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760명이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제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된 제75회 치의국시 실기시험에는 총 784명이 응시했으며 이들 중 760명이 합격해 96.9%의 합격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내대학 졸업 예정자의 경우 721명이 응시해 707명이 합격(98.1%)했으며, 국내대학 졸업자 중에서는 40명이 응시해 36명이 합격(90%)했다. 이 밖에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는 총 23명이었으며 17명이 합격해 73.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75회 치의국시 실기시험 합격 여부는 응시자에게 별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했으며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월 13일 예정된 제75회 치의국시 필기시험부터는 데스크탑PC 기반의 컴퓨터 시험(Computer Based Test)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시험은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강원 등 6개 지역에 마련된 7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계획이다.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강 이사는 오늘(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이 109조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치과 분야에서는 국정과제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를 위해 6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건보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주문한 것도 특징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2023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 109조1830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97조4767억 원 대비 11조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 원)’ 등에 142억 원 ▲노인 지원 관련 ‘공공형 일자리 확대(92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6억 원)’, ‘장사시설 설치(96억 원)’ 등에 1098억 원, ▲장애인 지원 관련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
대구에 이어 최근 경기 부천에서도 치과 간판을 겨냥한 대규모 민원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치협은 지역 치과계, 의료단체 중앙회,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모여 해법을 찾는 자리에 참여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최근 정식 공문을 보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0월 28일 부천지역 324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위반 신고민원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확인 결과 이 중 206개 의료기관에 대해 29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고,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206개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152개, 치과병원 1개로 치과의료기관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종별 명칭 누락 101건 ▲표시 불가한 내용 표기(층수) 68건 ▲글자 크기 상이 55건 ▲표시 불가한 내용 표기(층수, 야간진료, 클리닉 등) 41건 등이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 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법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500만 원
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대한 반대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치협은 “그동안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 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을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 왔고, 우려는 현실이 돼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또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치협은 헌재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조참가인
지난 12월 16일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발표되자, 전국 의사회가 분개했다.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이하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인 데다,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 비용을 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이며, 의료기관에게는 급여 항목의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전원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를 예로 들며, 현재 정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 강행이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사회장협의
정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즉각 중단하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6일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동성명서를 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앞서 지난 11월 23일 정부에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 정책을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관련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6일 대표발의 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범위·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의 의료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빠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관련 법안이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이사는 26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일이 오는 3월 7일로 확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33대 협회 회장단 선거 날짜를 오는 3월 7일로 결정했다. 이날 김종훈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협회 회장단 선거 일정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눈 뒤 선거일을 최종 확정했다. 선관위가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확정한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인명부 열람은 1월 26일부터 시작해 회원들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친 후 2월 9일 최종 완료한다. 회장단 후보자등록은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 운동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 방법으로는 SMS 문자 투표(일반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단,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해외 체류 등 문자 회신이 어려운 회원의 경우에 한해선, 협회를 통해 문자 투표를 E-mail 투표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오늘(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특히 이날 시위는 올 겨울 최저 기온인 영하 15도 한파 속에서 진행돼,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치과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초래하고 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속한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치과계 입장을 전달하고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협 역대 협회장들이 치과계 현안과 회무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32대 집행부에 전달했다. 치협 역대 회장 간담회가 지난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역대 회장 중 김정균·이기택·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최남섭·김철수 명예회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치협 집행부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치과계 전반적인 회무 추진 경과를 포함해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역대 회장들과 이야기했다. 역대 회장단은 각자의 회무 경험을 토대로 박태근 협회장에게 의견과 조언을 건넸으며, 성공적인 회무 수행을 기원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역대 회장들의 의견과 조언을 귀담아 듣는 한편, 앞으로도 치과계 발전을 위한 회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역대 회장님들이 치과계를 위해 여러 가지 조언 등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