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 이사는 13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윤 이사는 오늘(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윤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은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까지 낳는다”며 “결국은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 소관 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항으로는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강연이 열린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22 의료기관 해외진출 실무교육’을 오는 15~16일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과정,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의료 시스템 등을 설명함으로써 사업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우선 의료 해외 진출 실무 세션에서는 의료 해외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의료시장 현황 및 환경 분석, 재원조달 프로세스의 이해, 현재 의료법과 제도의 이해, 사업 진출 모델 전략 기획 등을 다룬다. 또 해외 진출 사례 세션에서는 검진센터 설립, 치과병원 개원 및 운영 등 베트남 진출 사례 등을 소개한다. 교육 대상자는 의료 해외 진출 관련 담당자, 의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담당자, 지자체·유관기관 해외의료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보건복지배움인 사이트(edu.kohi.or.kr)에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하면 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 진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 의료 해외 진출 전문가들의 강연이
정부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등의 건보 적용을 재점검하고 해당 비용의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필수의료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MRI, 초음파 등을 포함해 약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과잉 진료’, ‘의료 쇼핑’, ‘건보재정 지출 급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건보 재정 지출 급증이 발생해 건보료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건보 자격 도용, 외국인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재정 누수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협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한 이사는 해당 정책이 개원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 개선 및 보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관련해 새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열린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4주기 설명회’가 오는 16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될 4주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지난 3주기 평가·인증제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4주기 평가·인증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 사례 등도 공유하고, 프로그램 중간에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지자체 담당자,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은 9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인프라지원팀(hyuu9oo@khidi.or.kr)에 접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기관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초과 신청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온라인 참여 시 별도 접속 링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충북지부가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지난 7일 비대면 온라인을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임총은 충북지부 대의원 51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임총에서는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의 건 등 2개 안건이 상정돼 논의를 거쳤다. 특히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의 건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재무 및 총무위원회의 지출 및 수입 통장, 지출결의서, 내‧외부 공문, 품의서,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등 회무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만규 지부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치협 이사회에서 지부장의 윤리위원회 회부가 의결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구제 방법이 회무 열람밖에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무 열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11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이만규 지부장 등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추진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진 토의에서 한 대의원은 청구 요청 절차와 관련 ▲현재 청구서 내 공개 방법 및 구체적 활용 용도가 적시되지 않은
치과계 직역 간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범치과계 단체 구성이 첫 만남을 통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치과계발전협의체(이하 치발협)’ 구성을 위한 준비 회의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 오 철 치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김정민 부회장, 윤동석 총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한지형 부회장, 전기하 정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정은숙 부회장 등 각 단체 임원진과 실무진이 참석해 치발협 구성을 위한 개괄적인 검토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치발협 구성과 관련해서는 10여 년 전 공식 논의된 범치과계 협의체인 ‘치과제도발전협의회’가 그 첫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에 첫 회의가 이뤄졌는데, 보건복지부와 치과계 당면 현안, 발전 방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주도로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단체가 구성돼 회의가 열렸고, 일부 직역은 배제돼 단체 간 불협화음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는 범치과계 단체 구성 추진이라는 점과 치협을 비롯, 치위협, 치기협, 간무협 등 유관단체가 모두 참석해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치협과 변협이 올바른 전문직 플랫폼의 예를 선보일 계획이다. 치협과 의협, 변협이 참여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제4차 회의가 지난 1일 변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수연 부회장과 현종호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월 12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치협이 최근 론칭한 구인구직 플랫폼 ‘치과인’, 변협이 지난 3월 오픈한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등 공공플랫폼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치과인’과 ‘나의 변호사’는 전문직 단체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각각 치과계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연계, 국민들에게 관련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를 검색하고 연계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 전문직단체 중앙회가 검증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설 정보제공 사이트와 차별화 하고 있다. 치협과 변협은 사례 발표회를 통해 회원 및 국민들에게 올바른 전문직 플랫폼의 모범적인 운영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과인 가입 회원수가 빠르게 늘며 치과계의 새로운 구인구직툴로 잘 자리잡고 있다. 치협은 치과인을 통해 단순 구인구직 정보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
학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세종대에서 32대 치협 집행부 기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토의 안건에 대해 열띤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학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치과보철과 전공의 배정 원칙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교정신환의 정의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구강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견 대상 기관 추가 인정 개정안을,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에서는 수련 기간 내 타과 파견 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출제 위원 위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출제 오류에 따른 출제자 위촉 제한의 건도 함께 논의했다.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련고시위원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