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임플란트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주변 조직 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우디 킹사우드대 치대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IF 2.607)’ 6월호에 게재됐다. 코로나19 감염이 임플란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 후 회복이 지연되거나 골 형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의 논문을 구강악안면외과학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연구팀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코로나 감염자 73명을 실험군, 비감염자 71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임플란트 주변 조직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강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비교했다. 두 군의 연령, 성별, 학력, 칫솟질·치실 사용 횟수 등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보정됐다. 연구 결과, 감염자 군과 비감염자 군 모두 임플란트 수명이 4.8년±0.5년, 4.5±0.4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료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당시 B씨는 이미 의료기관 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A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4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일은 위법성의 정도가
풍요로운 자연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타 지역과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과 연평균 증감율 또한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 최고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환 분석’ 제주도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인구 67만8000여 명 중 0~64세 비중이 약 82.9%로 전국과 비교해, 유아·청소년층이 많고 노인층은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멸을 우려 중인 내륙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다. 그만큼 현지 치과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9~2022년 제주도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3.8%였으며, 이는 요양병원(6.9%)을 제외하고 지역 내 타 의료기관 대비 최고치였다. 이 같은 증가세는 내륙 대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의 치과 연평균 증감율은 1%, 대전광역시는 1.2%, 대구광역시는 0.7%로 나타났다. 진료 건수에서도 치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2017~2021년 치과 진
“윤리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윤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치협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이날 박찬경 법제이사 윤리위원회 간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이전처럼 앞으로도 치과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박찬경 법제이사가 이번 신임 간사로 오게 된 만큼 잘 부탁드린다”며 “윤리위원회 위원들도 그간 치과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법제이사를 처음 임명 받았을 당시 상당한 중책을 맡았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의 매개체는 법”이라며 “앞으로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이 노력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보험사가 스케일링 시 가글마취제 활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가글마취제 사용 중 환자 쇼크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사전 안내는 물론, 의식 소실 시 상급병원에 즉각 전원조치를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스케일링 도중 가글마취제를 활용했다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가글마취제를 사용한 후, 스케일링을 했다가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당시 환자는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의식을 소실했으며, 추가 조치는 없었다.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져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가글마취제 사용 시 사전에 쇼크 등 부작용을 안내하지 못한 점, 스케일링 후 의식 소실이 발생했음에도 즉각 전원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약물에 의한 쇼크는 환자의 체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 측은 입원 치료비,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을 감안해 위자
국내 치의학 교육 평가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치평원 운영 방안과 치의학 교육 평가의 발전을 위한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장 선출의 건 ▲치평원 정관 개정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부원장 및 수석부원장 선임의 건 ▲치평원 운영 규정 개정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후 의결했다. 논의 결과 박태근 협회장이 이사장을 연임하게 됐다. 또 14인의 이사가 추천받아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박봉수 신임 감사가 추천받아 선임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수석부원장 1인, 부원장 2인을 두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서정택 수석부원장, 조봉혜·마득상 부원장을 선임키로 했다. 다만, 치평원 정관 개정의 경우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후 확정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인증 보고 ▲연구 보고 ▲사무국 보고 등이 이어졌으며 치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치평원은 향후 국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호주 Dental Council MOU 체결 ▲일
치과의사 봉직의(페이닥터)의 상당수가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중한 업무량, 불확실한 미래 등도 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치과의사 근무 환경은?’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해당 리포트에서는 치과의사 1611명의 응답을 토대로 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 중에는 봉직의가 66.1%로 가장 높았고, 개원의는 34.3%, 공공의는 33.9%로 조사됐다. 이직 경험자 중 이직 횟수는 봉직의 2.3회, 개원의 2.47회, 공공의 2.50회였다. 이직의 이유로는 먼저 봉직의의 경우 ‘낮은 보수 수준(15.9%)’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과중한 업무량(11.7%), 장래성과 비전 결여(11.1%),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8.9%), 부당한 업무지시(6.3%) 순이었다. 또 공공의의 경우도 ‘낮은 보수 수준(18.3%)’이 이직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어 개인 능력 발휘의 한계(10%), 주거 여건 개선 및 문화생활(8.3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며, 협의체를 구성해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인데, 대법 판례를 근거로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정부가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 문화와 공공의료 확대 요구가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오른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논란에 대해 의료계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번에도 의료계는 복지부가 세부적 논의 없이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치과 진료도 비대면 진료의 경계선에 서 있다. 원격의료 개념을 차용한 ‘치과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사업 시행을 발표한 다음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모 원격 투명교정 업체가 국내 투명교정 시장 진입을 시도했던 사례는 치과의 미래 역시 비대면 진료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의료영리화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아 온 비대면 진료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이 같은 사례와 양성화 시도들을 섣불리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치협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단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여부 등 개원가의 불안감을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0차 CEO 조찬포럼’이 지난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1층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연자로 나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제약·바이오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상세하게 짚었다. 이날 강연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전혜숙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 주요 의약업체 CEO, 유관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포럼에는 4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교정환자 상담 시 치료 동의율을 높이는 요인은 상담자의 친절한 첫 인사 만큼 상담 전과정에서 친절도가 이어져야 하며, 특히 의료진의 설명 후 이어지는 환자 응대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특히 재교정 환자, 소아 환자 상담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에 실린 논문 ‘치아교정 초진 환자 만족도와 교정 치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저 김한나)’를 살펴보면 환자의 방문 상담 시 만족도와 진료 목적이 교정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들은 의료진과의 첫 대면에서 친절함을 느낀 정도가 상담 과정에서 이어지지 않는데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술식 및 치료절차를 설명하는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 못지않게 다정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상담 마무리단계에서 환자 개인이 추가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과 성의 있는 응답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외에 상담 시 짧은 대기시간 및 대기공간의 환경 등도 병원을 선택하는데 주요 요소라는 답변이다. 신규 진료 기준으로는 일반 환자의 첫 교정 치료의 경우보다 재교정 상담 및 소아 교정 상담이 교정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재교정 상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