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와 관련, 헌재가 기각을 선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오늘(2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판결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의료인 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지난해 5월 19일 공개변론을 개최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수집 및 취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정부 입법 취지의 허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및 의료인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로 500일 넘는 시일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시위를 지속했다"며 "아울러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면서 의견서를 다수 제출, 심평원 기존 나열식 공개방식 중단의 성과를 냈으며 보고제도 저지 또한 이뤄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했다.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치과 원장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라이터를 양손에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직원들을 협박했다. 짧은 시간 동안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혔으며,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간호사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치과병원에 찾아가 계속 소란을 피웠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직후 응급입원해 편집조현병 등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을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수가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이날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계약, 약가제도 개편 ▲경영 혁신 추진 등 6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가운데 건보재정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수지가 2021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속가능성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수가
“최근까지 치협은 의료계와 정책 연대의 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고,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역시 그 논의의 틀 속에서 조율하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치협이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범 의료계와 맞닿은 보건의료 정책의 최전선에서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이끌어 온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지난 17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직회부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과 묶여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치협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비난 대신 치과계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해당 법 시행 저지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의협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단체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간호법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을 중심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긴밀히 논의를 이어왔다. 사안 별로 부회장 모임과 실무이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조직돼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도 공동 대응해왔다는
치협이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치과계 총집결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21일 ‘2022회계연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중점 추진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및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 이를 저지·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국 18개 지부를 비롯한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총궐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부 회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의협 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교통편을 마련하도록 제안키로 했다. 또 지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버스 대절 비용을 지원하고, 추가 플래카드 제작 및 기타 물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및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했다.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기준을 현행 의료 관계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들과 실적들을 점검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0일 ‘2022회계연도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등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 자리에는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과 박덕영·김희진 부회장, 김종엽 재무이사, 국윤아·김영수 치의학회 감사가 배석한 가운데 ▲2022년도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종합학술대회 운영 ▲종합학술대회 정산 결과 확인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사항 ▲고유목적사업 마련 ▲‘치의학회 20년사’ 편찬 진행 확인 ▲학술상 심사 공정의 건 ▲사무처 사무공간 확장 등을 논의했다. 김철환 회장은 “현 집행부의 지난 3년간 법인 회무를 맡으면서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품성, 헌신성의 가치로 임원들과 회무를 함께했다”며 “지난 1년의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회 발전과 치의학 학계 발전에 대한 고견을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수 감사는 “제7대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던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회무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허위 치과 진료나 진료일 쪼개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지난 14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사례 2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치과의원에서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와 치조골 이식 수술을 1회에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각각 다른 날짜에 시행한 것으로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 이를 통해 A씨는 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지난 2016년 2차례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치과의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며 2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가 실제로 행한 치료는 인공치아매식술로,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B씨는 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 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정황을 적발한 금감원은 보험업법 102조의2, 102조의 3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해, 각각 업무정지 90일과 180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2차 정견발표회 진행 일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제33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 및 토의사항들을 점검했다. 이날 선관위는 25일 치협 대강당에서 열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제2차 정견발표회’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선관위는 특히 정견발표 방향성을 두고 각 후보가 제안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데 이어 정책토론회 공통 질의 문항 수를 포함, 전국지부장협의회 후보자 전체 개별 질의 및 답변 진행 순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정견발표회 당일 각 후보 발표에 대한 회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함에 따라 지난 선거보다 다양하고 많은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 신고 처리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선관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견발표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위험 요소 또한 많다”며 “전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지적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한국 치과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는 데, 반대로 인구는 만성적인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때,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도 가팔라 의료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될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협의 한국 치과의사 동남아시아 진출 지원 사업을 주도한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는 사업 추진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사업을 위해 치협은 의료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의 신원을 보증하고 현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절차 등을 지원하고, 케이닥은 일반 메디컬과의 협업을 돕는다. 현재 케이닥은 메디블록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상태다. 치협의 첫 진출지는 인도네시아 발리 사누르에 조성될 의료 관광 경제 특별구역이 될 예정이다. 경제특구에 한해 병의원 설립은 물론 그간 국내 치과의사의 동남아시아 진출 발목을 잡았던 외국의사의 면허자격도 인정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는 조약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의료 인프라는 인근 국가 대비 열악하지만, 의료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
대전지역 산·학·연 각계 인사들이 모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해 우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부와 국립치의학연구원 대전시민유치위원회(이하 연구원 유치위)가 주최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전유치 발대식’이 지난 15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구원 유치위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전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전지역 산·학·연 인사들이 참여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로 지난 1월 18일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발대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기태석 연구원 유치위 위원장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전까지 치과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기 위원장은 “설립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유치위원회는 대전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 지금은 전국 지자체와 치과계 전체가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치의학연구원은 어느 지역에 설립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