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한 무면허 운영자와 이에 동참한 치과의사가 2심에서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닌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에 치과를 개설,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 관리를 담당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치과의사 B씨는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매월 1000만 원 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전담하는 등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면허 A씨에게 징역형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검사 측도 B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항소를 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관한 판결은 유지, B씨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점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치협회관에서 ‘제2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논의됐던 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의 구체적인 주제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공청회는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중 개최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 측은 해당 공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정하고 유의미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청회 참여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청회는 지난 4월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반 상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특히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대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지정 확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안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원회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의 개선 사안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더욱더 발
코로나19 대유행 후 치과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도는 높아졌지만, 종사자의 인식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대비 구체적인 교육 체계와 자격조건,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연구팀(박보영·최마이·문소정)은 전국 치과의료기관 종사 치과위생사 320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치과 병·의원의 비율은 평균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감염관리 전담자 필요도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은 100%, 치과병원은 95%, 치과의원은 86.6%를 기록했다. 또 실제로 감염관리 전담자를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치과병원 89.9%,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66.7%, 치과의원 25%로 필요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현재 조사에 참여한 감염관리 전담자의 과반수는 겸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겸직 비율은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48.1%, 치과병원 59.6%, 치과의원 72.4%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의 치과 병·의원이 감염관리 전담자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가진 전문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연구기관인 심사평가연구소가 최근 설립 15주년을 맞이해, 연례보고서를 창간했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연구소는 매년 같은 자료집을 발간해,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가 10개 정규과제에 포함돼, 결과 및 제언 등이 보고됐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난 2021년 5월 도입된 예방사업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상으로 선정돼,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 1월 효과 평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참여·미참여 아동 간 구강건강수준 차이를 비교한 뒤, 그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결과 요약 및 제언이 담겼다. 또 이를 통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점도 제시했다. 특히 심사평가연구소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천 교육의 중요성과 반복 학습 지도를 강조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청소년·아동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할 때 단순한 지식
치협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이 국회에서 재차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각계각층도 한데 모여 법안 통과 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치협이 주최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 간담회’가 지난 7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과계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신은섭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등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치의학회에서 김철환 회장과 이사진이 패널로 참석했고,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정종혁 이사장과 권호범·이기준 이사가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임훈택 회장, 허영구 부회장이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등 유관단체 임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지난 8월에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재차 발의되는 등 연구원 설립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했다. 연구원 설립 법안은 현 21대 국회에 여야 통틀어 7개 상정돼있다. # 연구원 설립, 국민 의료비 절감 직결 이에 먼저 진승욱 이사
미백 치약이 일반 치약과 비교해 치아 마모를 더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영석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연구팀은 일반 치약 또는 미백 치약을 사용했을 때 상아질의 마모도를 평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치과 재료학 저널(Dental Materials Journal, IF 2.418)’ 최근호에 게재됐다. 최근 다양한 성분을 함유한 미백 치약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백 치약이 치아 경조직 표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연구팀은 3가지의 일반 치약과 2가지의 미백 치약을 48개의 상아질 표본에 적용해 약 1시간(1만 스트로크) 동안 칫솔질 한 후 마모도를 평가했다. 측정 결과, 치아 마모 깊이는 미백 치약 2가지가 각각 8.62μm, 40.62μm였고, 일반 치약 3가지가 각각 54.31μm, 33.38μm, 21.72μm로 나타나, 미백 치약과 일반 치약 간의 마모도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과산화수소를 함유한 미백 치약의 경우 마모도가 낮았다. 결과적으로 미백 치약이 일반 치약에 비해 치아 마모를 더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밖에 칫솔질의
치과 내원 환자 중 방사선 피폭 불안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5세 이상 44세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경 교수(전북과학대 치위생과)와 장계원 교수(진주보건대 치위생과)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치과의료기관 내원환자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근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에 게재했다. 해당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중부권(서울, 경기도), 호남권(전라도),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 지역 치과 의료기관 내원 환자 228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해 조사를 시행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 방사선 피폭의 불안감을 분석한 결과 피폭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35~44세(3.3점/5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5~34세(2.98점), 25세 미만(2.79점), 45세 이상(2.62점)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폭의 불안감을 종속변수로, 치과 방사선 촬영 필요성 인지와 방사선 지식 및 방사선 인식을 독립변수로 놓고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치과 방사선 촬영의 필요성 인지와 방사선 인식 역시 피폭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선
우리나라 치의학의 역사를 담아낸 대한치과의사협회사(이하 협회사)의 편찬 작업이 끝을 보이고 있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이하 협회사편찬위) 회의가 지난 6일 서울 인사동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배광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열 전문위원, 변영남 자문위원, 이해준·이혜자·이주연·변웅래·권 훈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막바지 작업 중인 협회사 원고 진척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협회사 표지를 선정했다. 아울러 치협 역대 협회장 사진 등을 포함, 협회사에 게재될 주요 사진 등을 점검했다. 이후 위원들은 일부 사진에 대해선, 색채나 해상도를 추가 보완한 사진을 확인·게재키로 했다. 협회사의 주요 목차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말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치의학의 시작’ 등이 담겨있으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치협과 우리나라 현대 치과의료의 발전에 대해 다룬다. 또 소주제로 ▲의료영리화 반대와 구강건강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 ▲무면허자 및 사무장치과 단속 등을 다루고 ‘각 지부의 활동’, ‘치협 학술 활동’, ‘한국 치과진료 총람’, ‘문화·예술·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에 관해 다룬다. 특히 부록으로 치협 역대 임원들과 대한여성치과의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윤 이사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윤정태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정책은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안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치과계가 얘기하는 여러 폐해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이번 7차 고시의 주요 구성은 ▲한국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KOSTOM) 기반 용어 33만9181개(6차 33만9161개),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참조용어 1만352개(5종, 신설), ▲진료용 그림 540개(전년 동) 및 ▲건강검진 문진표 29종 1232개(6차 19종 670개) 등이다. 치과용어는 2934개를 변경하고, 4개를 삭제해 총 1만1479개를 고시했다. 한
간호법 반대를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각 단체 대표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의협, 간무협, 병협 등 13개 단체가 결집한 협의체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앞 출범식 이후 첫 행보다. 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 따라서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단체간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법안 추진의 귀추가 주목