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오전부터 협회 회관에 조기를 게양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아울러 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일정을 10월 31일부터 전면 취소하고, 해당 주에는 시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가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 과정에서 현직 치과의사 개원의 1명 역시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총 300여 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참사로 인해 11월 1일 오전 11시 현재 사망 156명, 부상 151명으로 사고 현황이 집계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 상당수가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 실시한 적이 없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었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이전 식약처 직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모두 파기돼서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치과기자재의 표준을 선도하고 치열한 국제표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한민국 치과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올해는 독일 베를린에서 펼쳐졌다. 제58회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 총회가 독일 주최로 열렸다. 9월 19일부터 23일은 Virtual(비대면), 26일~30일은 독일 베를린 DIN 국제회의장에서 Hybrid(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11편의 국제표준이 발행됐는데 이중 2편이 한국이 제안한 표준이었다. 한국은 2015년 ‘오스테오톰’을 처음 제안해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편을 제안, 국제표준으로 발행했다. 금년 한국이 제안해 심의한 표준은 10편이었고 심의 예정인 표준은 5편이었다. 한국이 제안한 표준은 주로 치과용 손기구, 근관기구, 임플란트, 포터블 장비로서 확실한 국제표준 선도 품목이 됐으며, CAD/CAM 시스템(스캔, 밀링, 3D 프린팅) 표준제정에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표준 선점의 기틀을 다졌다. 한국에서는 ISO/TC 106 한국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남 위원장(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과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 ISO/TC 106 전문위원들, 장현양
치·의·한·변협 등 전문직 단체와 정부가 모두 의료인의 자율징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협이 오늘(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서정숙‧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을 포함한 내빈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이수구 치협 고문이 좌장을, 이진균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아 토론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과잉진료, 환자유인,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자율징계권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 한‧의‧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몇 년 전 일어났던 투명치과 먹튀사건 등은 협회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건”이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제2의 먹튀치과, 사무장병원 등은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는 순간 많은 부분 정화가 되리라 확신한다. 불법과 적법의 기준과 감시는 동료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자율징계권 확보시 인접한 병의원들이 충분한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치협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는 오늘(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이사는 현재 정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이 치과의 과잉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 질서를 교란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펼쳐 왔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손끝의 감각으로는 느끼지만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러한 절대 경지에 들어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절정에 들어섰다는 것 또한 잊어버려야 합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치과의사란 부푼 꿈을 안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후배들에게 좋은 임상가가 되기 위한 조언을 했다. 박 협회장이 지난 13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유용욱)을 찾아 예과 1학년, 본과 3·4학년 등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된 후, 꼭 알아야할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및 치협의 역할’ 특강을 펼쳤다. 이날은 원광치대 재학생들의 학술축제인 ‘리서치 데이’ 행사가 열린 날로, 원광치대 출신의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가 함께 후배들을 만났다. 박 협회장은 학생들에게 장자(莊子)의 ‘천도(天道)’ 편에 나오는 수레바퀴 깎는 노인 ‘윤편’의 얘기를 들려주며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기초공사다. 치과의사가 되면 학교에서 배운 것만 생각해선 안 되고 임상술기 향상과 학문에 끊임없이 정진해야 비로소 실력 있는 개원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레바퀴 깎는 노인 윤편의 이야기는 성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고 있는 제(齊)나라 환공에게 윤편이 “대왕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것”이
“치과의사로서 삶을 살게 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치협이 꽃을 피워내는 데 있어선 후배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태근 협회장이 전국 치대·치전원 순회 특강으로 지난 14일 강릉원주치대를 방문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강릉원주치대 강의실에서 치대생들에게 치협이 국민구강보건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진행 중인 사안들을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먼저 사회공헌사업으로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 ▲롯데제과와 매년 MOU 채결을 통한 무료 진료 ▲이동치과병원 운영지원 ▲국가재해지역 지원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치협이 FDI 스마일 그랜트(Smile grant)를 수상한 쾌거를 전하는 한편, 강릉원주치대를 졸업한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FDI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돼 치과계 위상을 드높였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여러분이 훌륭한 대표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업적을 남겨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여러분들이 혜안을 갖고 협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회장은 이어 “협회가 강해
‘치과인’ 론칭 임박 개발진 좌담회 치협의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이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치과인은 치과계 구인구직난 타파를 목표로 지난해 개발 착수했다. 특히 기존의 구인구직사이트와 달리, 치과인은 교육부터 실습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치과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담은 ‘회원 참여형 종합 사이트’를 노리고 야심차게 출범한 만큼 그 실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치의신보TV는 치과인을 개발한 치협 구인구직활성화TF와 지난 10월 5일 좌담회를 열고 사이트 기획 의도와 핵심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들어 봤다. <편집자 주> ■ 좌담회 참석자 사회 : 이민정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명예회장 패널 : 신인철 치협 부회장·구인구직활성화TF 위원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오 철 치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 회원 손에 성패 달려 있어 “‘치과인’의 가장 중요한 광고주는 회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치과인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구인구직활성화TF 위원장은 치협의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안착을 위해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 종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했다. ‘손뼉도 맞아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피해를 본 치과의사들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시도는 물론 치과의사나 가족들을 특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인지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에서 지인이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사기행위를 뜻하지만, 최근에는 해킹 툴을 활용한 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개원 중인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치과 기자재 전시회 참석 중 집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대학생 아들의 전화로 수십 통의 협박 문자와 보이스톡이 오고 있다는 얘기였다. 핸드폰을 해킹한 범인은 아들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장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돈이 없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실제로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냈다. 특히 아들이 핸드폰을 차단하니 A 원장의 부인 카톡으로 협박을 이어갔다. 만약 부인이 해당 카톡의 특정 문서나 파일을 클릭했다면 해킹 툴이 생성되거나 원격조정 앱이 작동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 원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위한 의료 데이터 활용 목적을 묵과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건 당 2원 남짓한 금액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9곳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685만 건의 환자 의료정보를 심평원으로부터 받아갔다. 9개 보험사는 이들 정보를 받고, 그 댓가로 총 1595만 원을 지불했다. 환자 개인정보가 건당 2.33원에 팔린 셈이다. 특히 한 보험사는 10년 분량의 전체 환자 표본데이터에 대해 약 300만 원만 지불했다. 개인정보 제공 수수료는 자료 열람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심지어 보험사는 데이터 이용계획서 등에 획득 정보를 신규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내부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회와 의료계 일각은 심평원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험사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목적을 알고도 환자 개인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제공한 데다가, 그 제공 여부도 직접 심의하지 못하고 국무조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계에도 ‘융합학문’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요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임상 및 산업 측면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치과 분야는 제외돼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과 관련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융합의학이란 의학·이학·공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결합한 응용학문을 말한다.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문제는 국가가 융합의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분야에 대한 고려나 기초 논의조차 부족했다는 점이다. 공포된 두 개의 법안과 대조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는 이 같은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