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6~7월 두 달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3000건을 이용했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해 이전 대비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최근 치과뿐 아니라 의료계 각지에서 연구‧개발이 가속화 하는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로써 임시등재 예측 가능성 등이 제고돼,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및 배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고자 환자에게 근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또 인공지능(AI)은 의료용 빅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일컫는다. 특히 디지털 및 인공지능 혁신 의료기술의 경우, 기존 혁신의료기술 대비 건강보험 등재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혁신의료기술은 초기 진입 시 ‘허가 → 기존기술 확인 → 기술평가’ 등의 3단계를 거쳐야 임상연구 및 사용 승인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및 AI 기술의 경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초기 3단계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 기간도 통상 390일에서 80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정
최성환 연세치대 부교수가 제3회 MINEC 학술상 대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금상에는 오경철 연세치대 조교수가 수상했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8일 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치의학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중점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MINEC 학술상 심사와 관련한 보고가 이어졌다. 심사 위원회는 지난 6월 1차 서면 심사를 시작으로 관련 규정을 상세히 검토, 지난 8월 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최성환 연세치대 부교수가, 금상에는 오경철 연세치대 조교수가 선정됐다. 최성환 교수는 연세치대의 추천을, 오경철 교수는 대한치과보철학회의 추천을 받아 이번 심사에 올랐다. MINEC 학술상은 치의학회 제정, 메가젠임플란트 후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상으로 대상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금상 1명에게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시상하고 있다. 김성균 위원장은 “이번에 미넥 학술상 제3회 수상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서 문제들을 넘길 수 있었다”며
“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치협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 4개 단체는 국회에서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했다며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환자단체에서도 해당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세상에는 영원한 갑도 을도 없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번 문제는 원점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소통을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만 일으킬 뿐이다.” 지난 7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신규 개설을 강제해야 한다는 골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법안 발의 보름여 만인 지난 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여론 설득에 나섰다. 이날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마친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부실한 당위성을 거듭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의료 질 하락, 산업 및 일자리 침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입법 추진 과정에 치과계 내부 의견 교환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송 이사는 치과기공계의 주된 논리인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1인1개소법 위반’이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송 이사는 “치과기공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의료행위라고 인정한다면, 의료기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재발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등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들이 올해 국감의 주요 의제들로 등장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지위원회)’을 내고, 총 67건에 이르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국감 예상 의제들을 꼽았다. 해당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번 국감의 핫 이슈로는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특히 직역별 분쟁의 경우 조만간 재발의가 임박한 간호법 제정안은 물론 방문간호, 방문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PA)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국감 기간 중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비대면 진료 부작용 논쟁 예고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쟁점이 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올해 국감에서도
현행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넓히는 한편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의 경우 치료를 제공, 사업 범위를 구강보건의료로 확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현행법을 개정하면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2023년 6월부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해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
전 세계 치과의사의 대표 축제인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와 각국 치과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호주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FDI 총회는 오는 24~27일 호주 시드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치협도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이민정·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대표단은 21일 회의(parliament) 일정에 맞춰 오는 20일 시드니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어 총회 메인 이벤트인 General Assembly를 비롯 Perth Group Meeting, NLO Forum 등 여러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치과계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Perth Group 미팅에서 치협은 ‘Healthcare Data Policies and Rights’라는 의제를 상단에 올려 장차 치과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료계의 플랫폼화, 진료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세계 치과계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세계 각국 대표단과 긴밀한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우선 지난해 성황리에 주최한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강충규 부회장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나아가 증진시키기 위한 치협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습니다.” 32대에 이어 제33대 집행부에서도 부회장의 중책을 맡게 된 강충규 부회장은 치협 주요 회무의 방향성을 이 같이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집행부와 다르게 보궐선거가 아닌 정식 선거를 통해 임원진을 꾸린 만큼 이제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 부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치협 내 상임위원회는 치무, 자재·표준, 홍보위원회 등 3개로, 이들 모두 일선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민정 부회장 “각 위원회의 이사가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적 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아, 회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치협 회무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무·공보·국제위원회를 맡은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각 위원회와 담당 이사가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회무 환경 조성 지원을 최우선 소임으로 꼽았다. 또한 소통의 가교로서 내·외부 결속력을 강화해, 모든 치과의사의 권익 증대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다. 서울 영등포구 분회를 통해 회무를 시작한 이 부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서울지부 부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아 왔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역량을 33대 집행부 임기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강운 부회장 “회무는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단으로서 법제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회와의 업무를 상호 간 조율하거나 이를 돕는데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이강운 부회장은 우선순위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 회무의 방향성에 관해 현재 총괄 중인 법제·정보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업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부회장은 “현재 치·의료계를 포함한 다수 유관단체에 협조 공문은 물론 패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하반기 치과의료감정원에 관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