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법안 통과부터 유치까지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사항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과 충남도는 지난 16일 충남도청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태근 협회장, 신은섭 치협 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특히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치 법안 통과 및 유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도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소 충남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도지사로서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임플란트 수술 시 식립 위치가 중요하듯 국립치의학연구원도 설립지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환경 측면에서 천안시가 가장 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한
치협·치위협·치기협·간무협 등 치과계 한 가족이 모여 공통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2회 치과계발전협의체(이하 치발협) 준비회의’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 오 철 치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실장, 김은숙 정책국장 등 각 단체 임원진과 실무진이 참석했다. 치발협 준비회의는 치과계 각 직역 간 상생과 발전을 도모키 위해 10여 년 만에 범치과계 단체 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가진 첫 번째 회의에 이어 각 단체가 당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우선 치과 진료비 수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보험급여 수가 인상, 비보험 수가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권 확대, 직종별 수가체계 마련 등에 공감하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해 나온 연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복지부 등 정책집단을 설득할 필요성을 요구했다. 특히 치협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과 관련해서도 치과계 4개 직역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인만큼, 각
정부의 비급여 진료 통제 정책 헌소 판결 예정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치협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시위를 이어 갔다. 신은섭 치협 부회장은 오늘(2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신 부회장은 해당 정책이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조속히 위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또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제39대 서울지부 회장단에 강현구·신동열·함동선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2번 강현구 회장 후보, 신동열‧함동선 부회장 후보는 오늘(21일) 저녁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제39대 서울지부장 선거 개표 결과 총 1543표(53.04%)로 제39대 서울지부장에 당선됐다. 1366표를 얻은 기호 1번 윤정태 이승룡‧김응호 후보(46.06%)와는 177표차다. 이들은 ‘디테일의 차이로 만드는 새로운 서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보조인력긴급지원팀 편성 ▲불법의료광고 및 불법위임진료 근절 ▲업무추진비 규정 준수 철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총 유권자 3964명 중 2909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 최종 투표율은 73.39%로, 지난 2020년 2월 치러진 38대 회장단 선거의 최종 투표율 77.06%와 비교하면 약 4% 가량 차이가 난다. 이날 개표 후 당선이 확정되자 정관서 서울지부 선관위원장은 강현구, 신동열, 함동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각각 전달했다. 강현구 회장 당선자는 "회원을 위한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조인력 긴급지원 등을 편성하되, 예산은 최대한 아껴 떠날 때 박수받으며 떠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많은 노력
오는 23일 예정된 헌재의 비급여 헌소 판결을 앞두고 치협이 막판의 막판까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성을 헌재에 호소하고 있다. 급여와 비급여 관련 환자 정보 결합 시 개인이 특정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비급여 헌소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헌재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비급여 헌소 개인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마지막으로 헌재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추가 제출된 의견서들은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 당시 재판부가 집중 질의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정보의 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담보 문제와 관련, 헌재 석명명령에 대한 복지부의 부실한 답변내용을 지적하고, 현 비급여 보고제와 관련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의견서의 골자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 심평원 등에 보고되는 환자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건보공단 등이 갖고 있는 환자 급여진료와 관련한 의료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정보가 유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김영삼 치협 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영삼 이사는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단독법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임총에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으며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임총 하루 전인 지난 17일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이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선포식에서 투쟁선언문을 낭독했다. 의협은 “의협과 회원은 국가 의료 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 받아야 할 의사 면허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제 의협과 회원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
비급여 헌소 관련 판결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앞서 서울지부 소송단을 포함한 치과의사 소송인 등은 비급여 내역보고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헌재가 지난해 상반기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소 청구취지를 직접 듣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부가 주도한 치과의사소송단의 공개변론 준비비용 165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또 다른 헌소 청구인인 신인식 변호사(치과의사), 의사소송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의성’의 이동필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공개변론 과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논의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헌소에 끝까지 추가의견서를 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 23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헌재 판결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4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20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치협 등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의료인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4개 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되어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면 이달 중 비급여 헌소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5월 열린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에서 현 정부 정책의 허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던 인물로, 퇴임 전 해당 헌소 건을 마무리하고 나가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이에 헌재 판결을 앞두고 박태근 제32대 집행부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맞서 대응해 왔던 경과를 살펴봤다. #박태근 협회장, 당선 다음날부터 복지부행 헌소 판결 전까지 제도 시행 중단 지속 요구 박태근 협회장은 2021년 7월 19일 당선 후 바로 다음날인 20일 복지부를 찾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22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선 후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복지부를 네 번이나 방문하며 당시 권덕철 장관, 강도태 차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의료법 제45조2항’의 위헌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