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현종오 치무이사 “사마천 사기에 ‘창름실즉 지예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고가 차 있어야 예절을 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치과계가 겪는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가격 경쟁은 더 심해지고, 비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새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가 치과계 회원들을 위한 봉사의 큰 뜻과 회무에 임하는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과거 치협 홍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 중책을 두루 거치면서 치협 회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익힌 역할과 노하우를 치무이사 회무에도 적극 접목시키겠다는 각오다. 현 이사는 치무이사직이 치과계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 정책에 대부분 관여하는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송종운 치무이사 “이사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회원 삶의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큽니다. 나 하나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전체 회원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늘 신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종운 치무이사가 치협 제33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무를 시작한 지도 3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그는 처음 이사직을 제안받았을 당시 망설여진 게 많았지만,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회를 밝혔다. 치무위원회는 치과계 전반적인 업무와 정책에 대부분 관여한다. 송 이사는 그중에서도 치과계 해묵은 과제인 치과 종사 인력 문제 해결이라는 특명을 부여받았다. 그는 지난 집행부 역점 사업인 치협 구인구직
의사 A씨는 무려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만났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배우자를 다시 찾은 것은 추억이나 그리움처럼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가 전처에게 원하던 것은 바로 ‘재산은닉’. 사무장병원 가담자였던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자그마치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와 환수 위기에 처한 재산을 은닉해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환수 처벌을 피하려는 사무장병원의 재산은닉 시도가 갈수록 천태만상으로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은닉재산 환수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특이 사례를 공유하고 이들 사무장병원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 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기준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무려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약 172억 원을 환수했으며, 현재도 37건의 소송이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에서는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이른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과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성명서를 발표, 향후 하급심의 사무장병원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비의료인 P씨는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사장 자격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진료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 안(시급 1만원), 사용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만74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2.5%로, 지난 2021년 인상률 1.5%을 기록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2.87%→1.5%→5.05%→5%다. 개원가에서는 우려했던 심리적 마지노선 ‘시급 1만 원’은 지켜냈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해마다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치과 원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면허박탈법,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정부가 의료계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 선출직 회장단을 탄핵(불신임)하고 나섰다. 집행부가 정부와의 협상 줄다리기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탓이다. 이에 대의원 83명의 요구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의협 대의원들은 현 회장단을 끝까지 지지키로 결의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는 지난 23일 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회장단 불신임에 관한 안건 3개가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임총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의 독단적 합의 ▲수술실 CCTV 설치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일부 동의 및 오대응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등 11가지 사항을 근거로 현 회장단의 불신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3개 불신임 안이 모두 부결되며, 이 같은 비판은 과반수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수
“동료가 눈물 지을 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치과계가 돼야 한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 참사로 故 김학규 원장(47·연세e탑치과)이 희생됐다. 당시 충북 일대에서는 사흘에 걸쳐 500mm 이상의 폭우가 퍼부었다. 이때 지하차도에 6만여 톤(t)의 강물이 쏟아지며, 16대 이상의 차량이 순식간에 휩쓸렸다. 이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고인도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안전 관리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故 김학규 원장은 연세대학교를 거쳐,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봉직의로서 임상 경험을 쌓은 뒤, 비교적 최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개원하고 지금까지 성실히 진료에 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동문회와 지역 치과계 임원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선배이자 후배, 동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인은 1남2녀를 슬하에 둔 가장이자, 70대 부모를 봉양하는 효자였다. 유가족들로서는 하루 아침에 삶의 든든한 버팀목을 잃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
제33대 치협 집행부 출범 후 불거진 선고 불복 소송에 치과계 원로들이 ‘관련 후보들은 모두 마음을 추스르고, 치과계 내부 문제는 화합을 통해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치협 대의원총회 전·현직 의장단 간담회가 지난 15일 대전 태화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종수·임철중·김건일·우종윤 전 의장을 비롯한 역대 정·부 의장단, 박종호·홍순호 현 정·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치협에서는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33대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당선된 회장단의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중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박영채 원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나서 관련 소송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역대 의장단은 현 사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해결방안 등을 내 놓으며 대책을 강구했다. 큰 틀에서의 결정은 ‘치협 내부 분열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소송인들은 소를 취하하고, 제기한 문제는 내부 협의와 화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장단은 우선 임철중·우종윤 전 의장, 김계종 전 부의장 등이 나서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2021년 해촉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을 손해배상으로 소송한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7일 상소했다.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 등에 관한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신청 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위원장에 재위촉된 김종수 전 위원장은 박태근 협회장이 2021년 7월 제32대 치협 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 29일 해촉됐다. 이에 김종수 전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인 2022년 4월 30일까지 위원장으로서 수행할 지위에 있었으며,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통지를 받았다. 이는 부당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태근 협회장이 김종수 전 위원장을 해촉한 것은 개인으로서가 아닌 치협 대표이자 회장의 지위에서 행한 조치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동료 치과의사가 수마로 화를 당해 참담하고 답답하다. 이번 참변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롯이 회원만을 위한 회무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 2023 회계연도 제3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변으로 유명을 달리한 치과의사 회원을 추도했다. 고인은 충북 오창 소재 치과의원 원장으로, 사건 발생 당시 폭우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식간에 범람한 강물에 휩쓸렸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수해로 너무나 안타깝게 화를 당한 동료 치과의사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첨단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최고 지성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치협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재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는 회무를 펼쳐, 회원들만을 위한 온전한 협회를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각계 오피니언 리더 대거 영입 이날 이사회는 치협 33대 집행부와 함께 이만규 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