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치과주치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22년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31일 ‘2022년 심사평가연구소 연례보고서(이하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첫 발간을 시작했으며, 한 해 동안 심평원이 추진한 주요 연구 과제와 정책 지원, 학술활동 등 각종 연구·사업 성과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도입 후 1차 연도 사업 결과가 중점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시범사업 1회차 참여 아동은 전체 대상 중 18.8%였으며, 이 가운데 31.6%가 2회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 아동의 서비스 이용 비율은 ▲구강위생검사 81.6% ▲구강보건교육 98.3% ▲치면세마와 불소도포 98.2% ▲파노라마 촬영 44.9% ▲치석제거 25.8%인 것으로 보고됐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현재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시에서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참여 치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등을
근관치료 시 임시근관충전재가 치근단 하부조직에 누출되지 않도록 약재를 적정량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근관치료 중 임시근관충전재가 누출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크랙(Crack)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근관치료를 받던 중 임시근관충전재가 누출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A씨는 이로 인해 지속적인 구강 통증을 앓았으며, 이후 다른 병원으로부터 만성 상악동염을 진단받았다. 이 같은 의료사고를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의료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의료진이 환자 치아 균열 정도에 따라 근관치료 후 크라운 수복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치료계획이었다고 봤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임시근관충전재가 치근단 하부조직에 누출된 것이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다만 방사선 영상에서 환자가 협측 치근이 짧고 벌어져 있는 등 치근의 형태가
치대생이 길가에서 어깨를 부딪친 뒤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한 K씨가 1억400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치전원생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부산의 한 길가에서 치대생 A씨와 어깨를 부딪쳤다. 이때 A씨가 반사적으로 “아씨”라며 불평했고, 이에 분개한 K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가격했다. 주먹질에 A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K씨는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전치 3주 수준의 폭행을 가했다. 사건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에서 K씨는 A씨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K씨에게 말한 불평이 이 같은 폭행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있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등 학업이 뛰어나 추후 치과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관한 후유장해를 고려,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문제가 생긴 경우,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의 취직, 직종 등에 영향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기기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치과를 비롯한 체외진단, 영상진단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헬스 등 유망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수출 5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국내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치과기기를 비롯해 체외진단기기, 영상진단기기 등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세계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21년 기준 4542억 달러 수준으로, 오는 ’26년 6637억 달러, 연평균 7.9%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 중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21년을 기준으로 79억9000만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7~’21년 까지 최근 5년 간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2년 기준 의료기기산업 생산 현황에서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액은 1조9966억 원(15.5%
치협이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 지난 2022년 11월을 시작으로 매월 보수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단 운영을 위해 ▲보수교육 시행 기관 중 현장 평가 대상 선정 ▲평가 대상 기관 선정 후 지역별 안배에 따른 위원 섭외 ▲ 사무처와 일정 협의 ▲평가단 현장 방문 등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보수교육 기관에서 규정을 준수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출결 관리 ▲대리 출석 여부 ▲참석자 이수 시간 준수 여부 ▲승인된 프로그램 및 일정 진행 ▲승인된 연제·연자 ▲기업체 홍보용 교육 진행 여부 ▲전문성 등을 포함 총 13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평가 제도는 ‘의료인 면허 신고제’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관리 강화 요구와 더불어 회원 보수교육 규정 개정(2018년 1월 16일)을 통해 ‘회원보수교육 시행·평가제’의 근거가 마련된바, 보수교육의 질 관리·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도입됐다.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취합된 결과는 위
조직 강화를 위해 최근 사무처 개편을 단행한 치협 집행부가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치협이 ‘2022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어 주요 토의안건 및 보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또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고 규정한 임원의 보선 관련 현행 정관을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에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로 바꿔 회장, 감사, 당연직 부회장을 제외한 협회 임원의 보선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정관 개정안과 협회장 인건비 관련 일반 의안을 오는 4월 29일 열릴 '치협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열린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김세영 치협 고문을 제44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김 고문은 치협 섭외이사와 부회장, 제28대 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제72차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일반회계 64억5100만 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
2024년, 이른바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구강 건강의 미래를 대비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령과 장애에도 건강한 구강’을 주제로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은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치과계 5개 단체 참여로 이뤄졌다. 고령자의 구강건강 향상과 전신건강 증진, 치과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치과의료 방향성 수립이 목표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대표 및 관계자를 비롯해 기념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 신은섭 치협 부회장, 이지은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등 내빈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속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행사는 포럼 발족식, 경과보고, 기념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족식에서 고홍섭 포럼 대표(대노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오는 5월까지를 대국회 회무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만큼 치과계 주요 현안 관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재선 확정 후 최근까지 모두 15명의 여야의원 면담이 진행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월 3일 오후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 오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을 연달아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재선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향후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과 의원들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향배와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의 공분이 다시 한 번 국회 앞에서 터져 나왔다. 치협을 비롯힌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3월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13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결사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강하게 규탄했다. 13개 단체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대 야당이 주도해온 일방적인 입법강행에 깊은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타 직역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며 “예를 들어 변호사법을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처리 여부가 일단 숨을 고르며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1개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상정 심의 안건에 따르면 국회 안팎의 관심을 끌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비롯한 6가지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의 경우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과정과 향후 사회적 파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이후 처리 여부를 놓고 단체 간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극심해지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는 일단 불발됐다. 특히 본회의 개최에 앞서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수장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에 대해 조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및 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을 짓자는 것이 김 의장이 낸 중재의 골자로 알려지고 있다. # 양곡관리법 거부권, 면허취소법은?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는 한편,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에 대해 상정·토론 후 각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기금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첨부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일몰제로 도입돼 세 차례나 기한이 연장됐지만 지난해 연말로 효력이 종료됐다.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보료 폭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됐지만 당시 여당은 5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