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한 치과원장은 직원 결원으로 3개월 넘게 진료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러 차례 구인 공고를 올렸지만, 마땅한 인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많은 치과 개원가가 구인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MZ 세대 신입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연구팀은 수도권 치과병·의원 취업자 중 근속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신입 치과위생사 195명을 상대로 펼친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신입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 관련 요인 : 근무환경을 중심으로’를 표제로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신입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 ▲재직 의도 ▲근무 환경과 재직 의도의 관련성 ▲재직 의도 관련 요인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입 치과위생사의 직장 재직 의도 1순위 항목은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로 5점 만점 중 4.33점을 기록했다. 이어 ‘직장 선배와 동료로부터의 지지에 만족한다’도 3.77점으로 뒤를 이었다. 즉, 신입 치과위생사는 직장 내 인정과 지지가 뒷받침될 경우, 재직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치협이 치과의사 회원 및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 치협은 “면허취소법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의 공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반대 의견을 피력해오고 있다”며 “협회는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회원들의 반대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오프라인의 경우 대국민 서명운동으로 의료기관에 비치해 환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6일(목)까지며, 의료기관 내원 환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탄원서의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전달하면 되고, 치과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탄원서 제출은 별도 웹 페이지(https://me2.do/5qAhIaCk)로 하면 된다. fax : 02-468-4655 대한치과의사협회.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려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치협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지난 3월 23일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논의 후 전방위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원장은 홍수연 치협 부회장, 간사는 진승욱 기획·정책이사가 맡았으며, 비대위원으로는 강충규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신인식 변호사가 참여한다. 특히 비대위는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 중인 면허취소법안 저지를 위한 대회원 서명 운동과 일반인 서명 받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해 설득하는 과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와 함께 적극적인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의연 차원의 총궐기대회,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헌법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한의협은 지난 3월 26일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특히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국토부가 내놓은 자보 관련 개선안을 개악이라 비판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 투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국토부의 말도 안 되는 횡포 속에 저질러진 자보 개악 사태 속에 즐겁게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당장 현안이 시급하다”며 “이에 삭발 투쟁을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오늘 총회를 기점으로 단식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잡았다. 이어 “3만 한의사의 생계를 흔드는 국토부의 어이없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을 대신해 선봉에 서서 투쟁하겠다”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데 무한책임을 지며 회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총회 직후 곧바로 단식에 돌입하는 등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플랫폼 산업이 다각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직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건전하고 건강한 플랫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치협·의협·변협·건축사협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이하 정책연대)’가 지난 3월 16일 건축사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직 단체별 사설 플랫폼의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 이에 따른 각 단체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화제를 불러온 챗GPT 등 AI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치협에서는 현종오 대외협력이사와 정휘석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해 플랫폼 관련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챗GPT 관련 주의점을 설명했다.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는 “플랫폼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오고 어떤 전략들을 짜고 있는지 브리핑을 통해 논의한 적이 있다.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휘석 정보통신이사는 “AI는 아직 책임을 못 진다. 챗GPT는 검색해서 아는 것만 대답해줄 뿐이지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거나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철학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제19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 제19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다. 연송치의학상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에서 제정하고 신흥과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는 상으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19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에는 이규복 경북치대 교수가 선정됐다. 연송상(기초)은 정한성 연세치대 교수, 치의학상(임상)은 박지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받았다. 특히 이번 시상에서부터는 대상 상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상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이규복 교수는 “훌륭한 상을 제정해주시고 치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치의학회와 신흥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연송상을 수상한 정한성 교수는 “잘하라고 동기부여 해주시는 상으로 알고 오늘 수상이 지금으로 끝나지 않게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의학상을 수상한 박지운 교수는 “이 상을 계기로 학문의 이어짐을 끊어
치협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현미경 감사가 실시됐다. ‘치협 2022회계연도 하반기 감사’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협회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 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는 양일에 걸쳐 2022회계연도 하반기 치협의 전반적인 회무와 재정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실시된 정기감사였던 만큼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 사항, 이사회 업무 및 회의록 등에 관한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관련 감사 역시 치러졌다. 24일에는 협회장 감사를 비롯해 총무위원회(사무처), 재무위원회(회계전반), 공보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25일에는 학술, 수련고시, 법제, 자재·표준, 대외협력, 경영정책, 보험, 문화복지, 정보통신, 치무, 홍보, 기획, 국제, 공공·군무 등 14개 위원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행해졌다.
차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최종 후보에 김성균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철과)와 이용무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병원장 후보자 심사를 통해 김성균 교수와 이용무 교수를 추천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마감된 제7대 서울대치과병원장 공개모집 접수에는 구 영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김성균 교수, 백승학 교수(서울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이용무 교수, 정진우 교수(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등 5인(이상 가나다순)이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향후 교육부가 이번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 2인 중 최종 1인을 선정해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신임 병원장의 임기는 대통령 최종 임명 후 시작될 예정이다. 김성균 교수는 1993년 서울치대 졸업,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과 교수, 서울대치과병원홍보실장,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용무 교수는 1991년 서울치대 졸업,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 교수, 서울대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장 등을 역임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현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각각 발제한다. 또 지정토론자로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치협은 오늘(24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규탄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을 놓고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163인, 반대 96인, 기권 2인, 무효 1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함께 상정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재석 26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4인, 기권 1인, 무효 1인으로 통과됐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만약, 형평성을 논할 것이었으면, 세상에 존
치과계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언제든지 안건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회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을 놓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여야의원 4명의 찬반 토론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163인, 반대 96인, 기권 2인, 무효 1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함께 상정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재석 26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4인, 기권 1인, 무효 1인으로 가결됐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각각 큰 표차이로 통과됐다. #간호법, 찬성 166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