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이 지난 3일 마감된 가운데 11대 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이 5.8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년 중 최저 경쟁률이다. 정시 모집인원은 총 275명이었으며 1621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 전년 대비 정시 모집인원은 24명, 지원자 수는 318명 감소했다. 종로학원에서 정리한 11개 치대별 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 정시 경쟁률을 살펴보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치대는 강릉원주대(16.73대 1)로 확인됐다. 강릉원주대의 경우 유일한 ‘다’군 모집이기에 매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어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는 전북대(7.33대 1), 전남대 (6.42대 1), 부산대(6.27대 1), 원광대(5.81대 1), 조선대(5.34대 1), 경북대(5.32대 1), 경희대(4.53대 1), 연세대(4.4대 1), 단국대(4.26대 1), 서울대(3대 1) 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경쟁률이 오른 치대는 전북대와 부산대 두 곳뿐이었다. 또 권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서울권 3개 치대의 경우 총모집인원이 9명, 지원자가 8명 늘어난 반면, 경쟁률은 4.08대 1로 0.42
장재완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장 부회장은 오늘(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치과계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강력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9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황 이사는 6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2021년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치협이 치과의사들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무원 연봉 규정을 바로 잡았다. 이번 성과가 향후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 비허용이나 보건소장 후순위 임용과 같은 공직 내 ‘차별적’ 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대한 특례규정’ 내의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대상자가 기존 ‘의사면허 소지자’에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로, 특례 범위가 기존 ‘병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 공포됐다. 공포일은 지난해 12월 27일이다. 이 특례는 의료인 등을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이상)이나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으로 신규채용할 때, 연봉 범위를 각 호 급여 합산액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봉액이 늘어날 수 있어, 특례 대상자에게는 유리한 조항이다. 특례규정 변경은 치협이 발빠르게 움직여 일궈낸 성과다. 본래 인사혁신처는 신규 채용자 연봉 책정 특례를 신설하기 전 공표한 입법예고안에서, 특례 대상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 특례 적용 범위를 ‘교정시설·병원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위’로 한정한 바 있다. 특
의료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여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진료성과, 환자 안전 중심의 평가 강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이 가운데 치과에서는 근관치료가 포함돼 있다. 단, 치과 평가 방향은 현재로써는 논의 예정이다. 앞서 치과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2차 평가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또 오는 2023년 6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평조) 심의를 거쳐, 8월 공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심평원은 ▲환자 안전 및 환자 중심성 평가 강화 ▲국민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개선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 결과 활용 확대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환자 안전 및 중심성 평가 부문에서는 혈액 투석·마취, 약제, 수혈과 같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와 중증의료 질에 대한 평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이 생활 밀접 질환 평가도 도입할 전망이다. 국민 건강 성과 향상 부문에서는 3차수 이상 수행 평가항목 대상의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계획이
충북지부가 청구한 치협 회무·회계 열람이 5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석상에는 열람 청구인인 이만규 충북지부장과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가 자리했다. 열람은 충북지부가 지난 2022년 12월 26일 제시한 요청 목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 사항은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치협 회무 중 ▲특정 단체 및 업체 등과 대면한 임원 명단 및 회의록, 공문, 계산서 일체 ▲공동사업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은행 제출 서류 일체 ▲3월 정기 감사 시 감사단에서 협회장 및 위원회에 발송한 공문 일체 ▲예결위부터 총회까지 감사단 및 재무팀의 메신저 대화 등 회의록 일체 등 9개 항목이다.
치의신보는 오는 3월 7일 치러지는 제33대 회장단 선거부터 신설된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이하 선거보도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7일 협회장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거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다. 또 선거보도지침에 따라 회장 후보자의 비방·의혹제기와 관련된 내용도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치의신보의 이 같은 선거보도지침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는 협회장 선거보도의 중립성을 확보, 선거보도대상을 명확히 해 치의신보 편집·제작 시 혼란 방지, 후보 간 비방·의혹 제기 기사를 금지해 공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치의신보 운영규정에 ‘제6장 제27조(회장단 선거 중립), 본지는 회장단선거 보도 기사 편집·제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편집·제작 지침을 만들었다.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은 관련기사 편집·제작 시 기사량, 후보자별 보도횟수, 편집된 기사 크기 등을 공평하게 하는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한다. 선거 보도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치협이 회원 대화합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묘년 상징 검은 토끼처럼 지혜롭고 민첩하게 움직이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혔다. 올해부터 사회공로·문화예술·봉사 등 3개 부문으로 확대된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는 신재의 박사, 이화순 부산지부 부회장, 재단법인 스마일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치협 ‘2023 신년교례회 및 2022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이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 의료계 단체에서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치과계에서는 정영복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치협에서도 32대 집행부와 의장단 및 감사를 비롯해, 명예회장단과 역대 의장단·감사단·편집인단 및 각 지부 임원 등이 함께했다. 그 외에도 치대 동창회와 치과병원 및 주요 학회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독일
2023 계묘년을 맞이해, 의료계가 필수 의료 시스템 개선, 불합리한 제도 및 악법 저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양 단체는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에 고무적 평가를 내렸다. 또 이를 확충 및 강화하기 위한 후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2023년도 회무 추진 방향성도 공표했다. 먼저 의협은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정책 주도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 선도 등 4대 미션을 발표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가시적 성과로 발표했다. 특히 의협은 불합리한 제도와 각종 악법,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인한 돌봄,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대응 등을 주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또 최근 갈등이 불거진 한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진 이사는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진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해 국민, 치과의사의 피해가 늘어만 간다”며 “헌재가 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위헌성을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