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지난 6일 백신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포함한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159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백신기업 159개사는 백신 완제품 29.6%, 백신 원부자재 32.1%, 백신 장비 15.1%, 백신 관련 서비스 35.8%의 비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본사 기준으로 서울(53개사, 33.3%), 경기(51개사, 32.1%) 지역에 소재지가 집중됐다. 기업 규모는 대기업 3.1%(5개사), 중견기업 26.4%(42개사), 중소기업 70.4%(112개사)로 전체 제조업과 비교 시, 산업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산업 부문 국내 매출액은 총 3조4178억 원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백신 완제품 2조6865억 원, 백신 원부자재 865억 원, 백신 장비 694억 원, 백신 관련 서비스 6361억 원이었다. 백신산업 부문 수출액
취약계층이 다른 지역 대비 많이 거주하는 서울·광역시에 오히려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과 공중보건의 활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지난 11월 29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유현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치과 의료 취약 지역 및 구강보건 취약 지역 지정 기준 공중보건 치과의사 적정 배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유 교수는 지리 정보 시스템(GIS)을 활용해 타 지역 대비 장애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지만, 정작 치과 공보의는 배치되지 못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이른바 ‘콜드스팟’ 지역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 내 16개 시구가 콜드스팟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인천·대전·대구 내 8개 시구가 콜드스팟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 교수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치과공보의 중앙지역 배치 필요성을 묻는 설문을 했고, 61%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행 배치 기준에 따르면, 공보의는 군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국회 앞 시위에 동참했다. 박 협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서 박 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 예견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며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협회장은 “법이란 한 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 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날 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방문해 시위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보건
치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정책에 대해 이번에는 집권 여당이 호응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한노인회가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양재경 부회장 등이 함께했고, 박태근 협회장도 현장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협약 내용에는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를 비롯해 ▲노인 민생 예산 확보 ▲노인 치매예방 및 치료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약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참된 헌신으로 기여한 노인들이 있었다. 노인들의 여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일 회장은 “100세 시대에 소득 없는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중요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헌재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 이사는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진승욱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며 헌재 앞에 선 것이 벌써 1년을 훌쩍 넘겼다. 계절이 바뀌며 시간이 가는 동안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국민, 치과의사들의 피해는 늘어만 간다. 헌재가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말했다.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정 이사는 2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치협이 대국민 신뢰 제고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국회 행보에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선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요청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요청 등 협회 주요 의제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해 환기시켰다. 특히 박 협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불법적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힘 줘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적용의 당위성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5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 이어 최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초유의 협회장 궐위 사태 수습을 목표로 출범한 집행부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회무를 집행한 과정을 문제 삼아 외부 고발한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이 11월 30일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박 협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박 협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상정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협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105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박 협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력히 반박해 왔다. 협회 회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시점에서 이 같은 과정은 회무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고, 공적 업무에
지난 13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치과, 이른바 ‘사무장치과’가 전국 140곳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들 치과에게 부과된 환수액의 과반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해, 현행 대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 28일 건보공단의 내부 자료 일부를 통해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사무장치과는 치과의원 138곳, 치과병원 2곳으로 총 140곳이었다. 이는 즉, 해마다 평균 10곳의 사무장치과가 적발된 꼴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사무장치과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290억여 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중 치과의원의 환수결정액은 약 286억7700만 원, 치과병원은 약 3억7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환수 처분이 무색할 만큼 실제 징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치과의원의 총 징수액은 약 87억9100만 원으로, 미징수율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반면, 치과병원은 총 환수액의 99.17%인 약 3억6700만 원이 징수 처리됐다. 하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전체 적발 비중에서 불과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치과 개원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저수가 치과’에 맞서 치협이 다각도의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치협은 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이하 개원환경특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수가 치과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게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원환경특위는 지난 11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저수가 치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특위는 저수가 치과로 인해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이 가격으로 수렴되면서 진료의 질은 등한시된다는 데 문제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과거 투명치과 사례와 같이 치료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치과계 전체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활개 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저수가 치과를 모방해 진료비를 낮추는 일부 개원가의 행태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일시적으로는 매출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무리하게 수용한 환자와 그에 따른 진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결국 저수가 치과의 말로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인 셈이다. 아울러 저수가 치과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