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보궐선거로 출발한 제32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들이 회무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지난 1년 10개월간의 임기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이사회를 진행했다. 2022 회계연도 제1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이 통과됐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협회 법제이사가 맡도록 한 규정을 ‘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 임원 구성에 있어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제12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의위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사)베트남평화의료연대’를 최종 승인했다. 김현철 대표가 이끄는 이 단체는 지난 2001년 발족돼 현지 진료 봉사 및 베트남 유학생 장학금 지원, 국내 체류 시리아 난민 진료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 대한노인회 ‘2023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후보자 변경의 건 등이 통과됐다. 또 2023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가 보고됐다. 올해도 현대해상이 주간사로 선정됐으며,
보험사가 환자 치과 치료 전 추가 검사를 통해 기형치 또는 과잉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기형치를 과잉치로 착오해 발치한 사례를 공유하며 치료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치아를 잘못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형태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실수로 보철 치료가 아닌 발치 치료를 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 A씨의 기형치를 과잉치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당시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했더라면, 치아 진단을 정확히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A씨 기형치 치료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의료진 진단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의 치아 결손에 관한 임플란트 시술비 등 향후 치료비를 고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키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이보다 3.96% 이상 오를 경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만약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월급은 209만8400원이 되고, 4대 보험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직원 1인당 연 약 1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전년보다 약 30만 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같이 사상 첫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맞는 적절한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9%, 2.9%, 1.5%, 5%, 5%를 기록한 반면, 치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동 기간 2.1%, 3.1%, 1.5%, 2.2%,
치과계 내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나아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연구가 펼쳐진다.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진행하는 ‘2023년 치과 촬영 국가 진단참고수준 마련’ 연구(책임자 허민석 서울대 치전원 교수)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 분야의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피폭선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돼온 지표다. 국가마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 치과방사선 촬영에 관한 진단참고수준은 지난 2009년, 2014년, 2019년에 설정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진단참고수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질병관리청과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참고수준 참여기관’ 지정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 검사 의료기관이며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정기 검사를 위해 업체가 방문할 시 선량면적곱(DAP)값 조사에 동의하면 된다. DAP meter 측정 방법은 관구부위에 이온챔버를 부착하고 평소의
치과 상담직원에게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설명을 맡긴 치과의사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대표원장 A씨를 상대로 환자 B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대표원장 A씨뿐만 아니라 페이닥터인 C씨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양으로 응급실을 다녀오고, 한 번은 국소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치료에 불만이 컸던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임플란트 실패 사례를 문제 삼으며 5번 이상 국소 마취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뿐만 아니라 C씨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줄 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진이 추가로 마취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대표원장 A씨가 아닌 치과 상담직원으로부터 치료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동의서 항목에 A씨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던 점을 지적, 설명의무 위반으로 최종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치협이 강릉 산불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치협은 지난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이재민 임시 거주처인 강릉 아이스 아레나 앞에서 치과 진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진료봉사는 치협과 강릉분회가 나서 화재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의 구강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야간진료까지 펼치는 등 양일간 55명의 이재민들을 치료하며 용기를 북돋아줬다. 특히 16일에는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대피소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 겸 강릉분회 회장‧이민정 전 치협 치무이사‧변웅래 전 강원지부 회장 등 치과 진료진과 악수하며 격려했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은 직접 이동치과진료버스에 올라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치협과 강릉분회는 양일간 이재민들에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충치치료‧신경치료 및 레진치료 등의 다양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구강관리를 위해 칫솔 1000개와 구강청결제 500개를 나눠줬다. 치협은 지난해 3월에도 강원도 동해시와 경북 울진군에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서울대치과병원‧강원지부‧경북지부와 치과진료봉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가 이동치과버스에 올라 둘러보며 격려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법 본회의 상정 보류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한데 이어 간협·간무협 간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무작정 추진되던 간호법 제정 논의가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으로 잠시나마 멈추게 된 데에 환영을 표한다"며 "비록 어제 국회의장의 단호한 결단으로 간호법에 대한 처리가 보류됐지만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2주라는 기간이 확보됐음에도 간호법 관련 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턱도 없이 기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어 "그러나 짧은 기간이기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할 수도 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대한간호협회 역시 이번 기간에 그동안의 행태를 반성하고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패싱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결국 지지와 명분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계가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잡았다. 특히 치협은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단일대오를 이뤄 해당 법안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일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6일 여의도 궐기대회에 이어 약 50여일 만에 열린 두 번째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총궐기대회다. 이날 시청 앞 및 주변 도로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의 각 단체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특히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 임원, 각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이 대거 행사 현장에 참석해 법안 철회와 향후 투쟁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히며, 각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그간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3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의료 악법을 저지하겠다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치과계 주요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성산구)을 지난 13일 오전 만나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제19대, 21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특히 21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돼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의료계 주요 현안 및 치과계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치과계 안팎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해당 법안의 독소조항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급여를 4개로 확대할 경우 당장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어들게 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 의료체계 수호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굳건히 시작하겠다.”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 가운데, 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연대) 단체장이 당일 국회 앞에서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곽지연 간무협 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수석 부회장,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등 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총 결집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편법을 통해 부의된 간호단독법이 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함께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시도 중”이라며 “간호단독법은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직역의 헌신을 짓밟는 악법이다. 현재 간호단독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대한간호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 여부가 일단 숨을 고르며 차기 본회의로 공을 넘겼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재의결 건을 비롯한 총 7개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말미 간호법 제정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총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자 김진표 국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중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등 여야 간 논란이 없는 2가지 법안만 상정돼 가결됐다. # 여야, 관련 단체와 간담회 의견 청취 이번 본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상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