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의료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이 펼치고 있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만이 나서고 있어 참여확대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금연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참여를 등록한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년에 3번(차수)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진료 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당일 금연 진료 역시 가능하다. 참여 절차는 홈페이지(http://www.no-smoking.co.kr)를 통해 ‘금연 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연 진료·상담료는 최초 1회 2만2830원이며 이후 2~6회는 1만4290원이다. 청구 절차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금연치료-금연참여자관리 항목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금연 치료 참여 의료기관 중 참여자 등록 및 프로그램 이수 실적이 높은 기관은 ‘금연 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치과 병원 개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총 3700만 원을 받아 챙긴 무면허·치과기공사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배상명령신청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치과기공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면허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치과 병원을 개업하려는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을 요구, 추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당시 A씨의 거짓말에 깜빡 속은 C씨는 A씨에게 2700만원을 보냈다. 여기에 B씨도 해당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C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C씨는 법원에 배상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와 B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실과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명함사진, 위임장 등을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의료인이 아닌 만큼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없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병원 개설비용 또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중 일부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해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대학병원 교수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협이 해당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6월 2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22년 9월 부서 회식 도중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특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직무 정지 6개월,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으나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품위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측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지난 13년간 사무장치과에 연루된 치과의사가 100명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사무장치과 운영으로 적발된 치과의사의 상당수가 30·40대 젊은 층에 속해, 장기적 관점에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을 발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상 불법개설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는 총 256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연인은 2255명, 법인은 309개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치과의사가 무려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7.6명의 치과의사가 사무장치과 개설에 가담한 셈이다. 이 밖에 불법개설기관 개설에 연루된 의료인은 의사 450명, 한의사 198명, 약사 198명, 간호사 10명 등이었다. 또 일반인은 1121명에 달했다. 이들 치과의사는 명의대여 형태로 사무장치과 개설에 가장 많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의 사무장치과 명의대여 횟수는 103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무장치과를 경영한 횟수도 24건에 달했다. 이 밖에 공모 2건, 방조 1건 등이었다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큰 골칫거리인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길잡이가 나왔다. 유럽치주과학연맹(EFP)은 최근 EFP 공식 저널인 ‘Journal of Clinical Periodentology’ 온라인판에 ‘임플란트 주위 질환 예방·치료 - S3 수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이번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발병 또는 재발을 예방하고, 질환 발병 후에 치과 임플란트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일관되고 학제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예방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을 장착하는 등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는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임플란트가 장착되고 기능을 발휘하면 임플란트 주위의 조직 건강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포함해 임플란트 주변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고,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EFP는 이번 지침은 개발 과정에 있어 다양한 포럼에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토론과 합의를 거쳤기에 임플란트 주위 질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될 매우 강력한 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의료기관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이 펼치고 있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약 5%만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당 사업은 금연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내원해 참여를 등록한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보조제 포함)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년에 3번(차수)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진료 환자 중 흡연자에게 흡연 여부를 문진하고, 당일 금연 진료 역시 가능하다. 참여 절차는 홈페이지(http://www.no-smoking.co.kr)를 통해 ‘금연 치료 의료인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참여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연 진료·상담료는 최초 1회 2만2830원이며 이후 2~6회는 1만4290원이다. 청구 절차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금연치료-금연참여자관리 항목을 통해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태근 협회장이 당시 치협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치협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됐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협 산하 각 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회장의 권한은 물론, 박태근 협
지난 1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가 144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사무장치과에 부과된 환수결정금액은 285억 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전국 불법개설기관의 지역별 환수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 현황을 공개할 것을 알렸다.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전국 1698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총 환수결정금액은 3조3674억 원이었다. 이는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누적 준비금의 무려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42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4곳이었다. 또 해당 사무장치과에 부과된 환수결정금액은 치과의원 281억 원, 치과병원 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종별 적발 기관 수와 환수결정금액은 ▲의원 657곳(4525억 원) ▲요양병원 309곳(1조9466억 원) ▲한의원 232곳(519억 원) ▲약국 204곳(5583억
제33대 치협 집행부가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회무 추진에 속도를 낸다. 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연구 검토하고 실행하는 TF 팀 구성을 추진한다. 2023 회계연도 제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치무·학술·국제·공보 등 14개 상임위를 비롯해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위·협회지편집위·상대가치운영위 등 9개 특위 위원 구성을 승인했다. 각 위원회 위원들은 전국 시도지부 해당 업무 담당 이사, 관련 회무 경험자 등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했다. 또 현 사무처 정책1국과 정책2국을 정책국 하나로 통일하고, 정책국장 밑에 치무, 기획,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담당직원을 추가하는 업무이관을 골자로 하는 직제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외에 올해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의결돼 업무추진비를 협회장 인건비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내 업무추진비 8200여만 원을 상근협회장인건비 2억6000여만 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이 의결됐다. 또 일반회계 운영비 5억 원 차입의 건, 강원지부 재해성금 500만 원 지원 추인의 건 등도 통과됐다. 이사회에서는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인지도가 61.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2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해외인식도 조사’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후, 2회차 조사로서 첫해(2021년)에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에는 바이오헬스 제품과 함께 의료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실시했다.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및 독일 등을 포함한 19개 국가(25개 도시)이며, 일반소비자 9120명, 의료계·산업계 전문가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해외 인지도는 61.3%였는데,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환자가 많은 국가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코로나 19 이후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가브랜드 및 파워 인지도가 강화됐으며, 이 같은 응답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라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과 의료서비스 인지도와의 상관분석 결
개원가의 구인난 해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치과병·의원 신규 가입이 올해부터 불가능해진 가운데 그 대안으로 나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입 기준은 청년공제와 달리 큰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지원 규모에 있어 청년공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청년공제는 올해부터 가입 지원 업종이 제조·건설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사업 축소 배경으로 유사한 콘셉트의 청년 지원 사업 시행을 이유로 들었다. 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공제는 소규모 제조·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특화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청년도약계좌’는 실효성 측면에서 청년공제가 줬던 혜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예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연 최대 6%의 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