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발치를 위한 포셉(Forcep) 활용 시 인접치아가 파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사랑니 발치 도중 부주의로 인해 제2대구치가 파절된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치과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치아 파절 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난이도가 높은 ‘난발치’ 사례로, 치과 의료진이 사랑니 발치를 위해 포셉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던 중 실수로 인접 치아가 파절돼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치주염을 주소로 내원했던 환자 A씨는 치아가 파절되자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의 고의가 없었고, 발치 난이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 이는 환자 치아가 치주염으로 인해 약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파절이 발생할 수 있던 점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책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환자의 사고 경위, 상해정도, 연령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금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 대부분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동네 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사라지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코로나 해방’을 맞이하는 치과 개원가지만, 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부담감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미 높아진 감염관리 의식에 마스크 해제를 선뜻 반기기도 어렵다는 분위기다.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기간을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 확진 시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기간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대형 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치과 개원가도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이다. 코로나로 치과 진료 현장에서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에 골머리를 앓아온 개원가는 오래간만에 해방감을 표출했다. 그간 개원가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이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구순구개열 치료에 대한 디지털 길잡이를 제시했다. FDI는 글로벌 덴탈 솔루션 기업인 ‘덴츠플라이시로나’와 세계 최대 구순구개열 국제 조직인 ‘스마일트레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글로벌 최초의 디지털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이번 프로토콜은 모든 치료 단계에서 치과의사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구순구개열 치료의 정확성과 효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토콜에 설명된 워크플로우에는 치과의사의 작업을 안내하고 모범 사례를 가능하게 하는 풍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 수술 전 유아의 악정형 치료, 혼합 치열, 영구 치열, 구강 재활 등 다양한 경우의 치료를 포함한다. 각 옵션에는 원격 모니터링, 구강 건강을 구성하는 요소도 들어있다. 특히 이번 프로토콜은 치과의사가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다양한 치료 단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대화형 도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또 소외된 지역사회에도 고품질 치료를 보장하고, 구순구개열에 대한 지역사회의 치료 부담도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FDI는 전 세계 치과의사에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구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신속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공포 후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치협과 의협 등 의료인 단체가 함께 헌법 소원에 나서는 한편 법 재개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총동원, 반드시 악법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
치과계 및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해 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결국 불발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해당 법이 공포되면 즉시 헌법 소원과 법 개정에 나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반면 보건복지의료계가 공동 투쟁에 나섰던 또 하나의 의제인 간호법의 경우 대통령이 당정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만이다. 제6공화국 체제가 자리 잡은 1988년 이후 재의결에 나서 통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에 대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약 2명은 충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건강검사의 경우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 1062개교를 대상으로 신체 발달, 건강검진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표본 800개교,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사한 구강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도 조사 대상 전체 충치 유병률이 18.51%로 10명 중 약 2명이 충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1년 조사 결과 대비 초등학교 1·4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충치 유병률이 감소했지만, 중학교 1학년의 경우 3.84%P 상승한 20.46%를 기록했다. 또 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중 가장 충치 유병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3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31.37), 인천(20.62), 경기(20.48), 부산(20.02), 강원(18.45), 울산(18.11), 충북(16.9), 전남(16.49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치협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 22대 총선기획단이 오늘(15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 선언식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연대 소속의 각 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8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해 직역 간 상생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연대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대승적 차원으로 중재안 수용 이날 자리에서 연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고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과잉 입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간호법과 함께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됐다. 선언문 낭독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최근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 불출석 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문직 단체 내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무작정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징계권을 활용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를 열고 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소 취하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변협 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 이후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가 낸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한 끝에 패소했다. 이와 관련 권경애 변호사는 변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의료 전체 현장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강력 반대의 목소리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전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0일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각 단체장들은 ‘간호법 철회’ 문구가 담긴 조끼를 입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에 관한 각 단체별 입장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게 전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및 의료법안은 현장의 애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각 의료계에 종사하는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어 “국회 다수당이
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계가 의료기관을 잠시 벗어나 국민들에게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부당성을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1일 하루 전체 휴진을 통해 투쟁 대오의 최선봉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라는 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최후 저지선에 도달한 만큼 치과계의 단합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치협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한 궐기대회에도 적극 동참해 악법의 폐기를 위한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행사가 오늘(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6일 여의도 궐기대회, 4월 16일 서울시청 앞 궐기대회에 이어 열린 세 번째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대규모 궐기대회이다. 이날 국회의사당 앞 및 주변 도로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전국적으로는 총 4만 여명의 각 단체 회원들이 동참했을 것으로 주최 측은 헤아렸다. 특히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각 시도지부
치협 제33대 집행부 신임 임원들이 모여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다짐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3대 집행부 신임 임원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사들은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해 치협의 현황을 돌아보고 업무 진행방식을 공유했다. 특히 향후 3년간의 회무 기간 중 임기 초년 첫걸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장 공약사항 및 총회 수임 사항을 점검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밖에 위원회별 운영 지침과 이사회 및 회의 진행 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으며 사무처 및 치의신보 조직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종 업무 처리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 지성인답게 치협의 3만5000명의 치과의사 회원 중에서 엄선됐다”며 “높은 자긍심과 더불어 품격 있는 언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의 자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 책임도 막중함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한평생, 찰나의 순간에 기억되는 ‘33대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임원 여러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