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치과 교정에 적용한 연구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 주목된다. 논문 수와 인용 횟수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홍콩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치열 교정 및 악교정 수술 분야에 AI를 적용한 연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0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국제 학술지 ‘Head & Face Medicine’에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국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웹오브사이언스)에 검색된 관련 논문 634건을 AI, 교정, 악교정 수술 등 키워드로 필터링했다. 이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100편을 최종 추려내 소속 국가, 기관, 저자 등 세부적인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인용된 100개 논문은 2005~2022년에 출판됐으며, 총 24개국, 저자 458명, 기관 180곳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리나라가 관여한 논문 수는 28건, 인용 횟수는 59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논문 수 16건, 인용 횟수 37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일본, 튀르키예, 프랑스, 독일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의 학문적인
오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열어 8월 31일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 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2024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은 122조4538억 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 원 대비 12.2% 증가된 액수가 편성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3000원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 확대해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원 인상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영아기 육아가구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둘째아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공식 절차의 두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틀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된 것으로, 치과계 11년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35개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상정돼 심의 후 가결됐다. 앞서 23일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도 최초의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더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 여야
치협이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과 관련 최종 결실을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4일 오전 치협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에 대해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우선 “지난 33대 협회장 선거 토론회에서 33대 집행부의 골든타임을 5∼7월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어제(23일)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며 “11년간의 치협 숙원사업이 처음으로 소위 문턱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난하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물이 아니고, 치협 회원 모두의 성원과 응원, 역대 집행부의 노고도 충분히 녹아 있다”고 답지하는 성원 및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접촉해 왔고, 또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양당에 관련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됐던 것은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한의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활용해 관할 보건소가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 복지부가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여간 이어진 해당 소송은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끝으로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8월 말부터 향후 두 달 간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시범조사는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치과의원 310개, 치과병원 70개 등 총 38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 요양병원에 이어 현재는 의과 의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며, 치과의 경우 올해 시범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 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탁 실시하는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이하 감염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범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감염관리 체계 ▲소독 및 멸균 ▲환경(수관, 표면) 관리 ▲직업 안전 등 치과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설문조사의 경우 치과병의원 담당자가 직접 응답 및 기록하는 자가 설문조사로 실시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감사 규정 제정에 관한 추가 정밀 검토에 나섰다. 정관 특위가 지난 21일 치협 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 신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최근 각 단체 정관 및 규정을 참고해 만든 감사 규정 제정안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각 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 내 일부 규정을 보완했다. 정관 특위는 이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한 감사 규정 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닌 (각 단체 규정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보수교육 시행기관 신규 인증을 통과했다. 치협은 지난 22일 ‘2023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점 추진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를 통해 치병협이 새롭게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교육을 치협이 주관해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은 치협이 주관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전담기구 ▲보수교육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치병협이 제출한 인증 신청서를 상세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인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치병협은 해당
치협이 치과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설득에 회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치과계에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만약 제2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새로운 방점을 찍게 된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대한민국 치과계는 이제 국제사회를 추월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하고 있다. 추월의 시대에 가졌던 전투적 마음을 내려놓고 넓은 가슴과 착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국형 치과계 리더십이 세계 치과계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종기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다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치과계가 선도적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치과계 내·외부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치과계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 속 영향력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33대 치협 집행부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