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표기된 직경 크기가 실제와 다른 치간칫솔이 상당수 국내에 시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이 국내에 시판 중인 치간칫솔 171개를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품에 표기된 직경과 실제 측정한 직경의 일치율이 39.7%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치간칫솔 직경이 표기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구강보건학회지 3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약국,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 시판되는 9개 제조사의 치간칫솔을 크기별 3개씩 171개 수집했다. 제조사로는 해외 4개 사 국내 5개 사를 선정했다. 이어 포장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제품 상세정보에 명시된 치간칫솔의 직경 등 수치 정보를 조사하고, 치간칫솔이 실제로 통과한 구멍의 직경을 측정해 두 수치 간 일치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간칫솔 직경의 표기값과 실제 측정값의 일치율이 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봐도 가장 일치율이 높은 회사는 66.6%, 가장 낮은 회사는 16.6%에 그쳤다. 아울러 연구팀은 치간칫솔 통과구멍의 직경과 솔직경·스템직경·스템길이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즉, 치간칫솔의 솔직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인 1조 원을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48.8%, 검거 인원은 49.1% 감소한 반면 적발 피해액은 무려 76.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국내 보험 사기 범죄 행태가 점차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란 분석이다. 이 같은 보험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험 사기는 건보재정을 누수시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목표다. 앞서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 사기 사건 해결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적 보험 사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 및 운영해, 전국의 보험 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경찰청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과 연계한 조직적 보험 사
치과위생사가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못 참고 텀블러를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1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치과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A씨는 소독실에서 직장동료인 치과위생사 B씨와 평소 태도를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했다. 이후 분노를 못 참은 A씨는 B씨의 어깨 부위에 텀블러를 집어던지고 뺨을 때렸다. 또 폭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과거 유산 사실을 언급하며 폭언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텀블러를 던졌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씨가 자신이 던진 텀블러에 맞지 않았으며, 뺨을 때린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인정한 사실과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유산과 관련된 표현을 한 점, 또 자신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제거술 시 ‘복잡’과 ‘단순’을 혼동해 급여 청구할 경우, 추후 난데없는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자율점검을 통해 청구 착오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공지하고 대상 치과에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착오·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청구 행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지난 2월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의 대표적인 착오 청구 사례는 ▲‘치과임플란트제거술-단순’을 실시하고 ‘치과임플란트-복잡’으로 청구한 경우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청구하는 경우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대신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소정 점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제거술을 청구하는 사례가 전자 대비 빈번한 것
각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협의 한 해 살림살이와 회무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설정을 위한 혜안을 보탰다. 치협이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했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2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면밀히 다루는 한편 지역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관련된 민의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산안 통과, 면허취소법 관련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 의결, 협회장 인건비 조정 승인을 비롯한 유의미한 결정들이 잇따르며 지난 5월 1일 부로 출범한 제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집행부가 상정한 2023년 예산 64억5200만원이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일반 의안 1호로 상정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 역시 다수 대의원들의 선택으로 가결됐다. 특히 협회장 인건비 조정은 단순 임금 인상이 아니라 해당 인상분을 업무 추진 및 대관업무 소요 비용으로 활용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33대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차제에 대의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치협이 오는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예고하며, 강력한 투쟁 의지로 맞선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각 시도지부에 휴진 투쟁 일정을 알리며, 전 회원 동참을 강력히 호소했다. 치협이 지난 3일 공개한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는 우선 5월 3일 1차 연가·단축진료(오전) 투쟁 및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에는 휴진 및 단축진료 투쟁을 진행한다. 특히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오는 5월 11일 전체 하루 휴진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단일대오를 이뤄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일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시도지부 공문 전달 동참 호소 투쟁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의 발
보험사가 환자 신경 치료 시 소독약이 하치조신경까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 치료 중 소독약이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시린 치아를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신경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과 의료진의 실수로 소독약이 치조골로 흘러들어갔다. 흘러들어간 소독약은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치료 후 감각이상을 느낀 A씨는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이는 결국 환자‧의료진 간 갈등으로 번졌고, 의료분쟁까지 불거지자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소독약이 하치조신경까지 내려가 직접 신경손상을 일으켰다고 봤다. 다만 신경손상 발생 시 감각이상 부분의 자연 재생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책임범위를 절반으로 책정했다. 보험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증상이 신경치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의료진의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순국선열 앞에 고개를 숙이고 흔들림 없는 회무 정진을 맹세했다. 치협은 오늘(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새 집행부의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을 방명록에 작성하고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래는 박태근 협회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취임사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취임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다시 선택받은 제 가슴은 부여받은 소명을 해결하고 치과계를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치과계는 지난 100년 동안 놀라운 성취와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곳에는 숱한 좌절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투지와 도전으로 고난을 이겨낸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고, 함께 의지하며 도전해온 동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더 공정하고 풍요로운 치과계를 만들어 갈 강한 의지와 결심을 다져 봅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님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
지난 한 해 치협 회무 운영을 두고 전국 시도지부 대의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치협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지부 감사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임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건 등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대의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9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2022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이뤄졌으며, 장시간 질의응답 끝에 원안대로 채택됐다. 우선 감사 총평에 나선 배종현 감사는 “지난 2016년 30만 원이었던 중앙회비가 2017년부터 27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난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25만 원으로 인하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비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월금이 쌓여 최근 2년 정도는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위원회별 사업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고정비 상승이 예상되지만, 회원 가입률과 회비 징수율의 개선이 없으므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적자 재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감사단은 현재 개원가에서 확산 중인 저수가 덤핑치과와 병
단식 6일째를 맞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이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간무협은 오늘(30일) 곽지연 회장이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병원 후송을 완강하게 거부하다, 단식농성 현장을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로 119 구급차 실려 병원에 후송됐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의 아픔과 억울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장님이 일단 건강을 되찾아야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더 많을 일을 하실 것 아니냐”며 단식농성을 풀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단식을 풀고 병원으로 가자던 임원들의 요청에도 꿈쩍않던 곽지연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왕진의사의 권유에 “일단 검사는 받아 보겠다. 하지만 단식은 계속 하겠다”면서 병원후송에 동의하고 119 구급대에 실려 관악구 소재 H플러스 양지병원으로 후송됐다. 한편,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면서 5월 3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1차 전국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협회장 인건비가 기존 연 1억8000만원에서 2억6200여만 원으로 인상됐다. 실 지급액은 기존 월 1087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420여만 원 상승했다. 인상분은 협회장 활동 시 업무추진 및 대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치협 주요회무 및 회원 민생 개선과 관련한 7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1호 협회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인건비 인상 승인의 건’이 재적대의원 177명 중 찬성 115명(65.0%), 반대 59명(33.3%)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정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위임한다. 관련 제안 설명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인상분의 금액을 협회장의 급여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대관업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작금의 협회 사정 상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회무할 수 있는 최소한이 금액이라 사료된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지부안으로 전남·광주지부가 상정한 ‘협회 내부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대책에 관한 건’은 재적대의원 178명 중 찬성 82명(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