타버스의 현황과 활용 전망을 보고서로 펴냈다.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 활용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현황과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과제들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 특징, 유형,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대해 다루고, 보건의료 메타버스의 개요, 시장 전망, 국내외 기업 현황, 활용 사례를 정리했다. 또 메타버스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현황을 분석하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혁신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제언을 언급했다. 이행신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본 보고서가 보건의료분야의 메타버스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좋은 근거 자료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간행물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내 ‘동향과 정보-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치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 다가올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전방위적으로 알렸다. 2023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코리아 런치’(Korea Lunch)가 FDI General Assembly A가 진행된 지난 22일 정오에 열렸다.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FDI 회원국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치협은 이날 오찬 참가국에 코스터, 배지, 치협 100주년 행사 초대장 등을 전달했다. 각국 대표단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치협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감사를 표하고 우애를 돈독히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FDI 행사의 코리아 런치에 이어 올해도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공백 끝에 만남을 재개해 각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돼 기쁘다”며 “치협은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성대한 행사를 여는 만큼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치과계가 세계 외교 무대에서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했다. 박영국 FDI 상임이사(Council)가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재무이사(Treasurer) 당선 낭보를 알렸다. 박 상임이사는 26일(현지시각) 오후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FDI 총회 General Assembly B에서 재무이사직 선거에 출마해 5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종 당선됐다. 이번 재무이사직 선거에는 박 상임이사를 비롯 마이클 세레니(Michael Sereny) 박사(독일), S. M. 발라지(Balaji) 교수(세이셸), 파울로 멜로(Paulo Melo) 교수(포르투갈), 믹 암스트롱(Mick Armstrong) 박사(영국) 등이 후보로 출마해 각축을 벌였다. 선출 방식은 최소 득표자부터 차례로 탈락시키며, 최다 득표자가 과반수를 기록해야 당선을 확정 짓는 과정으로 진행된 만큼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긴장 속에 시작된 1차 투표에서 박 상임이사는 득표율 38.6%로 1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고, 이어 2차 투표에서도 44.7%로 1위를 기록했다. 마이클 세레니 박사, 믹 암스트롱 박사가 남은 3차 투표에서 박 상임이사는 득표율 56%로
한국 대표단이 디지털헬스케어법과 관련한 의제를 세계 치과계 주요 7개국 논의의 장 상단에 올려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 세계 치과의사의 대표 축제인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국 대표단도 지난 9월 21일 Hyatt regency hotel sydney에서 열린 ‘퍼스그룹미팅’(Perth Group Meeting)을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주최 측인 호주치협의 스티븐 리우(Stephen Liew) 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김다솜 국제위원회 위원 등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 국제 치과계에서 주목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공식 의제로 ‘Healthcare Data Policies and Rights’를 상정해 의료계의 플랫폼화, 진료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화두에 올려 세계 치과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국내 의료계에서 우려를 낳았던 EHR(Electronic health r
“저희 치과에 100번 이상 내원한 환자인데, 임플란트 치료 당시 보철물에 불편감이 든다고 해서 교합 조정, 임시 치아 등 보강 치료만 수십번을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렇다보니 사건 당일에도 그 환자가 저한테 갑자기 흉기를 들이댈 줄 미처 몰랐어요.” 남양주에서 개원 중인 50대 치과의사와 그의 직원들이 60대 남성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 치과의사와 직원들은 오히려 해당 환자가 혹시나 치과에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형국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남양주 한 치과에서 환자 A씨가 30cm 길이의 칼을 활용해 치과원장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됐다. 환자 A씨는 직원들의 제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B원장의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됐다. B 원장은 앞서 2년여 간 환자 A씨가 100번 이상을 내원하며 보철물 착용에
충청북도가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치과대학 신설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는 치과계와 소통 과정이 일절 배제된 채 이뤄진 일방적 행보로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치과의사는 공급 과잉 문제가 해마다 심화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촉구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립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이미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치과계에 찬물을 끼얹는 이른바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9월 19일 도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활동 본격 추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도지사는 치과의사 출신 광역단체장이면서 15·16·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주장했다. 충청권에 국립치과대학이 부재해 의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원 50명 규모의 국립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치과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권에 국립치과대학이 없어 치의학 분야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립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최근 지정되면서 연휴 기간 내 치과 의료폐기물 배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최대 6일로 늘어나면서 연휴 기간 중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월 중순까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연휴 기간 내 보관 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오는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이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기관에서는 보관 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해 보관 기간 연
치협이 최근 방송에서 보도된 임플란트 축농증과 관련 “임플란트 수술 시 축농증 발생은 매우 희박하다”고 강력 반박했다. KBS 뉴스는 지난 10일 임플란트 축농증에 관한 국내 첫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며 한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은 55만여 명, 상악 임플란트의 약 5%에서 급만성 축농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9월 19일 입장문을 발표, 임플란트 시 축농증 발생에 관한 논문과 실제로 접수된 의료분쟁 사례 현황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고 상악동염 즉, 축농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는 경우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축농증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치과 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상담 및 진료를 받는 것이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악 임플란트와 축농증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 수는 총 127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치협은 2011년 Journal of Clinical Otolaryngol에 발표된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비동의 문제’ 논문을 근거로 “건강한 환자에서 잘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노무관리를 놓고 치과 개원가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휴진 대신 기존 일정에 맞춰 예약 환자 진료 계획과 출근 근무자까지 확정해 놓은 상당수 치과에서는 연차 적용 여부나 보상을 두고 원장 및 직원 간의 생각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8월 이후 치과 내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은 일부 치과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더 예민하게 다가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인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와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현재 치과 개원가 및 노무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진료를 미리 예고한 일선 치과 현장에서는 최근까지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 결정 전 미리 연차를 낸 직원은 물론 10월 2일 당일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역시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원장과 직원 간의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 대체휴일 적용, 사전 합의 ‘반드시’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치과
“얼마 전 하치조신경 손해배상 판결 소식을 접했는데, 손해배상금이 왜 이렇게나 높게 책정된 거죠?” 일선 개원가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관련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위자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식립 후 식립체 말단이 하치조신경과 최소 안전거리인 1~2mm 미만의 거리로 근접한 탓에 감각이상이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진 의료분쟁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이 CT상 안전거리를 침범, 하치조신경과 식립체의 말단이 상당히 인접해 있었던 점을 들어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2.25%)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반영한 80% 비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 장애율에 따라 직업별로 계산한다. 신체 장애율은 감정인이 평가하며, 대한치의학회 ‘치아·구강·악안면영역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감각소실 및 저하 관련 신경손상 장애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