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문화예술·봉사·사회공로의 3개 부문으로 확대된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부문에는 이화순 부산지부 부회장, 봉사 부문에는 재단법인 스마일, 사회공로 부문에는 신재의 박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2023년 1월 4일 치협 신년교례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각 수상자 공적 및 인터뷰는 다음호에 게재된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서 의원실이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 은닉 재산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 이사회가 충북지부에서 요청한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12월 2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회계연도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충북지부가 청구한 치협 회무 열람의 건이 상정돼, 토의 끝에 조건부 통과됐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7일 지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청구는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치협 재무·총무위원회의 지출결의서, 전표 및 품위서, 계약서 등 회무 자료 일체 열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이사회는 대다수 임원의 의견 하에 회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북지부의 회무 열람 청구를 허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청구서 내 열람 사유 및 근거에서 규정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서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규정 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차기 집행부 회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치협 이사회는 이 같은 의견을 장시간에 걸쳐 수렴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이하 평가·인증제)’의 새 평가 기준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각 평가 항목이 간소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완화된 새 기준이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가·인증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인증 마크 부여, 국내·외 홍보 활동, 포상 수여, 융자 지원,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세우고 있다. 이전 기준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평가 범주 25개, 기준 37개, 항목 153개로 구성됐던 반면, 새 기준에서는 범주 24개, 기준 35개, 항목 145개로 일부가 통합되거나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한 항목이 삭제된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전까지는 일정 수준의 유치실적을 달성·보고·공유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평가에 불이익을 줬으나, 의료기관의 제도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약품 관리에서도 기존에 ‘의약품 보관’, ‘주사용 의약품 관리’로 나뉘었던 기준을 ‘의약품 보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치의학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치평원은 지난 14일 치협 강당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평원 운영 규정 개정의 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됐다. 특히 치평원은 2023년도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2022년도에 개정된 새로운 평가인증 체제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평가인증제도는 치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개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보완해 학교의 자체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치평원 측은 더욱더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치대 및 치전원 등 교육 현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나아가 인증 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치의학 교육의 국제적 정보 교류를 위해 현재 치평원 홈페이지 내 구축해둔 ‘세계치과대학(원) 목록(이하 WDDS)’을 전 세계 치의학 교육기관에 별도로 홍보하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이하 협회사편찬위)가 내년 2~3월 경 협회사 발간을 앞두고 집필된 원고의 교정작업 현황을 살피는 등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협회사편찬위는 지난 8일 인사동 모처에서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협회사 편찬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히 박태근 협회장이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했으며, 배광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열 전문위원, 변영남·차혜영 자문위원, 이해준·이혜자·류인철·이주연·변웅래·권 훈·김준혁 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회사는 ▲제1편 ‘한국 치의학의 시작’을 첫 챕터로 한국 전근대, 근대 치의학을 정리하고 ▲제2편 ‘치협과 한국 현대 치과의료의 발전’에서 해방 이후 1945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치협과 한국 치과의료의 발전사를 상세히 기술했다. 끝으로 ▲제3편 지부활동을 통해 전국 시·도지부의 주요 역사도 담았다. 배광식 위원장은 “목차 및 편집, 교정사항 등을 최종 검토해 협회사 편찬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동안 집필 작업에 열심히 해 준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사편찬위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치협 새 창립기념일이 1925년 6월 9일로 정해졌다. 내년 협회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개원가의 형편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치협을 중심으로 치과계 전체의 단합한 힘을 바탕으로 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 전체의 목소리가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연일 뜨겁다.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기록하며 올겨울 최강 한파의 시작을 알린 지난 14일 오전에는 박용현 경남지부장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박 지부장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치과 간 과잉 경쟁은 물론 행정 부담까지 덧씌우는 등 일선 치과 개원가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임을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일단 비급여 공개 정책은 치과 개원가의 과잉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라며 “게다가 과잉 경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개원가의 행정 업무 가중도 또 다른 고충으로 다가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충분히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개원가에 일일이 보고토록 하는 것은, 가뜩이나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힘겨워하는 개원가에 추가로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특히 저수가 치과가 보조 인력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치과의 경우 인
교정과 치과의사들이 전망하는 2023년도 치과 경영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O)는 최근 소속 회원 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67%가 올해 대비 내년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가장 많은 33%는 내년도 매출 규모를 올해 대비 ‘90%이상~100%미만’이라고 지목했으며, ‘80%이상~90%미만(21%)’, ‘70%미만(8%)’, ‘70%이상~80%미만(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출이 상승할 것이란 의견도 전체 34%를 기록해, 침체된 경영 환경 반등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치과 개원가에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지난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 비교 설문에서 응답자 전체 59%는 ‘90%이상~100%미만’을 선택했다. 이 밖에 ‘60%이상~80%미만’을 선택한 경우도 10%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3년 전과 올해를 비교한 매출 현황에서 응답자의 63%는 매출이 ‘100%이하’를 기록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설문 응답자
치의학 발전을 위해 임인년 한 해를 바쁘게 달려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16일 서울 더리버사이트호텔 5층 사파이어홀에서 ‘2022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기이사회에서는 업무·재무 보고 외에도 올해 중점 추진했던 사업을 보고하고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정된 제8대 치의학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9회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또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지정의 건 ▲정관 개정 검토의 건 ▲사실조회서 등 자문료 책정의 건 ▲치의학회 영문 명칭 변경 및 CI 수정의 건 ▲홈페이지 변경의 건 ▲치의학회 학술지(영문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감사패 증정의 건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밖에 보고사항으로는 ▲치의학회 20년사 편찬 준비 ▲대한의학회와 공동 진행한 대국민 안전·건강 캠페인 ▲‘국내형 구강노쇠 진단기준 및 치료’ 공동합의문 발표 ▲대한치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이어 이사회 이후에는 임인년 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오늘(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특히 이날은 수도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으나 시위는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굳은 결의를 재 확인할 수 있었다. 시위에서 황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은 과잉 진료를 초래하고 동네치과를 궁지로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조속한 철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시위는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 입장을 전달 중이다.
“환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합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오늘(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