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개정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
신인철 치협 부회장이 헌재에 정부의 일방통행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고 강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신 부회장은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신인철 부회장은 “정부가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들어간데 이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의료인 단체들이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제도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가 묵살되고 있다”며 “헌재가 하루 빨리 국민 폐해를 야기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말했다.
치협과 17개 지부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 및 군진지부를 제외한 산하 17개 지부, 1인1개소법 사수및 의료영리화 저지모임, 강원도의사회· 간호조무사회는 최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수년 간 선배 의료인들과 시민들이 지켜온 의료정의가 사무장병원의 사냥놀이터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정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해당 일부개정안은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강원도에 법인을 설립한 뒤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발의안에는 ‘외국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시민단체들도 일부개정안 내용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치협등 각 단체(모임) 들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총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받거나 보고하는 식으로 확정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정 운용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 회계연도의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수련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취득기회 허용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사건 참가인인 외국 수련자 이 모씨 등의 전문의 자격 취소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6일 원고 고 모씨 외 5명이 피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자격인정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참가인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처분 ‘취소’도 예비적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 등은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원고 승소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피고와 참가인에게 충분한 수련을 받았다는 임상 실기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효확인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일본 등 외국에서 레지던트로 수련한 피고소송 참가인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변경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연말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강행에 치협이 강력히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반대의견 표명’을 호소하는 한편,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2 비급여 공개’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다. 여기에는 임플란트, 크라운, 스케일링, 레진, 자가치아 이식술 등이 포함된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외 치과교정술·영양주사·예방접종·첩약 등을 포함, 전체 비급여의 90% 수준인 1212개 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보고 의무 대상이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보고 내역은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했다. 이후 K원장은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 이에 분노한 환자들은 K원장에 수차례 고소했으며, 이후 K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26일 검찰로부터 환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날 K원장 변호인 측은 투명교정 치료에 대해선 환자별 의학적 기준이 없어 전문성을 요하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원장도 투명교정에 관한 경제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일부 개선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를 안내하고 해외 출국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 출국 시 출국일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기된다. 출국자 표기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및 처방이 불가능하다. 또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의 경우,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입국 신고 후 처방이 가능하므로 해당 환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단, 내원한 환자를 조회했을 때 ‘출국자’로 표시되는 경우,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가 아니면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확인 후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반대로 급여제한여부에서 ‘무자격자’면서 출국자로 조회될 경우, 수진자가 직접 건보공단 지사 또는 외국민민원센터로 입국 신고와 자격 취득을 이룬 뒤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보험 청구 및 처방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시스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출국 예정 환자 방문
SGR 모형 실패, 일방적 수가결정 통보, 밤샘 협상 등 갖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의 주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의 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6개 관계 기관 대표자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추천 위원 배정 ▲별도 협상 중재기구 설치 ▲수가 심의·의결과 계약·협상 기능의 분리 ▲수가 인상율 결정 기간 확대 등 폭 넓은 개선안이 제시됐다. 특히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협상이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논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측정하는 SGR 모형의 경우 실효성을 잃어, 공급자뿐 아니라 가입자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김 이사는 오늘(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정우 서울지부 감사가 김민겸 서울지부장에게 비급여 헌소 관련 법무비용과 3년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소명을 공개 요청했다. 한정우 감사는 지난 14일 오후 공개한 요청서에서 헌소 비급여 관련 법무비용 중 2000만 원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부 규정에 대한 명백한 절차 및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전 이사회에서 승인된 적 없는 비용이라는 것이 지난 3월 19일 서울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나자 이후 4월 5일 이사회에서 뒤늦게 의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이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이미 같은 사건을 위임해 진행하고 있는 다른 법무법인 보다 훨씬 더 높은 보수를 약속하고 현금으로 지불한 경위 ▲또 지부 감사를 배제하고 협회 감사가 동행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김 지부장이 지난 3년간 해마다 1억 원 가량씩 총 3억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에도 증빙을 위한 기재 사항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 임원예산 처리 기준 제4조에는 ‘운영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과 지출 명세서에 일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