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22개월여 앞둔 6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임직원 거액 횡령 사건 등 내부 기강 해이가 이번 사퇴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및 제2차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문 케어’의 실무 총괄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전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제 저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건강보험의 개혁,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 변화를 맞이했다”며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결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
박태근 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단식 투쟁에 나섰다 .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만3000여 치과의사의 반대 여론의 절실함을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이 같은 결정을 기점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치협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은 간호법과 한덩어리로 묶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 실망과 깊은 유감의 뜻을 천명한다"며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치협 감사위원회가 김민겸 서울지부장을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감사 자료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홍수연 감사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치협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홍수연 위원장은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2021헌마374, 2021헌사432) 관련 사건위임계약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재임 기간 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수연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1월 19일 법무법인 토지의 공개토론회 준비는 효력정지가처분 등 헌법소송 위임계약서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위임계약서와 별도 추가 자문료 청구(선임료 청구)는 계약서상 청구 근거가 없다”며 “지난 2021년 6월 1일 법무법인 토지, 2021년 7월 28일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은 다수의 서울지부 회칙 위반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 감사위원회는 법무법인 민이 사건위임계약 체결 후 헌법재판소에 위임장·의견서 제출 등 착수한 서면증거가 없는 만큼,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부로 하여금 법무법인 민과의 계약 해제를 권고했다
서울지부가 최근 치협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지부에 대한 탄압과 제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결을 훼손하는 부당성이 있으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를 훼손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법성과 ▲감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부탄압이라는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자 제33대 협회장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치협 이사회는 왜 서울지부가 감사 요청 시엔 감사를 하지 않고, 굳이 선거 기간 중에 감사를 시행, 치협 이사회 보고 없이 발표부터 서둘렀는지 그 의도 및 발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또 협회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공문을 통해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서울지부 정기감사 준비, 2월 서울 25개구 총회 참석 및 3월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등 주요 일정을 감안해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로 감사를 연기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서울지부는 “치협은 서울지부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지정한 감사일자
공정위가 법률정보제공 플랫폼 상 변호사들의 활동을 광고행위로 인정하고, 해당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책연대는 지난 2월 24일 “공정위가 권한 없이 변협이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광고규정에 근거해 광고규정에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배제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내렸다. 정책연대는 “공정위가 심리 과정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해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그럼에도 공정위가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직 플랫폼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치과계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이 탄생한 지도 어느덧 100일을 넘겼다.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은 치과 개원가의 최고 고충이자 해묵은 과제 중 하나로 손꼽혔던 만큼,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출범과 더불어 구인난 해결에 우선 천착해온 바 있다. 본지는 ‘치과인’ 기획, 개발을 거쳐 지난해 11월 11일 ‘치과인’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치협이 걸어온 지난 1년여간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 리뉴얼 아닌 새 사이트로 차별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민간업체에 내는 구인 공고 비용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됐다. 치협은 기존 구인구직사이트인 ‘굿잡’을 리뉴얼하는 것으로 방향타를 잡았다. 굿잡의 서비스 질을 높여 타 업체와 바람직한 시장 경쟁을 유도해 공고 비용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PC·모바일 호환성을 비롯해 안정성·보완 등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이트의 리뉴얼이 아닌 새로운 사이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였다. 이어 2021년 12월 8일 새 구인구직사이트 개발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가 발족하기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가 여의도에 총 결집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가 오늘(26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여의대로는 주최 측 추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각 단체 회원 5만여 명으로 가득 차, 이번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분노를 짐작케 했다. 치협 또한 전국 각 시도지부장 및 회원이 대거 참석해, 법안 철회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서 촉발됐다. 이에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즉각 해당 법안들이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뒤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총궐기대회로 법안 제정 저지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른바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한 범죄 외에도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치원·박태근·장재완·김민겸 후보(이상 기호순)가 치과계의 난제를 풀어나갈 수장의 역할을 자신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마련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2차 정견발표회가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부터 치협 대강당에서 열렸다. 각 캠프 회장, 부회장 후보 소개 및 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 각 후보별 공통질의, 개별질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치의신보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특히 각 후보들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정견발표회 당시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강하는 한편 최근 치과계 이슈로 떠오른 저수가 덤핑치과, 비급여 헌재 판결,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과 회무 철학을 공개했다. # 기호 1번 최치원 “젊은 치협, 미래 열겠다” 기호 1번 최치원 회장 후보는 “회원들의 생로병사를 보듬는, 일 잘하는 젊은 치협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열겠다”며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최 후보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기각 결정과 관련 “추가 소송 등으로 또다시 소모적인 투쟁에 치과계가 올인하는 모습 대신 정부에서 통
※정책토론회 <공통질의1.> 회원들의 치과 수익 증대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나? 또 현재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어디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나? 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임기 3년 동안 어떠한 노력할 기울일 것인가? ■기호 1번 최치원 후보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지난 23일 비급여 수가 공개에 대한 합헌이 나오며 ‘38치과’로 대표되는 저수가 덤핑치과나 불법 의료광고, 수가광고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개념 설명, MSO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투자자본들이 인력과 재료,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인력, 건물 등을 렌트해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경영과 개설의 주체,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MSO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터치하고 넘어가야 한다. 근본적으로 저수가 덤핑치과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먹거리는 TMJ 쪽을 블루오션으로 삼을 것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정형외과, 한의원을 많이 가는데, 턱관절도 많이 안 좋다. 자동차보험에서 턱관절 치료비가 나오는
치협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시행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최근 돌입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모두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결정하자 치협은 결사반대 입장과 저지를 위한 모든 역량 동원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입법 시도를 ‘과잉입법’이자 ‘졸속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체 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직접 시위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헌재 시위가 끝나자마자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이슈화 돼 국회 일정이 있을 때까지 임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물밑 접촉을 하는 등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본회의 결정이 되고 난 후 후속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부터 해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또 의협, 한의협과 공조해 악법 중의 악법이 취소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선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도 “대한민국 면허 제도를 무시하
치협이 한국 치과 진료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만성적인 저출산 기조 속 치과의사 과잉 위기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앞장서서 돕는다. 치협과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이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MOU체결식을 지난 23일 치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정국환 국제이사와 케이닥의 조승국 대표, 강병일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과의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국가에서의 ▲치과의사 면허 인정 ▲치과병의원 개설 인정 ▲교육 및 교류 증진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는 신원 문제를 보증하고, 비자 발급 등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번거로운 절차를 지원하는 일에 주력할 예정이다. 케이닥은 치과의사와 일반 메디컬계의 협업을 주선하고, 치과의사들의 개별적인 해외 진출 및 의료봉사 참여 등을 도울 계획이다. 이들의 첫 진출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주 사누르에 조성될 의료 및 웰빙 관광 경제 특별구역이 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닥은 사누르 특구에 한국형 성형, 치과 미용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