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5월 11일’ 전체 치과 의료기관 휴진 투쟁을 앞두고 일선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라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는 치과계의 단합된 힘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단식 후 컨디션이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식으로 몸 상태가 바닥”이라며 “지금은 부회장들이 1일 단식을 지속하고 있으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5월 11일 휴진 투쟁이 늦게나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 같은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단히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5월 11일 휴진 투쟁에 많이 동참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떤 결정에도 미리 준비된 플랜 A, 플랜 B를 가동해 준비된 모습, 흔들리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과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여
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이민정 부회장은 9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회관 앞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치협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 이민정 부회장은 “의료인도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라며 “의료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있어 굉장히 큰 해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알다시피 우리나라 치과를 포함한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포함한 나라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법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과 함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도 의협 회관 앞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10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오늘로 7일 차에 접어든 릴레이 단식투쟁은 지난 4월 27일 국회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저지·철회 염원을 대정부 및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시작됐다. 이에 동참한 이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 간호법 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내보이며 관련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향후 관련 법안의 철회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끝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 및 단축 진료 투쟁이 예정돼 있는 만큼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단식투쟁 현장에는 치협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도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절한 외침이 대정부와 국민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폐기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의협 대강당에서 ‘5.11.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11일 예정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와 관련된 입장과 각오를 밝혔다. 치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근 공개한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3일 1차 연가·단축진료(오전) 투쟁 및 집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휴진 및 단축진료 투쟁을 진행한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및 집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고 투쟁의 불가피함과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치협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 오늘(8일)로 5일 차에 접어든 릴레이 단식투쟁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질타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이에 동참한 강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 간호법 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내세우며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 강충규 부회장은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타고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안”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도한 제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억압하는 잘못된 법이다. 이 법안은 꼭 취소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오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이 예정된 만큼 이에 동참해 단결된 의지를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홍 부회장은 7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치협의 4일차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홍수연 부회장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때마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의료행위랑 상관이 없거나, 피치 못할 사고로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며 “치협이 중심이 돼 오는 11일 전국 하루 휴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현재 놓여있는 처지를 알리고 과도한 규제에 반대 의지를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의 릴레이 단식투쟁과 함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도 의협회관 앞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박태근 협회장에 이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박 협회장은 지난 4일부터 6일 오전까지 3일 간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최대 악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을 이어 가겠다”며 “오는 11일 치과계 총파업 및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가 예정돼 있고, 17일에도 타 단체와 연계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끝까지 투쟁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통과 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다 건강 상 이상이 생겨 단식을 중단했으며, 이 같은 투쟁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앞서 지난 3월 단식투쟁을 벌였던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치협 임원진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몸이 회복이 다 안 된 상황에서 단식을 하다 보니
일정 수련기준을 충족치 못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 판결이 대법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23두31621)’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수련기간 등 국내의 수련과정에 준하지 않는 외국 수련자에게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해당 외국 수련자가 201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일부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같은 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의 골자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 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간절히 호소한다.” 치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옥외에 설치된 간이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박 협회장의 단식투쟁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박 협회장은 양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자 보건의료계 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국회 앞에서 7일간 단식투쟁을 펼친 바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곽지연 간무협 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3월 단식의 후유증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두 회장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오늘부터 저를 시작으로 치협도 릴레이 단식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협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을 침탈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
수의계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해당 시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 우려가 높은 반면, 일부 업체와 동물병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상업적으로 현혹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수의치과협회는 최근 ‘반려동물 치아 임플란트의 진실’이라는 제하의 홍보물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임플란트 업체에서는 최근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최근 반려동물에도 임플란트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치과협회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의 안전성과 효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비용 대비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람에서의 임상적 효과를 개와 고양이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 임플란트 위험성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수의학회지에 발표된 ‘개와 고양이의 치아 임플란트 사용 반대 사례’ 논문을 들었다. 해당 논문을 집필한 미국 수의치과전문의, 치과의사 등에 따르면 강아지, 고양이에게 치아 임플란트 시술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치아 임플란트의 효능,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봤다. 그 밖에 미국수의
치협이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설 신고, 의료인·의료기사 채용 시 면허 여부 확인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국회 발의안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및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를 요청할 경우, 개설자의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채용 시 면허 여부 확인 과정이 더해지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확인 및 수십 가지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등 의료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과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부담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치협은 “의료인력 채용 시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까지 내리게 될 경우, 과다한 행정업무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