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임플란트 식립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의 동의하에 치아 3개를 발치한 후, 4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과에 방문한 B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를 P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P병원에 방문한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하치조신경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플란트 치료 중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느낀 통증 강도가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고, 이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책정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 총 48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는 감각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하치조신경 손상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소홀히 했
사랑니 발치 후 감염 확산 발견 시 즉각 배농술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빠르게 전원 조치해야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사랑니 발치 후 농양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발치치료를 받은 A씨가 통증 및 부종 증세를 느끼자 드레싱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은 A씨를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 아래 배농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의료진의 조치에 A씨는 의료진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뒤늦은 조치로 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발치 후 초기 염증 상태를 확인해 세척술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이 환자 구강 내 감염 확산 상황에서 보존적 처치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증상을 악화시켰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가 미래 사업 선제 준비를 위해 대북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현재 경제·정책 상황을 살펴봤다. 남구협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이 강연회 ‘코로나19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지난 11월 2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박태근 남구협 상임의장, 김형성·주희중·황윤숙 공동의장과 홍수연·이상복 운영위원 등 약 30여 명이 함께했다. 먼저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남측의 대북지원단체 지원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홍 총장은 지난 2019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북측 태도가 전면 재검토됐고,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국경 봉쇄와 남북관계 경색까지 겹쳐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총장은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MBC에서 ‘통일전망대’를 진행하고 있는 김필국 기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다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기자는 현재 북한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이후로 최악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작물 생산량은 평년보다 150만 톤 이상 감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치과 치료를 ‘박탈’ 당한 이들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특히 영유아 치과 치료 부문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 가정 대비 최대 9배까지 미충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급한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치과 치료 실태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 양육자 151명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양육, 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 치료는 가정 건강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경우,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12.6%에 달해 일반 가정(1.4%) 대비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탈 비율 관련 조사에서 이가 아파도 치과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11.9%에 달했다. 이는 일반 가정(4.6%) 대비 2.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치과 치료 지원이 시급한 실태를 방증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 의장단이 연한이 지난 이동치과병원 차량을 치협 주도로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남구협 제7차 공동의장단 회의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태근 남구협 상임의장과 김형성·주희중·황윤숙 공동의장, 홍수연·이상복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남구협에는 치협을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의장단은 남구협 소유의 이동치과병원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치협 주도로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차량 연식이 중앙행정기관 교체 연한인 10년을 넘겼다는 점, 저상버스가 아니라 장애인 진료가 어렵다는 점 등이 교체 이유로 꼽힌 중에, 현재 해당 차량을 치협이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협 이동치과병원 차량은 지난 2007년 출고 후, 개성공단 내 근로자 대상 무상 치과진료 지원용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는 치협과 롯데제과가 함께 진행 중인 ‘닥터자일리톨버스’ 사업용으로 대체 활용되고 있다. 치협은 올해 자일리톨버스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임시 체류소부터 강원도 산불현장까지 도움
치과위생사 10명 중 9명이 치과 내 물리치료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응답자 절반은 물리치료 업무 경험이 있었으며, 무경험자들도 대다수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치과위생사의 치과 물리치료 업무 현황 및 교육 요구도’(김명희 외 2인) 에서는 치과위생사 140명을 대상으로 치과 물리치료 업무 경험 및 중요도·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8.6%가 ‘치과 내 물리치료 업무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인원의 84.3%는 치과위생사에게 물리치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절반 수준(49.3%)이 이미 치과 물리치료 업무수행 경험이 있었으며, 경험이 없는 이들도 물리치료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턱관절(TMJ) 장애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논문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곳은 점차 증가 추세다.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턱관절 장애 환자는 지난 2017년 39만1168명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 8명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 국민 170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만족도 및 디지털헬스 역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9.1%였으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교육·홍보 경험은 82.8%가 없다고 답했다. 대다수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대부분 음성·화상전화를 이용(71.7%)했으며, 5분 이내의 상담·진료(88.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성(34.0%)과 함께 코로나 격리(34.0%)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경험자 중 62.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7.9%는 향후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의료기관(의원급)과의 거리가 멀수록, 의료기관 방문빈도가 잦을수록,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13.4%는 비대
핸드피스, 석션, 스케일러 등 치과 진료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치과의사 및 종사자 2명 중 1명이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조 장치 사용률은 극히 낮아, 개선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팀은 최근 ‘치과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차음 효과 비교(이민아 외 4인)’를 제호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치협 협회지 12월 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현재 치과 근무 중인 치과의사, 종사자를 비롯해 수복, 치주, 보존, 보철 등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각 75명을 대상으로 치과 소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치과의사 및 종사자의 과반수가 일 평균 5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는 68%(51명), 종사자는 66.7%(50명)이었다. 더욱이 이 같은 소음 노출로 인해 양측 모두 높은 불편을 호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중 치과의사는 50.7%(38명)가 소음 불편도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으며, 종사자 또한 48%(36명)가 불편감을 드러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치과의사는
제주도에서 40대 치과위생사 등 4명이 70대 치과의사에게 면허를 빌린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치과위생사와 30대 치과의사 B씨, 70대 치과의사 C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추가 조사 뒤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위생사 등 4명은 동종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치과의사 B(남/70대)에게 매달 600민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2년간 면허를 대여,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해오다 검거됐다. 사건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6000만 원 상당을 청구해 부정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 치과의사인 B씨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 →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 경과,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 →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치과 직원을 성추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 B씨와 치료비 분할납부 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치료비 문제로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밀었던 것일뿐 강제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 외 증거자료를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채 진료실에 들어가려다 B씨로부터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의 제지를 무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