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등 지금까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펼쳐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오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건강검진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구강검진 항목도 이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활용,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지난해 전국 소비자 상담 콜센터에 접수된 다빈도 상담 업종 중 치과가 의료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2022년 연간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를 발간했다.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55만5376건이며, 이 가운데 치과 관련 상담은 39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 비중 중 0.8%, 상위 30개 품목 중 2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다만, 치과 상담 기록은 직전 연도인 지난 2021년 4424건과 비교하면 11.4%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상담 다빈도 품목 순위도 눈에 띈다. 지난 2022년 치과는 10대, 70대, 80대 소비자의 다빈도 상담 상위 5개 품목으로 지목됐다. 특히 10대의 경우, 2위인 3.6%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70대는 4위(3.2%), 80대는 3위(4.9%)였다. 무엇보다 치과는 의료 품목 중 유일하게 상담 다빈도 상위 30개 품목에 지정됐다. 더불어 성형외과도 12월의
코로나19를 넘어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든 현재, 치과 개원가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5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 중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질 증감률 역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4분기 평균 3만5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올해 동분기에는 3만9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지출 비용이 3만1000원이었던 지난 2021년 동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이 지난 2022년 1/4분기(23만1000원) 대비 7.7% 상승한 24만9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이 재의결 후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 정권 들어 두 번째다.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의결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과정과 향후 사회적 파장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일 후인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국회로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면허를 자격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게 마취주사 및 상처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약 30분 간 치과 진료실 복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른 환자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보철탈락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만을 느끼자 화가 난다며 진료실 복도에서 약 3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치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욕설과 고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험사가 보철물 재부착 시 환자의 저작력에 따라 시멘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접착용 시멘트의 경화 정도를 고려해 치료하되, 치료 전 환자가 저작 시 재부착한 보철물이 탈락할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보철물을 삼켜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서 상부보철물 재부착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식사 중 보철물이 탈락, 이를 삼켰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보철물이 탈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상부보철물을 재부착하던 당시 환자의 저작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멘트를 선택, 치료했다고 봤다. 다만, 환자의 구강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 치료기간 및 상해정도를 감안해 위자료를 책정했다. 보험사는 보철물 재부착 시 접착용 시멘트의 경화 정도뿐만 아니라 환자의 양측 치아 상태에 따른 저작가능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치협 기획위원회가 치과계 숙원 사업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치협 기획위원회가 운영방안 검토회의를 지난 5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홍수연 부회장, 이정호 기획이사가 위원회 주요 업무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대국회 등 치협 정책 제안 사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인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 인력 양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향후 회무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이에 기획위원회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 당위성, 기대효과를 정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기획위원회는 치협 위원회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보다 효율적인 회무가 이뤄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새 출범과 더불어 제대로 된 회무를 할 수 있을 것
보조인력 구인난이 치과계의 ‘상수’로 자리잡은 가운데 ‘1인 치과’ 구현으로 구인난에 당당히 맞선 치과가 있어 눈길을 끈다. 치과 내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로 진료는 물론 진료 외적인 업무까지 원장 혼자서 척척 해결하고 있는 것인데 병원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췄다는 후문이다. # 직원 도움 없이 예약·접수·수납 가능 인구 100만 신도시, 개원 9년 차에 접어든 A 원장은 진료뿐만 아니라 예약, 접수, 수납까지 이뤄낸 ‘1인 치과’를 묵묵히 시행하고 있다. 우선 환자 예약은 인공지능(AI) 통화 비서가 도맡아 응대하고, 환자가 치과에 방문하면 입구의 비대면 체온 측정과 동시에 태블릿을 통해 접수가 완료된다. 이어 DSLR 카메라 촬영 또는 엑스레이 촬영 등 예진 및 방사선 검사 결과가 전자차트에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본격적인 진료 채비를 마친다. 진료가 시작돼도 보조 인력의 도움을 요하진 않는다. 체어 옆에 구비된 치과용 석션 보조 장비가 그를 돕기 때문이다. 유니트체어 풋 컨트롤러를 밟는 발만 그를 거들 뿐이다. 진료를 마치면 그는 신속히 큐렛, 미러 등 진료 도구를 수거해 약 3분간 세척·소독을 시행한다. 이어 상담과 더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통해 간호법이 부결, 최종 폐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입장문에서 “간호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이고, 간호조무사에게는 한국판 카스트제도의 굴레를 씌우는 ‘간호조무사차별법’”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간호법안 폐기로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던 보건의료계는 화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어 “초고령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안은 폐기됐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돼 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자 긴급 성명서를 발표,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을 강력 규탄한 바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 간호법 폐기 당연한 결과! 간호조무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협,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번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 외에 건정심에서는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