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계가 이제는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 2023)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K-Dentistry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치협 APDC 2023 평가회가 지난 5일 서울 반포 인근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박영국 FDI 상임이사,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참석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제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총회 기간 개최된 ‘NDA Forum’에서 박태근 협회장이 국내 치과계 현안들을 발표해 많은 국가의 관심을 받은 것과 관련 이를 뜻깊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협회장은 포럼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플랫폼 업체의 난립과 불법 광고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빅데이터와 AI ▲치과 보조 인력 부족 문제 등 국내 현안을 설명하고 치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에 각국을 대표해 참석한 치과계 수장들은 치협의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내 정부와의 소통 방식, 수가 협상 방식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평가단은 이 같은 관심을
환자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최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강기윤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이번 법안은 환자가 병·의원, 약국에 본인의 진료·조제·투약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 전원을 원할 때 환자편의를 도모 한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강기윤 의원 법안은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 등을 설립하고 환자가 전원 등을 이유로 개인 의료 정보를 요청 하면 개인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필기시험이 내년 1월 11일(목)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0일 ‘2023년도 하반기 및 2024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 직종)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향후 시험 일정을 공유했다. 치의 국시 필기시험의 경우 오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받는다. 시험은 2024년 1월 11일에 치러지며 합격자는 2024년도 2월 2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응시표 출력일은 오는 12월 8일이다. 특히 지난 75회 치의 국시부터 필기시험에 컴퓨터 시험이 도입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필기시험 장소를 응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험장 선택제’를 시행한다. 응시자는 시험장 공고일(오는 12월 1일)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지역별 시험장 정보를 확인한 후, 시험장 선택기간(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에 맞춰 ‘응시원서 수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본인이 선택한 지역 내 시험장 중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시험장은 기간 내 자유롭게 변경할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치아 우식 병변의 수복 치료에 대한 새 임상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식 조직을 제거하는 데 있어 보다 보존적인 접근을 통해 부작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ADA 공식저널인 ‘JADA’ 7월호 커버스토리로도 실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근관치료를 받지 않은 유치와 영구치에서 중등도 및 고도의 치아우식 병변 치료를 위한 16가지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사항을 통해 유치와 영구치에서 중등도와 고도의 치아우식에 대해 선택적인 우식 조직 제거가 효과적인 치료 옵션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중등도와 고도의 치아우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복원재료의 효능을 확인하고, 우식 정도에 따라 유치와 영구치를 위한 특정 재료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DA의 과학자문위원회(Council on Scientific Affairs)와 ADA 과학 연구소(Science & Research Institute)가 내놓은 우식 치아 치료에 관한 임상 진료 시리즈의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다. 개발에는 치료와 재료에 관한 양질의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이 소집됐다. 해당 패널은 지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 재차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승일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알선해주고, 대가로 1억 7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입자만 300만명이 넘는다는 ‘강남언니’는 치아 교정을 포함해 병원별로 미용 시술·성형 수술 가격을 공개 비교하는 의료광고를 게재,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직능단체와 수차례 충돌해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에게 여러 병원을 소개, 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 법적 기대가능성이
치협 정책국이 대관 업무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치협 정책국이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 5일 간호조무사협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치무위원회, 기획위원회, 법제위원회, 정책연구원 등과 관련한 주무 임원과 치협 정책국 직원들이 참석, 치협 대관업무 라인업을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강충규·이강운·홍수연·이민정 부회장,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이정호 기획이사, 박상현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을 비롯 임직원 25명이 자리했다. 워크숍은 홍수연 부회장의 기조 발표로 진행됐다. 홍 부회장은 대관업무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국회 조직 체계를 살펴 효율적으로 대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치협을 비롯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회무 프로세스 및 대관업무 추진 방식을 비교하며 치협이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과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범의료계 정책 연대 활동 현황, 치협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워크숍은 홍 부회장의 발표에
사랑니 발치 치료 중 신경 손상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의사가 7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환자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4860만 원과 달리, 재판부가 설신경이 해부학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발치상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손해배상금을 한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에게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의 한 치과에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은 후 혀의 감각 마비 증상을 겪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설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전했다. 또 혀의 감각 마비 등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총 486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의료사고가 발치 과정에서 설신경의 위치 등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사례인 만큼, 발치 상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설신경이 해부학적 위치가 다양하고, 파노라마나 CT 촬영을 통해 위치를 알 수 없는 만큼 신경손상을 예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공론화를 위해 연일 대국회 회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6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돼 심도 있게 다뤄지면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치과계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논의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자세히 언급하는 한편 해당 법안 발의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우리 치과계가 지난 2012년부터 11년째 추진해 온 숙원 사업 중 하나”라며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실
결핵검진 의무화를 두고 최근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해당 검진 비용을 전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존 법체계 내에 신설해 국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핵검진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 등 현장에서
올해부터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마감 기한에 가까워질수록 신청 인원이 몰려 이수가 쉽지 않은 만큼 치과 개원가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치협을 비롯한 유관 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육 이수에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1만3653명으로, 이는 전체 대상자 중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는 지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던 인원이다. 질병청은 “올해 교육대상자는 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교육 이수를 받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즉시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이수를 독려했다. #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교육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한 조치들도 최근 마련됐다. 평일 야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7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민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을 옥죄는 악법이다.”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토록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에 편향된 법안으로 갖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계까지 무려 14년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문제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과중한 병·의원의 행정 업무 및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와 국회는 법안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지난 7일 정부, 시민단체, 법조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를 열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봐야 하는 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 보험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