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역대 최고 성장세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최초로 생산액 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발표한 ‘2022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에서 2022년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29억 9000만 달러(3조 8593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2020년 첫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78억 8000만 달러, 수입액은 48억 90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8.7%와 8.6% 감소했으나, 환율상승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3.0%와 3.1% 소폭 증가했다.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또한 11조 8782억 원으로, 전년인 2021년 대비 30.0% 증가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159%의 초고속 성장을 이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 7374억 원으로 2021년 대비 22.2%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중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임플란트고정체’가 1조 8356억 원으로 전체 2위,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이 6023억 원으로 6위,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2%로 최종 계약 체결됐다. 치협은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마쳤다. 올해 체결식에는 치과를 포함해, 지난 5월 31일~6월 1일 수가협상에서 타결된 병원, 한의, 조산원 등 4개 유형이 참석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수가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타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를 비롯해 ▲병원 1.9% ▲한의 3.9% ▲보건기관 2.7% ▲조산원 4.5%다. 또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8%, 수가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특히 올해 수가계약에서는 예년과 달리, 기존 SGR 모형에 더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MEI(의료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신규 모형을 참고하고 공급자 및 가입자 간담회를 역대 최초로 진행하는 등 새롭게 시도한 변화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올해는 지난해 수가 계약 후 의료계가 제기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제도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담회를 열고 밤샘 협상을 탈피하고자 소통을 강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이하 APDF) 임원진의 임기가 재선 없이 1년 연장됐다. 제44회 APDF 총회 및 학회(이하 APDC 2023)가 지난 8일부터 홍콩에서 개최된 가운데 8일과 9일 임원진과 각 회원국 대표자가 모여 이사회(Council Meeting)와 대표단 회의(Delegates Meeting)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APDF의 회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2021년과 2022년 극심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APDF 활동에도 한계가 있었던 만큼 회무 연속성을 위해 임원진의 임기를 늘리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각 회원국을 대표해 참석한 이들은 임기 연장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으며 해당 안건을 토의 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조치로 현재 APDF에서 국제 업무에 힘쓰고 있는 나승목 APDF 부회장과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1년간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들은 본래 이번 APDC 2023에서 재선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임기가 늘어난 만큼 오는 2024년에 다시금 재선에 나설 전망이다. 이 밖에 회의 참석자들은 회무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무·회계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의사들이 모여 치과계 발전을 외치는 축제의 장이 시작됐다. 제44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이하 APDC 2023)가 지난 8일 개최된 가운데 이튿날인 9일 오후 5시(현지 시각 기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Opening Ceremony(이하 개막식)’가 열렸다. 이번 ‘APDC 2023’은 지난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1회 APDC 2019 이후 4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로 아·태 지역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APDF 회원국 간 서로 교류하고, 나아가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치협에서는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개막식에 참여해 국제적 교류를 이어갔다. 먼저 이날 개막식에 앞서 아·태 지역 각지에서 모인 치과계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APDF 회원국 내빈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반야햐 FDI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후 5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개막식이 치러졌다. 행사에 참석한 APDF 회원국 대표단은 ROLL CALL 시간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익히
거리의 시민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도 격려한 구강보건 대축제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박태근 협회장,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구 영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성균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등 다수 내빈과 구강보건 유공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다시 찾은 건강미소, 함께 하는 구강관리’로,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챙기지 못했던 구강을 잘 살피고 함께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박민수 차관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처음 맞이하는 구강보건의 날로 의미가 크다. 구강보건향상에 이바지한 유공자 여러분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는 일상에서 우리의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슬로건에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챙기지 못한 구강보건을 잘 살피고 함께 관리하자는 의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치협을 찾아 치과의사들의 현안을 직접 귀담아 듣고, “치과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치협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황혜경 부회장 등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의 진영주 건강정책국장,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제33대 치협 집행부 신임 회장단을 축하하고,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치과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 및 치과계 현안을 직접 살폈다.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치협은 그동안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 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치과 의료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 또 공중보건연구와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보태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많은 도움을 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통틀어 여덟 번째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협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이번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치의학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을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할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최근 나왔다. 사회건강연구소가 최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생애주기별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여성·청소년·노인 등 대상자별 건강권 보장 중심’과제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남자 36.2%, 여자 37.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남녀 성비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1.5배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40대, 60대에서 특히 높았고 이어 50대, 30대, 70세 이상, 20대 연령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 미충족 의료율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치과 미충족 의료율은 상승세였다. 2016∼2019년에는 완만한 추이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3분의 1이 치아우식이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당장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통계관리부(이하 건보공단)는 최근 일반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들의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정상 A’ ▲‘정상 B’ ▲‘주의’ ▲‘치료 필요’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정상 A’는 ‘검진 결과 구강 건강이 양호한 자’를, ‘정상 B’는 ‘구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이 습관 상담, 전문가 구강 위생 관리 및 치주 관리 등이 필요한 자’를 뜻한다. ‘주의’는 ‘질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나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를 의미하며, ‘치료 필요’는 ‘명확한 우식 치아가 있거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구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609만9352명으로 남성이 338만5347명, 여성이 271만40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3분의 1 이상인 206만9799명이 전문적인 치과 치료가 시급한 ‘치료 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주의’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2만9255명, ‘정상
잠복결핵검진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각 지부 차원의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이전 치과에 채용된 종사자가 생애 1회 받아야 하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는 검진을 마쳐야 한다. 또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받아야 한다. 예고된 경과조치 종료가 오는 6월 30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일선 개원가에서는 검진 접근성, 비용 부담, 기존 검사 여부 확인 등을 놓고 적잖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체 출장·내원 검진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지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당장 무료 검진 등의 완벽한 해결은 어렵지만 차선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회원들에게 시간적,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충북지부는 검진비용 인하와 출장 검진 등을 유도해 검진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지역 결핵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검진비를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또 최소 20명 이상의 검진 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출장 또는 내원 검진도 지원키로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지부 회원에게 안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아울러 양성 확진 판정 시에도 기존 ‘7일 의무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목)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30개 이상 병동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또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생활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