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총 24만8110명으로 전년대비 70.1% 상승했다. 의료기관별 현황에서 치과의원의 경우 5618명으로 전년 대비 13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병원도 3107명으로 전년 대비 39.8% 늘었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4729명)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유치현황을 보면 치과의원은 2019년 전체 의료기관 중 8위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5위로 순위가 뛰었다.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에서 2.3%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진료과별 현황에서도 치과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치과는 2022년 1만121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전년 대비 76% 늘었다. 유치 현황 순위도 2019년 9위에서 2022년 6위로 3단계 올라갔다. 우리나라 치과(진료과)를 찾은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1912명(1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133
“우리 모두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웃음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함께하는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양측은 업무협약을 다시금 체결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계속키로 맞손을 잡았다. 치협은 지난 6일 롯데웰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롯데웰푸드 이창엽 대표이사, 배성우 마케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지난 2013년 시작한 치협과 롯데웰푸드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통해 전국 각지의 치과의료소외계층 및 무치의촌을 방문하며, 지금까지 총 113회의 진료 봉사를 펼쳐 왔다. 이를 통해 5760명에게 8754건의 치료 혜택을 제공했다. 또 치과의사 297명을 포함해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 등 총 1059명이 동참했다. 또한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9~21일에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 및 가족 7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펼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캠페인의 발자취와 성과,
대우재단 ‘김우중 의료인상’이 3번째 주인공을 찾는다. 대우재단은 지난 3일 ‘2023년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우재단은 지난 1978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출범한 뒤, 지금까지 의료 이용 기회가 단절된 무의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서오지 의료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김우중 의료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됐으며,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헌신적 의료인의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수상자 접수는 오는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자격은 ▲도서‧오지에서 직업적 보건의료활동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경우 ▲국내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적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인사 ▲국내외적으로 보건의료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기여한 경우다. 수상 분야는 의료인상과 의료봉사상으로 구분된다. 의료인상 대상은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며, 의료봉사상은 국내외 모든 보건의료 단체 또는 인사다. 심사는 9월~11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업적도‧기여도‧난이도‧평판도‧기대효과‧성장성 등의 항목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제출 서류는 ▲개인이력서(단체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7월 12일~8월 8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받는다. 접수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이다. 이번에 접수된 자료는 오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시기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소폭 축소됐다. 공개 시기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에서 올해는 9월 20일로 석 달여 앞당겨졌다. 아울러 축소된 항목은 예방접종 7개, 치료재료 5개, 보장구 1개 등이다. 치과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이 예년과 동일하다. 상세한 자료 제출 방법과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치과계 숙원을 풀기 위해 최근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정문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에 이어 여덟 번째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발의된 설립 법안이고, 현재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법안 발의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사실 이것은 무 쟁점 법안이고,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청구 시 무작정 법정 최고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게 된 동기, 목적, 과정,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3일 A재단법인(원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급여 임플란트 시술 시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A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단 측이 보철수복 재료를 선택한 것과 관련,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신규 개원하는 치과의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치과의원 면적이 평균 16.4평 더 커진 것이다. 격화된 개원가 경쟁이 몸집 불리기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지가 지자체의 의료기관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개원한 치과의원 면적은 2013년 평균 58.6평에서 2015년에 61.1평, 2017년 64.2평, 2019년 64.1평, 2021년 71.1평으로 점진적으로 늘어왔다. 특히 올해 6월에는 75평을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16.4평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니트체어 한 대당 요구되는 진료 공간이 약 3평임을 고려하면, 체어 5대는 넉넉히 들일 공간만큼 더 넓어진 것이다. 게다가 치과의원 면적의 중앙값은 올해 6월 기준 69.6평으로 2013년(51.4평)보다 18.2평 더 넓은 것으로 집계돼 역시 더욱 큰 격차를 보였다. 대형 치과임을 대변하는 면적 100평 이상인 치과의원 수도 2013년에는 49곳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2곳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또 당해 개원한 치과의원 대비 100평 이상 치과의원의 비율도 2013년에는 6.9%에 그쳤으나, 2015년 8%
치협이 대구지부와 회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치협은 대구지부와 지난 6월 29일 엑스코인터불고 동보성에서 간담회 자리를 갖고 지부 및 회원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박종호 치협 의장이 자리했고 대구지부에서는 박세호 지부장, 허영주 부회장, 김병곤 부회장, 조진현 부회장, 박창석 부회장, 이원혁 부회장, 민경호 의장이 참석해 치과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먼저 초청에 의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구지부는 내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메디엑스포에 한 축이 되는 DIDEX 2023을 개최한다.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대구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지부는 치협에 바라는 주요 사항으로 자율징계권 확보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건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구지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협에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잠복결핵검진 기간을 3개월 연장시킨 점과 회원 보수교육 규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내년 1월 18일, 2월 1일 치러질 전망이다. 접수는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1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7회 전문의 시험 시행 일정을 점검·공유했다. 제17회 전문의 시험 원서 교부 및 응시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2024년 1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1차 시험 면제자(16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도 동일 기간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8일(시험 시작 전)까지며, 시험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치러진다. 2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시험 시작 전)까지며, 시험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치러질 전망이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월 24일이며, 2차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이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합격자 발표 등은 전문의 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부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녹지회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주는 대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부가한 것에 대해 녹지회사 측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녹지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번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만큼 해당 소송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제주도의 승소로 매듭짓게 됐다. 한편 제주도와 녹지회사가 벌인 소송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이번에 마무리된 허가 조건을 둘러싼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1명이 신규 개설 기관을 통해 의료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담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중 81%에서 불법 개설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 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선제적 차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가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기관은 602개소로 전체 0.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과에 근무 중인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는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59명은 의원급, 5명은 병원급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34명은 대표로서 치과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장 많은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173곳이었다. 이어 의원(140곳, 이하 단위 생략), 한방병원(65), 한의원(48), 병원(48), 약국(40), 종합병원(15), 정신병원(12)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의 의료기관 재진입을 지적했다. 가담자의 상당수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