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이뤄졌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지난 1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전문과목 4명의 외국수련자에 대한 각 전문학회의 사전 심의 결과를 점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검증을 진행했다. 전문학회의 심의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1명의 검증 신청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검증 결과는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2차 검증 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복지부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검증 홈페이지(www.educlu.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수연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과 외국수련자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관련 고시 제정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 측은 과거 외국수련자 수련경력 인정과 관련 법적 분쟁이 불거졌던 만큼 더욱더 명확한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 위원회에서 회의
근관 치료 시 근관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고, 길이를 측정하는 등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근관 치료 치근 이개부의 천공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을 주소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근관 치료를 받던 중 치근부 천공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겪었다. 초진 당시에는 치질 및 치조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치료 이후 치근이개부를 포함한 치질이 상실됐다. 결국 A씨는 추가적인 발치와 임플란트 수복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 8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이 근관 확장 시 치근이개부 천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파일을 삽입한 상태에서 방사선을 촬영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 또 의료진이 근관의 위치와 형태, 길이를 측정하는 등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환자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야 한다고 보고 손
신기술 접목 사업의 올바른 시장 안착을 위해 선의로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가 비대면 의료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 간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 184건 중 23건이 비대면 의료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승인 과제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규제 샌드박스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5대 주관부처가 참여하는 국책사업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한다. 특히 비대면 의료는 규제 샌드박스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부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5일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전화·화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처방전까지 발급할 수 있는 사업을 목표로 하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적용이 11월 1일부로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일부개정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과 등록 서식을 지난 2일 안내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는 지난 9월 2022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는 특례기간 내 본인부담률 10%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려는 치과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건은 1인 이상의 치과의사가 상시 근로하는 요양기관에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종합병원, 상근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접수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받는다. 이밖에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받을 수 있다
치협이 국민 건강보다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부추기는 정부 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의협, 변협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기만적인 가격경쟁 논리로 의료계를 지배하려는 행태를 비판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을 수정 변경해 정부당국과 보건복지부가 플랫폼 업체들만의 영리를 도모하려는 입법 추진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랫폼의 최대 폐해는 의료나 법률과 같은 전문영역에서 혁신적인 발전이나 부가가치 창출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전문영역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인 환자 사이에 플랫폼이 개입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새롭게 얻을 장점은 없으며, 오로지 가격이 비교되니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홍 부회장은 오늘(9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다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해 전향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또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치과계 외침에 목소리를 보탰다. 송 이사는 8일 오전 헌재 정문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위헌’,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전향적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급여 적용기준 및 심사지침 등에 관한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지난 8월 1일까지 신설·변경된 내용을 수록했다. 또 항목별 시행일까지 표기해 혼동이 없도록 했다. 책자는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항목, 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처지·수술료, 보철료, 교정치료료 등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책자에서는 각 급여 항목의 내용뿐 아니라 세부 인정 사항에 관한 지침도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에 급여 청구 시 참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ebook’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환자 치료경험담을 담아낸 의료광고 영상을 업로드한 치과의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3번에 걸쳐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거나, 환자 치료경험담을 담아낸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B씨가 집필한 책에 관해 “과잉진료를 피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분석 임상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 등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또 치과 치료를 하며 환자와 재차 묻고 답하는 형식의 후일담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이 저자로 돼 있는 책을 소개하며 “지구인 여러분 사랑한다. 지구별 넘버원 천재치과의사 A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또는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신문, 잡지,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이 포함된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영상들은 의료기관의 명칭, 연락처가 없어 의료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에
박태근 협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치과계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강력 반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박태근 협회장은 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0월 31일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통합심사·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앞으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 및 평가하게 된다. 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평가절차는 기존 위원회 심의 4∼5회 과정을 2회로 축소한다. 또 14개 평가항목을 대상질환의 중요성, 환자의 신체적 부담 및 삶의질 향상, 임상적 유용성 및 의료결과 향상 등 3개 항목으로 하는 통합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가 늘어나고, 진입 기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