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악관절부 증식치료’에 대해 치과계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진료영역으로 보완, 활용해 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2023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악관절부 증식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다며,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지난 3월 30일 고시했다. 악관절부 증식치료는 턱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이 파열됐거나 이완된 환자를 대상으로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경미해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비교군(위약, 마취제 주입)과 비교했을 때 통증이 감소해 유효성을 인정받은 기술이다. 시술 안정성은 다수의 검증된 논문을 통해 입증됐다. 치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롤로 치료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프롤로 치료란 약해진 인대나 건, 섬유 골 연결 부위 등에 증식제를 주입해 그 주위에 아교질을 침착시켜 새로운 섬유 조직 및 결합 조직의 생성을 자극, 강화시킴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에서 턱관절질환 치료를 많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외국인 환자 수가 지난해 팬데믹 이전 수준의 50%까지 회복한 가운데, 치과의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증가율이 133.5%로 가장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202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4만8000명으로 2021년 14만6000명 대비 70.1%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외국인 환자를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49만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이며, 이로써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누적 환자는 327만 명에 이른다. 치과의 경우 지난 2021년 5749명의 외국인 환자가 찾은 데 비해, 2022년 1만121명으로 환자 수가 증가, 전년대비 76%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기관별 외국인 환자 증가율을 치과의원이 133.5%, 의원 119.3%, 병원 115.7%로 국내 치과의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9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중국·일본·태국·베트남 순으로 많이 방문했다. 미국과 중국이 외국인 환자의 35.5%(8만8000명)를 차지했으며, 일본 8.8%(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 비대면 진료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의협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화두는 단연 간호단독법과 면허취소법 저지였다. 총회에서는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돼 의사 회원들을 향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또 대의원들은 ‘간호법 폐기’, ‘면허박탈 반대’라고 쓰여진 피켓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만큼, 두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 의대정원 증원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의원들을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한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제라도 국회의 역할이 제 궤도를 찾아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공동 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의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며 오는 4월 27일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 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 병원화를 유도해 국
치협이 주한미군 치과중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민간 치과의료 분야에서 한미 상호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제618의무중대(치과분야지원)를 이끄는 애주어 어틀리 사령관(대령)을 비롯해 강영석 대령, 채드 라일리 중사 등이 지난 18일 치협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애주어 어틀리 사령관은 “치협에 초대해줘 감사하다. 미군 치과 군의관들과 한국 치과계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주한미군 치과중대와 치협이 여러 행사에서 교류하며 한미 간 협력적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애주어 어틀리 사령관은 지난 2022년 7월 주한미군 치과중대에 부임했다. 그는 디트로이트 머시 치대를 졸업하고 보철과를 전공했으며, 1998년 임관해 25년 이상 미군에 몸담고 있다. 이날 함께 방문한 강영석 대령은 주한미군 치무중대 부사령관으로, 1992년 도미, 1998년 ROTC로 임관했다. 뉴욕대학교에서 치의학을 전공했다. 강영석 대령은 한국 치과계의 상황과 치협 현황 등을 통역하며 애주어 어틀리 사령관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현안을 비롯해 의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보체계 등 한
최근 3년간 치과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분쟁이 피부과‧성형외과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3년간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년간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총 420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치과는 59건(14%)으로 피부과 148건(35.2%), 성형외과 125건(29.8%)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치과는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관련 분쟁이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관련 분쟁이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분쟁이 1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별 접수 현황으로는 2020년 22건, 2021년 11건, 2022년 17건, 2023년 2월 현재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3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엠피에스(MPS)로 선정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엔 지난해 대비 0.5% 추가 인하 적용된 23% 갱신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되며, 이로 인해 4700여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원을 넘어갈 경우 400% 까지 할증이 단계별로 붙는다.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이 합산 적용되며 3년 연속 의료사고 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과 민주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27일 본회의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권역별 간호조무사 집단연가투쟁 등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비롯해 정은숙 수석부회장, 오순임·이종잠 부회장과 각 시도회 회장 등 간무협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포함된 간호법을 상정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모든 것을 걸고 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4월 11일 민당정간담회에서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와 사설 간호학원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했다며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문화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 및 임대업자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유통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경제적 이익이란, 법적 허용 범위 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에 해당한다. 단, 이번 조사는 참여 희망 대상에 한해 이뤄지며, 대상 기간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4~28일 웹엑스(Webex)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의약품·의료기기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제32대 치협 집행부 마지막 이사회에서 협회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 각 위원회별 업무보고 시간에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적절한 감사 업무 인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감사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 등 제반사항을 점검, 33대 집행부에서 치협 조직에 맞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치의신보에 게재된 특정 칼럼과 관련 신문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편집인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요구하는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한진규 이사는 이번 편집권에 대한 감사의 적절성과 관련 감사의 권한과 책임, 벌칙 조항, 감사 범위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규정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은섭 부회장도 치협 감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부회장은 “치협 회무에 참여해 두 번의 감사를 받으며 감사 관련 규정이 없다는 데 놀랐다. 감사가 치협의 업무를 파악하는 부분 등 감사
지난해 폐업한 전국의 치과병·의원 수가 총 54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 9년 새 최대치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병·의원 개·폐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해 폐업한 치과병·의원 수는 전년도인 2021년(517곳)에 비해 32곳(6.2%)이 더 늘어난 549곳을 기록했다. 이중 치과의원은 540곳, 치과병원은 9곳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 9년간 가장 많은 수치여서 주목된다. 2014~2021년 폐업한 치과병·의원수는 506곳, 477곳, 508곳, 538곳, 535곳, 488곳, 443곳, 517곳이었다. 이처럼 문을 닫은 치과병·의원 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시기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파가 가시화된 것과 더불어 최근 경기 하락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심각성은 치과병·의원 개원 수에 폐업 수를 뺀 값인 ‘순증가’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개원한 치과병·의원 수는 579곳으로 순증가가 30곳에 그쳤다. 반면 2014~2021년 순증가를 보면 193곳, 205곳, 211곳, 169곳, 99곳, 109곳, 101곳, 121곳으로 집계됐다. 즉, 역대 치과병·의원 순증가 수에 턱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