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 비급여 헌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5조 제2항’ 등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소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은 비급여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해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다. 재판부의 기각 이유와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정리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에 있어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소 청구인은 비급여 보고의무조항으로 다루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의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고대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가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보고방법이나 절차 등도 당시의 의료상황이나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야 할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비급여의 유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정보수집의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8일) 기호 1번, 3번, 4번 후보 캠프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제기한 이른바 ‘불법금품선거 의혹’에 대해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허위 사실 유포이자 선거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태근 캠프 측은 이를 불법선거운동이자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8일 오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캠프는 “언급하는 언론사의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고, 박태근 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캠프에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인결과 제안서 내용은 과거 보궐선거당시 박태근 후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으며, 이것을 SNS 상에 올리고 마치 박태근 캠프에서 받은 제안서처럼 둔갑시켰다”며 “물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박태근 캠프는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박 후보 측은 “결선 투표 바로 전 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성명서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박태근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후보자격 박탈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세 후보의 선거야합이라고 밖
대전지부가 현 집행부의 수고를 치하하고, 오는 4월 임기를 시작하는 새 집행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대전지부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일 유성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2대 집행부 임원 해임 인사 및 제13대 신임 회장단 인사가 있었다. 조영진 대전지부장은 “정말 열심히 했다.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달 31일 저녁 12시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내달 1일 아침 8시에 신임 지부장에게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다. 그간 보살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당선된 김광호 대전지부장 당선자에게 회기를 전달했다. 김광호 대전지부장 당선자는 “일단 당선되고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치열한 선거 이후 최우선 목표를 회원 간 화합에 중점을 두고 모든 회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적의원 65명 중 53명의 출석으로 성원 된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지부 신임 의장단·감사단·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일반의안을 심의했다. 우선 신임 의장단은 박재구 의장, 한창규 부의장이 새로 맡게 됐다. 또 서영훈·조원탁 감사, 조영진 선관위원장이 각각 새로 자리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대전지부 회칙개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치과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2022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52조3245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반기 46조3621억 원 대비 12.86% 증가한 기록이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2조4776억 원으로 지난 2021년 상반기 2조4065억 원 대비 2.9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은 1601억 원에서 1612억 원으로 0.69% 증대됐다. 특히 의원은 9조1642억 원에서 11조6589억 원으로 1년 새 무려 27.2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종합병원(13.96%), 병원(13.64%), 약국(12.84%)도 두 자릿수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반면 한의원과 보건기관은 마이너스 성장했다. 먼저 한의원의 지난 2022년 상반기 요양급여청구 비용은 1조25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2674억 원보다 –0.73% 떨어졌다. 반면 한방병원은 2614억 원에서 2780억 원으로 6.35% 늘었다. 또한 같은 기준 보건기관은 613억 원에서 580억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모 성형외과 진료실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약 10명. 이 가운데에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 사회적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에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으나,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영상 유출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남자, 여자가 똑같이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성들이 훨씬 더 육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같은 성별 문제에 대해서 전문직단체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여성인권센터(이하 여성인권센터) 주관 ‘치과계 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최유성‧김철환 부회장,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강정훈 총무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치과계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문직 내 성별 불균형과 성차별 이슈 등을 다루는 한편 치과의사 성평등 실천 양태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전문직단체 성평등 문화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방향성’에 다뤘다. 이날 김원정 센터장은 한국여자의사회 자료를 인용하며 의료계 성평등을 위한 개선 과제로 ▲임신, 출산,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성차별 개념 개선 ▲승진에서의 성차별 개선 ▲의사결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여성 네트워크 형성 기회 확
3월 7일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결과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와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최종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총선거권자 1만5340명 중 1만719명(69.88%)이 투표해 참가한 이번 1차 투표에서는 개표결과 ▲기호 1번 최치원 후보가 1880표(문자투표 1878표/인터넷투표 2표, 17.53%),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3203표(문자투표 3198표/인터넷투표 5표, 29.88%), ▲기호 3번 장재완 후보가 2471표(문자투표 2468표/인터넷투표 3표, 23.05%)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3165표(문자투표 3161표/인터넷투표 4표, 29.52%)를 획득해 네 후보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1위 기호 2번 박태근 후보와 2위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최종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이번 1차 투표에서는 온라인투표 업체 서버에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해 투표 시작시간인 8시부터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선관위는 대회원 문자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오전 9시 25분에 투표 시스템이 정상화 됐다고 안내했으며, 이에 따라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3월 7일 진행된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는 총 선거인수 총 유권자 1만 5340명 중 10719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69.88%로 집계됐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1시 54.57%, 오후 3시 56.25%, 오후 5시 65.79%였다. 이 같은 최종 투표율은 3년 전 치러진 31대 회장단 선거에 비하면 5%p 가량 떨어진 수치고, 1년 8개월 전 치러진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1.3%p 가량 높아진 수치다. 지난 2020년 3월 10일 치러진 제31대 회장단선거 1차 투표에서는 총 선거인수 1만6969명 중 1만2730명이 투표해 75.2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2021년 7월 12일 진행된 협회장 보궐선거 1차 투표에서는 총 선거인수 1만6837명 중 1만1533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68.5%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투표 시 온라인투표 업체의 서버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해 9시 25분 경 투표 시스템이 정상화된 관계로 투표시간을 90분 연장,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가 진행됐다. <제33대 회장단 선거 관련 속보 계속 이어집니다>
이규복 경북치대 교수가 제19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을 차지했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2월 24일 2022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학회 운영방안과 향후 추진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제19회 연송치의학상 수상자 선정, 최우수·우수 운영학회 선정 등을 심도 있게 토의·의결했다. 그 결과 제19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자로는 이규복 경북치대 교수, 연송상(기초)에는 정한성 연세치대 교수, 치의학상(임상)에는 박지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아울러 제19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개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연송상과 치의학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또 이날 이사회를 통해 2022회계연도 최우수 운영학회로는 대한소아치과학회가 선정됐으며, 우수 운영학회로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대한구강해부학회가 선정됐다.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학회 정기총회 개최 준비 ▲정관 개정(안) 검토 ▲2023회계연도 예산 심의 ▲MINEC학술상 규정 개정(안) 검토 ▲
국회 앞 단식 나흘째를 맞은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에 놓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향한 저항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박 협회장을 격려하고 투쟁 대오에 함께 서기 위한 각계각층의 호응과 위로 방문도 연일 이어지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치과계 안팎의 목소리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지난 3일부터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에 들어간 박 협회장은 4일차인 오늘(6일) 오후 1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인은 의료와 관계된 범죄 뿐 만이 아닌 모든 범죄,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의 문제로 금고이상,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며 “또 면허 취소 시점부터 5년이 아니고, 형이 종료된 후부터 5년이 지나야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해지고, 이후에도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게 돼 현실적으로 면허박탈을 초래하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이중처벌’임과 동시에 변호사 같은 타 직종 전문직과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 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치평원은 지난 2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2023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 및 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토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6대 치평원 원장 선출과 관련한 후보자 정견 발표 및 실시간 문자 투표가 치러졌다. 그 결과 이재일 제5대 치평원 원장이 연임에 성공해 제6대 원장으로 회무를 이어가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까지다. 이재일 원장은 1985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부터 4년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 ▲평가인증 보고 ▲연구 보고 ▲위원회 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재일 원장은 이날 정견 발표를 통해 “이미 지난 2차례의 원장직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온 것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치과계의 미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서게 됐다”며 회무를 이어가 치의학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박태근 협회장(치평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